공지사항
|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27호)군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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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6-06-09 |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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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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