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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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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27호)군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60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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