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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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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1. 10.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 11.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
  15. 14.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희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 등 1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공동 발의와 아홉 명이 찬성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평화통일기본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평화통일교육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평화통일교육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성복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공동 발의와 아홉 명이 찬성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제1차 군포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외부 심사위원 두 명을 네 명으로 변경하여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군포시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에 관한 7인의 심사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시의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외부 심사위원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1.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승식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의 최고 영예로운 민간인 대상 표창인 군포시민대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 효행선행, 사회봉사, 지역발전, 문화예술체육, 학술교육 등 다섯 개 부문의 시상을 시민사회 부문과 지역발전 부문, 교육문화 부문 등 세 개의 분야로 통합 조정하고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수상자에 대하여는 공적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된 명예로운 시상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일반직 및 별정직 정원 증원과 부서명칭 변경, 업무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라서 6급 이하 일반직 32명, 별정직 2명 등 정원의 총수를 871명에서 905명으로 총 34명을 증원하였으며 청소년교육과를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공개와 위수탁사실 공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사전 적정성을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의회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 및 위촉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직원의 복지증진과 수준 높은 자녀보육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서 군포시청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교직원 채용과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3년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으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연령이 재학 중임에도 제도권 밖에 있어 교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군포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관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안양·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2013년부터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재단명칭에 과천을 포함하고 이사회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과천시 이사회 수를 포함한 18명으로 개정하여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4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금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청소년관련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효율적인 응대와 민원의 편의를 증가대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민원콜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콜센터 시설과 상담인력의 운영관리, 전화·문자 등을 통한 민원안내와 상담자료 구축 및 관리 등 민원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19년도 8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를 대표하는 군포시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선정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상부문을 종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시장이 조사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승인 사항의 반영과 부서간 업무조정 및 신설 등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 적정성검토 및 사후 성과평가 실시,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의회동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군포시청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전문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5쪽 청소년교육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응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군포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에 학교급식 지원을 본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부터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 중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노동 관련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불편사항을 전화문의 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군포시 민원콜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코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민대상이 다섯 개 분야에서 세 개 분야로 줄이는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지금 정확히 지난번에 효행선행 부문하고 사회봉사 부문, 지역발전 부문, 문화예술체육 부문, 학술교육 부문에서 시민사회 부문, 지역발전 부문, 교육문화 부문으로 다섯 개 시상에서 세 개로 줄이는데 그 개정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다섯 개 부문의 시상자를 그동안 해온 걸 살펴보니까 경쟁자가 없이 그냥 보통 한 사람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표창으로서 그래도 군포시의 최고의 대상인데 너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냥 한정적으로 상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분야를 좀 넓게, 그러니까 다섯 개 분야였던 걸 세 개 분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그 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이렇게 좀 세 개 분야로 줄였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섯 개 분야에서 본위원도 과거에 이런 시상대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군포시민대상 하면 군포시에 28만 인구 중에 표창 받는 분들은 가장 이 상이 위대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신감이라고 하나? 군포시에 그래도 가장 큰 상이다 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한 분야에 한 후보가 나와서 추천에 의해서 그냥 경쟁 없이 하는 단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그럼 이런 시민사회 부문이나 지역발전 부문이나 교육 부문이나 이런 부문에서 상을 줄이지 말고 똑같이 다섯 분을 선정하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그냥 올라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왜냐하면 상을 세 개에서 다섯 명으로 올릴 때는 사실 또 많은 여론이 있는데 오히려 있는 것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도 두 분이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 부문이다, 지역발전 부문이다, 교육문화 부문이다, 그 부문에 세 개 부문을 추천하더라도 다섯 분이 시상을 하면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특별히 안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구요. 다만, 그래도 군포시의 최고 영예스러운 상인데 너무 상의 비중에 비해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상을 좀 제고하고자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상이라는 게 남발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또 상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자부심과 또 상을 받음으로써 사람이 더 큰 봉사와 사회 기여도가 더 클 수가 있는데 있는 상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3개 부문의 상이 있던 것을 5개, 6개로 늘리면 상의 가치도 떨어지고 존엄성도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해왔던 자부심의 상을 줄이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아무튼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묻고자 하는 취지는 많은 분들이 상을 받고 그 상으로 인한 자신감과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과 또 다른 시민의 모범이 되어서 나도 다음에 저런 상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줄 수 있는 폭이 조금은 줄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통과는 되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다면 더 깊이, 왜 공무원들의 포상은 자꾸 늘려가면서 시민의 상은 줄여가는 그 아쉬움이 본위원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데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포상을 할 때 공직선거법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제한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우리가 포상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포상은 할 수 없는데 지금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을 줄였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경쟁자가 별로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최고의 대상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상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희석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저희가 포상을 하는 이유는 건전한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 격려해 주고 다른 사람들도 격려를 보고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없어서 상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에도 잘 맞지도 않아요.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만약에 포상할 경쟁자가 없고 단수로 줄인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줄이기보다는 좀 더 우리 행정기관이 제대로 더 역할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유도도 하고 포상을 함으로 인해서 더 건전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일반 표창은 사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군포 시민대상이라는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위상 제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지금까지는 계속 대상이 다섯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작년에는 한 분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네 분밖에 작년에 시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래서 8조 2항에 보면 시민 한 명도 추천해도 된다, 이런 의미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추천방법을 전에는 동장이나 일정 인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사람만, 그냥 공적서도 내지 않고 전화를 주든지 저희들한테 소식을 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공적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사방법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단체는 시민대상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 조례 안에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래서 오히려 시민대상에 꼭 사람이 아니라도 단체도 포함할 수 있으면, 지금 보면 포상하는 대상에는 단체가 나오잖아요. 포상 대상에는 단체가 나오는데 시민대상에는 단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아니라도 다음 기회라도.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지금 저희가 관변단체뿐만 아니고 봉사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시민대상을 줘야 될 곳도 많고 격려해 줄 곳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9조 2항에 보니까 위촉 또는 임명이라고 나오는데 위촉하고 임명하고 차이가 있나요? 6쪽에 보니까 “위촉직의 경우에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임명은 상관없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임명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구요, 위촉은 민간인을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희재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임명을 하고 특별 권력관계에 없는 사람들은 위촉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임명되는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별에 관계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0분의 6은 항상 한 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아, 여기는 그러네.
○위원장 이희재   임명직은 상관없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전체를 다 했는데 이것은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보통 조례는 전체가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희재   그렇죠. 임명직하고 위촉직을 차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건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서 이번에 바뀐 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공적조서가 들어오면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서 그게 사실인지, 그분이 시민대상자로 추천이 되면 그 많은 공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아니, 이게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단점도 많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주 특정 분야에서 우리 군포시에 공적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인군자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신상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감안하시고, 아니면 이 8조의 2를 신설한 부분이 다른 어떤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장 이희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국민 추천제 상을 하는 데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약간 도입을 해서 한 건데요.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 부문에서 그분의 공적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추천이 되고 사실조사 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그분의 어떤 부도덕한 면이라거나 남들한테 공개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익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람이 평가를 한다든가 어떤 의견을 게시했을 때 이 부분에 부정적인 면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구요.
○위원장 이희재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는 건 그 특정인한테 부정적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 정치인 또는 모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한다든가 어떤 특정직에 취임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서로가 알게 됐을 때 그분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오게 되는,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우리도 장관이나 총리 분들이 추천되어서 올라왔는데 청문회에서 탈락되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임명도 안 되면서도 여러 가지 자기 신상에 대해서 불이익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이번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꼭 체크하셔서 조례를 또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재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를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명시하는 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당연직은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국장님 이렇게 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통 “위촉직 위원은 10분의 6을 한쪽 성이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임명직은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직에 따라서 당연직이니까 그게 바뀌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청년정책을 청소년교육과에서 함께 보는 것으로 하면서 청소년청년정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번 “평생학습, 청소년지원, 청년복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년과 관련되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복지부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자리, 교육, 뭐 다양한 청년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과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정책이라는 말로 명칭을, 처음에 청소년청년교육과로 하려고 했다가 다양한 뭐 미래 무슨 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정책이다라고 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인데 여기 2번에 보면 다시 청년복지라 그래서 의미를 좀 줄였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청년복지라고 표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교육과로 했을 때 그렇게 해놓고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 내용을 넓게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둬가지고 이렇게,
○성복임 위원   청년정책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구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독서진흥팀이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군포시 어린이도서관도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중앙도서관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정확한 명칭을 이 조례가 담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중앙도서관이 군포시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에 가면. 정식 명칭이 군포시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조례에 있는 명칭이 그 건물의 명칭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중앙도서관이라고 해놓고 실제 중앙도서관에는 군포시 중앙도서관으로 간판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산본도서관도 도서관에 가면 군포시 산본도서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군포시 당동도서관은 맞아요. 거기는 그렇게 맞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군포시 대야도서관도 군포시 대야도서관으로 건물에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대야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포시 부곡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군포시 부곡도서관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군포부곡도서관으로 건물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잘못된 거죠. 조례에 있는 명칭을 건물에 명기를 해야 되는데 조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명칭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명칭에 대한 것도 군포시를 앞에다 붙이는 게 맞을지, 그냥 어차피 군포시 기구에 대한 조례니까 군포시는 이미 포함된 걸로 판단해서 그냥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부곡도서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명칭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이름이 중구난방 왔다 갔다 다 틀리게 되어 있다, 두 곳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이 조정됐어요. 6급이 67%였던 것, 그다음에 8급이 33%였던 것이 6급이 60%, 7급 20%, 8급 20%,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현재 6급이 2명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 8급이 한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조정하시는 거예요? 6급 한 명, 7급이 한 명 이런 정도로 늘어나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홍보미디어 쪽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홍보 쪽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홍보미디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우리 직원들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팀이 없어요, 홍보미디어팀이?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홍보미디어팀이라는 팀은,
○성복임 위원   홍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홍보실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직원 하나, 팀장 하나?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성복임 위원   직원 하나, 팀장 하나로 해서 전적으로 이분은 홍보만 담당한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쪽으로 업무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내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홍보업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죠? 부결시키지 않으면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기구에 관한 것이어서,
○성복임 위원   기구에 관한 것이어서, 그러면 제가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구와 관련된 조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다음 번 조례 하실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 내용 바꿔서 개정안을 올리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전부 다 검토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본 것이지 조례 전체를 한번 다 검토해 보세요. 혹시 명칭에 대해서 잘못 들어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검토해 보시고, 지금 건물에다가 그렇게 다 명기를 해놔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례를 건물의 명칭에 맞게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산본도서관, 군포시 당동도서관 이렇게 하는 건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립극장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국립극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은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군포시에 있으면 당연히 의미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하면 이게 사실 명칭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우리가 청소년 교육특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청소년 교육특구고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도시로 성장하려고 교육특구 이름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곳인데 교육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떤지 의미가 조금 그런데 청소년하고 청년은 사실 나이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나이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 이하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이라는 것은 법에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우리 시는 청년에 대한 조례가 없죠? 몇 살인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경기도에는 규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나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하고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나이의 범위의 문제인데 꼭 나이의 범위문제를 가지고 청년하고 청소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9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청년도. 그렇다면 청년 안에 그 밑에 있는 9살부터 시작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꼭 나이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청년정책과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동안에 청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정확한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또 저번에 기구 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청년에 대한 게 우리 업무에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청년업무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상징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라고 하면 해당되는 연령대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34세까지고 수원시는 39세, 성남시는 24세,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몇 살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조세 특례법에 보니까 서른네 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조세 특례법에 보면 서른네 살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군대를 갖다 온 건 또 특례에 적용을 받는 것을 연장해 주더라구요. 하사관이 6년인가를 가니까 40세까지 적용을 해주는, 특례를 받을 수 있게끔 연장해 주더라구요, 조세 특례법에서는. 각 법령마다 청년이라는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 특례로 보면 40세까지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아니, 심한 데는 49세까지 보는 데도 있고 작게는 34세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규정을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 청년이 몇 세까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파트인가, 왜냐하면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획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만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그 타깃이 과연 몇 살까지냐가 정해져야지 정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폭넓은 데는 49세도 청년으로 보는 데가 있는데 40살, 45살 드신 우리 시민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정책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정책을 세우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아니라도 다음에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청년을 몇 살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도 명실상부한 정책이라든가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홍보도 하고 기획하는 홍보기획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홍보하고 기획하는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데는 다 기획홍보과로 이렇게 쓰잖아요. 기획이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홍보는 지엽적인 의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책감사실이 있는데 정책이라는 단어하고 기획이라는 단어하고 또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면 비슷한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행정기구 조례안과 관련된 것 있으면 한번 상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4페이지요. 쭉 의회 동의 관련해서 있는데 연간 위탁금액을 3억으로 규정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3억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건수가 민간위탁 전체 건수를 하면 꽤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 3억 정도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적정할 거라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3억 정도면 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수가 2018년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저희가 보니까 16건.
○성복임 위원   16건이에요? 3억으로 한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1억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스물아홉입니다.
○성복임 위원   1억으로 하면 스물아홉 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두 배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3억으로 금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30페이지 18조에 성과평가 조항이 있어요. 1항을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만”의 조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보건복지부 평가 받고 그 평가의 내용을 여기에 반영하겠다, 이걸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기준?
○성복임 위원   아, 기준이 필요 없겠네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되면 나쁜 걸로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기준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위에 30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재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이 관련 부서에서는 한 3개월 전에, 이 복지관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상도 받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3개월 전에, 3~4개월 전에 여기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재위탁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하기 전에 성과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이미 3개월 전에 해서 “당신 준비하시오.” 이랬는데 성과평가는 나중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앞뒤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의 기간이 제가 다른 데 걸 보니까 90일을 규정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것을 재위탁 서류를 쓰는 것도 처음 위탁받는 것과 똑같이 지금 다 그렇게 쓰잖아요. 복잡하게 처음 받는 것처럼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락하기 전에 성과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거의가 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재위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애는 걸로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서 저희는 어차피 재위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30일 내에만 성과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재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자체사업 지금 하는 것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만약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조금 시간이 좀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이 기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아까 3억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질의 이후에 다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18조에 성과평가에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라는 게 피드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평가라고, 18조에 성과평가라는 제목 아래에 위탁기간 만료 30일전,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같고, 하여튼 90일 전이든 30일 전이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피드백을 위한 것인데 위탁기간이 5년이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4년 11개월 하다가 마지막에 성과평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과평가라는 것은 피드백이 어떤 주목적인데 성과평가를 해서 잘하는 점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는 건데 이 성과평가 하는 걸 위탁기간 만료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이 부분은 재위탁 계약을 하려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위원장 이희재   아, 피드백이 목적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걸 한번 다시 평가해서 이 업체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위원장 이희재   이 18조를 만든 취지가 그렇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아니, 성과평가를 재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연장해줄 때,
○위원장 이희재   그러니까 재계약,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런 어떤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연장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려고,
○위원장 이희재   이 부분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정회를 통해서 얘기하구요. 그 밑에 “다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다만, 평가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냥 성과평가를 한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위탁을 하는 계약을 2001년도에 했는데 2001년도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사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받았는데 5년 끝날 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위탁을 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로 피드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면제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간 제한이나 시점 제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위탁기간 만료 2년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음한다고 하면 좋지만 위탁기간 내내 4년이나 5년이면 초창기에 한 번 받았는데 그걸로 갈음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리고 앞에 보니까,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구심사 같은 것은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자구심사. 우리 자체의 자구심사.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요,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요? 표준조례 같은 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이것은 표준조례안 저기에서 내려와가지구요. 
○위원장 이희재   아니, 4조하고 5조에 보면 4조 1항에 2호에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하게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대상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보면 3호에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능률성하고 효율성하고 왜 따로 이렇게 쓰는가요? 그것은 체크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은 표준조례안이라서 그냥 갖고 왔다는, 공익성보다는 법령적 개념으로 보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과성도 보이면서 능률성도 있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능률성은 그냥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의 정도를 능률성이라고 그러는데 능률성보다는 효율성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왕이면 공익성보다도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은데 왜 용어를 썼는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효율성이고 위에는 능률성이고. 효율성이 훨씬 좋은 단어로 보이는데. 6조에 보니까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례에 보면 동의 받는 시점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이전에, 뭐 30일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루 전에 받아야 되는 건지 1년 전에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이게 표준 조례안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국민권익위에서 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표준 조례안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래도 적어도 동의를 받으면, 광명시의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도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아까 3억원 이하는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5쪽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4항에 보면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정위원 수가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이게 표준 조례안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외부위원의 수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정당하나요? 이 표현이? 그럼 이것도 이따가 한번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12조에 한번 볼까요? 12조. 12조 1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은 공증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공증이라는 게, 공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증증서라는 집행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약정서라는 부분,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공증이라는 게 아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증은 인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증서. 공증인 앞에서 이러한 사실이 억압이나 강압이나 사기, 기망, 착오, 명정상태에서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증을 받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공증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공증을 받는 게 인증서이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어요. 이 뒤에 보면 원상복구의 의무도 적어놨더라구요. 19조 3항에 보면 원상복구, 수탁기관의 원상복구 의무도 규정해 놨는데 이 공증 받은 걸로는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원상복구라든가 기타 협약 체결한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공증으로는 인증서로는 안 되고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큰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많이 이용하는데 공증은 뭐 특별한, 그냥 그 의사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공증보다는 그냥 집행력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같은 걸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공증은 인증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하고 그냥 의사만 그렇다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원상회복을 안 했을 경우에 수탁기관이 강제를 할 수 없어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 철거해라, 뭐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놓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판결문과지 똑같이. 원상회복을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원상회복을 바로 집행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의무를 다 못 한 게 있으면 거기에 위약에 따르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 간단하게 질의했는데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것처럼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복임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희재   이상 없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부칙 제2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명 중 찬성 일곱 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군포시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직종·직급별 정원운용,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내역과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는 27만 6,916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15%이며 행정기구는 5국, 1실, 26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1동, 141팀, 공무원 정원은 871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8명입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군포시는 영동·서울외곽·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서울 용산에서 충남 천안 구간 급행열차 정차, 그리고 2026년에는 GTX-C노선이 개통되어 명실상부 수도권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지구 공공주택, 대야미지구 공공주택, 금정역 힐스테이트 입주 등의 요인으로 2023년까지 인구 30만 이상이 예상됩니다. 금정역세권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청년빌리지 건립 등 공공시설 확충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2023년까지 인구 3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까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인력수요로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민원콜센터 구축 등 34명을 증원 예상하였으며 2020년 군포3동 주민센터 신설과 미래지향적 정보화사업 추진 등 37명을 증원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명을 증원하여 향후 5년간 총 9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대비 14.1%, 2019년은 13.8%를, 2020년은 14.3%, 2021년부터는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0.3%씩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의회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승인하면, 보고가 끝나면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어디다 보고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도에 보고를 합니다. 
○성복임 위원   도에 보고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도에 보고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자료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30몇 명을 증원하신다는 거죠? 34명? 37명?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금년도 34명이구요.
○성복임 위원   올해 34명이고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인구증가의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구증가 요인과 관련해서 이게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군포 5개년 인구정책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했지만, 그것 2,000만원 이상 들여서 그 연구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도 보면 인구를 제대로 예측해 내지 못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사실 돈만 날린 결과인데,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인구통계는 사실 송정지구도 들어오고 힐스테이트, 대야미 들어오지만 우리가 송정지구나 이렇게 보니까 한 70%가 내부 이동이더라는 거잖아요. 외부유입의 요인이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인구추이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추이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저는 자료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18년 12월 31일자 인구를 27만 6,916명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잘못된 거고. 2018년 12월 31일자는 27만 7,105명이고 지금 이 수치는 2019년 1월말 기준 인구인 거거든요,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월별 인구현황을 보면.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뒤에 2020년까지 1만 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그 뒤에 밑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 3,500 감소했다고 했지만 실제 우리가 내부이동, 70% 정도가 내부이동인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구요. 그리고 이게 보고이니까 이게 올라갈 때 수정도 가능해요? 내용에 대해서 보완수정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내용 틀린 게 있으면 뭐,
○성복임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구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조직관리 인센티브 여섯 명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해서 여섯 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지난해 조직관리를 잘했다고 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섯 명의 T/O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필요부서로 배치를 하겠다, 여섯 명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팀장 외에 2인이 더 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관리할 직원이, 
○성복임 위원   관리할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 직원이 아홉 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것은 별도 우리 정규직원 아닌, 
○성복임 위원   그럼 열두 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군포3동에 대해서 열세 명 인원 증원 계획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대야미 입주가 2022년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대야미와 금정역 힐스테이트.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대야미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야미 주민자치센터에, 동사무소에 근무 직원이 아홉 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2년에는 왜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13,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13,000명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대야미 주민자치센터에 공무원 증원계획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저희가 앞에 한 2년 정도는 좀 많이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넣었는데요. 뒤에 것까지는 이것을 생각을 못 했고 이런 부분은 매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 다시 예측을,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예측을 다시 해서 또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인원을 다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제가 제기했던 인구예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구통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추이는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를 좀 타당성 있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 보고하실 때 수정해서 보고를 좀 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지금 과천 들어오면서 과천 명기하는 것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사회 인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세 명으로,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몇 %를 부담했었죠?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양·군포·의왕 했을 때.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안양이 59%구요. 군포가 28%, 의왕이 13%입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가 28%, 의왕이 13%?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과천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과천이 들어오면 저희는 3% 하향돼가지고 25%구요, 안양이 53%, 의왕이 12%, 과천시가 원래 학생 수에 비하면 6%인데 10%로 해서,
○성복임 위원   과천 10%?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줄어들어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7,400 정도로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한 1,800 정도 예산이,
○성복임 위원   1,800 정도가 줄어들어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우리 비율이 높지 않아서 많이 줄지는 않네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공동급식센터가 직원이 증원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직원이 올해 한 명이 신규로 이사회 결정은 아직 안 났고, 일단은 저희가 면접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원래 정원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명이 기존 정원대비 충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과천 때문에 충원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과천 때문에 충원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원래 정원이 여섯 명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섯 명이어서 원래 정원을 맞춘다는 거네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2017년도에 공무원이 파견됐었는데 중지가 되면서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이 충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파견된 공무원이 빠졌어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이우천 위원   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의해서 만드시는 거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에 청소년이라는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9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고3 학생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일단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상에 15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권 조례는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연령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노동인권센터가 되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만 한정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폭넓게 고등학교 3학년, 19세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졸업 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는 딱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사실 연령을 제한하기는 그렇구요, 포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섭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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