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2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4.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
- 5.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7.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8.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12.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8.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9.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22.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 이견행, 장경민,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8.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 12.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4.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5.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6.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7.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8.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9.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 22.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5.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복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등 7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간사께서 잠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장, 신금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금자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9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9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금자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군포시민이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갖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군포시민이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갖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성복임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성복임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복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4조에 청년 기본 조례의 이념과 정의,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5년마다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1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17조에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지원,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등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4조에 청년 기본 조례의 이념과 정의,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5년마다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1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17조에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지원,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등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권익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및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이 원활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년의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고용촉진, 일자리 지원 등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을 규정하여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6.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전부 찬성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4조의5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제10조에는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13조의2에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제5항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전부 찬성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동 개정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관광, 부실한 연수 및 일탈 등으로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비판 여론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규칙에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권고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칙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에는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 확대하고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의 제출, 안 제13조에는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4조의5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제10조에는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13조의2에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제5항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전부 찬성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동 개정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관광, 부실한 연수 및 일탈 등으로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비판 여론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규칙에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권고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칙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에는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 확대하고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의 제출, 안 제13조에는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시달 통보되어 관련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권고 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시달 통보되어 관련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권고 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면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연수 규칙안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여행 규칙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저도 발의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법을, 조례도 법인데요, 법을 만들 때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법률유보의 원칙, 세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조례 요지를 보니까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외부강사 사례금 수수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법률에 혹시 이런 거 검토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금자 의원 36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조례 및 기타 안건, 의원발의안.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 책자에 보니까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외부강사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혹시 검토 한번 하셨는지.
○신금자 의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냐고 물으셨어요?
○이희재 위원 네.
○신금자 의원 가족제한에 지금 채용하도록 부당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신금자 의원 그래서 이 법이 지금 18년 12월달에 대통령령으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희재 위원 조례안으로 내려왔다?
○신금자 의원 대통령령으로,
○이희재 위원 영으로?
○신금자 의원 앞에 보시면 공포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개정조례안을 지금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들의 전부, 또 이러한 주요 내용에 보시면 청탁 금지, 사적노무 금지, 여러 가지 의원들의 청렴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저희도 대통령령의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이것을 조례안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영 가지고는 제한을 못 하는데.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대통령령 가지고는 개인의 기본권이라든가 어떤 권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신금자 의원 가족채용 제한은 공직,
○위원장 성복임 잠시만요,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성복임 정회를 잠시 해서 이야기를,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 잠시 단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과 얘기를 나눈 결과 이 조례를 전부 살펴보니까 유보의 원칙하고 비례의 원칙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부패방지법하고 관계되어서 이것은 주의를 환기하는 어떤 그런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또 잘 검토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워낙 말이 빨라가지고 신금자 위원님한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해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조례로 생각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답변하실 건가요?
○신금자 위원 네.
○위원장 성복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이희재 위원님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것과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제가 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고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원들이 이러한 모든 지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개정 령이 공포되었잖아요. 법률의 근거이기 이전에 저희가 이 모든 주요 내용을 시의원들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된다, 저뿐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 간에 제한은 과잉금지라고 하셨는데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족들의 취업이든 어떠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의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하여 어떠한 가족들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에 채용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행동강령 조례가 세세토록 다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이 내용대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올바르게 하면 이러한 법들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올바른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행정에 시민을 참여토록 한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온 바 이를 보완하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감사행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중심의 감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감사관을 일반 분야,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체감사 참여, 제보, 건의 등 감사행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감사관 업무에 대한 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기획과 진행 등 감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민감사관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그 활동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군포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은 폐지하고 향후 공모를 통해 새로운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을 원년으로 군포시에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군포 10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각종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항으로는 군포의 시정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그리고 발굴, 미래비전 청사진 제시 및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을 시민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군포시민 50명 이내로 구성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사업을 기획 운영함에 있어 보다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 등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수준 향상과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행정에 시민을 참여토록 한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온 바 이를 보완하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감사행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중심의 감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감사관을 일반 분야,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체감사 참여, 제보, 건의 등 감사행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감사관 업무에 대한 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기획과 진행 등 감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민감사관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그 활동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군포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은 폐지하고 향후 공모를 통해 새로운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을 원년으로 군포시에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군포 10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각종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항으로는 군포의 시정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그리고 발굴, 미래비전 청사진 제시 및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을 시민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군포시민 50명 이내로 구성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사업을 기획 운영함에 있어 보다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 등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수준 향상과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군포시 감사행정에 참여시키고 공무원 부조리 및 불합리한 제도 건의와 지역주민 불편사항 제보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위원 공개모집 기준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방법 등 본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의 역할 등 세부사업 추진내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의 역할 등 세부사업 추진내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만드는 취지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일반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누어서 감사관 20명을 모집할 생각이시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일반 분야는 어떤 분들이 모집대상이 되나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우리 군포시민 중에 이런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전문 분야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전문 분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어떤 전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감사업무를 직접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좀 약한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로 모시는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일반 분야에 적극적인 분들, 또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실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선발할 때 그 기준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별도로 모집에 필요한 기준은 만들 텐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별도의 모집기준을 만들고 사전에 모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 모집된 분들이 정말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 또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잘 짚어주실 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1년에 2번만 감사에 상관없이 회의를 하시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기회의를 그렇게 잡고,
○홍경호 위원 정기회의를,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보면 우리가 감사 중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자체감사가 있는데 이분들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 의지는 원하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번에 감사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수감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감사에만 2인 이내로 제한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조례에 담아 있지 않네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네.
○홍경호 위원 조례에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는 전체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에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종합감사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특정감사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자체감사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 감사계획을 시민감사원과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서 참여할 감사관들을 미리 정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규칙이나 부칙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래도 선발을 하고 그분들이 ‘나는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선발이 안 됐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감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민감사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 2조에 임무들이 있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1항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감사는 다른 타시 보니까 행정종합감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제가 행정종합감사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말하거든요. 그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이우천 위원 고양시나 몇 개 시들은 행정종합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물론 종합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하남 같은 경우에.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저희는 용어를 종합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같은 의미인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일단 감으로는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우천 위원 2항에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시민감사관 분들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런데 그 시민감사관들이 공무원들을 직접 접촉해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 요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관의 임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감사의 시작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들이 회의 때 이런 이런 제보가 있다, 그래서 회의에서 조사 요구하면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감사의 시작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문만 하는 건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례 8조와 9조에 보시면 8조는 종합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들이 자신이 그 감사에 참여해서 발견하고 정리한 그런 의견을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9조인데 어느 때라도 본인이 인지하거나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한 분만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과반수 이상 이런 게 아니고 단 한 명만 해도,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하고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 이 비율이 따로, 이것도 나중에 모집할 때 비율을 선정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감사관이 열다섯 명이 되고 전문은 다섯 명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1의 비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모셔야 하는 전문 감사관의 수와 일반 시민감사관에게 좀 더 문호를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1:1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감사관이 많아지더라도 그 비율을 적절하게 정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기본은 1:1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본은 1:1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자격에 보면 가, 나, 그다음에 “시정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라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물론 시민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일반 시민감사관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좋기는 한데 제가 저번에도 의견은 드렸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정당인이라든지 언론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나 목적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집을 하실 때는 좀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1:1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선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모집기준이라든가 오늘 말씀해 주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집 전에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소상히 얘기를 들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너무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잘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실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명예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 조례가 통과되면 전에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취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단 감사관제도라는 자체가 객관성하고 전문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감사관제도를 보면 이게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는 자체에 대해서는 객관성은 담보될 수 있는데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는지가 조금 의문이잖아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지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마 객관성 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객관성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객관성 확보를 하려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는 거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객관성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 감사조직이 보지 못하는 것, 시민이 불편해 하거나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객관성 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업무처리가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민감사관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객관성이 떨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임무에 나타난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단서만 제공해 주는 그 정도 입장이라는 거죠, 시민감사관 제도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감사는 감사관이 한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 감사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종합감사의 경우 저희 감사반이 나가면 시민감사관이 함께 가서 감사 참여를 하는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감사 참여라는 게 본인이 직접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법률적인 마인드로 볼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반인하고 시각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만일 참여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제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감사의 성격이라든가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의 범위나 업무에 대해서 좀 조율하고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에 관한 것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감사관이 있잖아요, 정책감사실장님이고. 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시민감사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객관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전문성은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전문성이 여기 우리 시민감사관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도 1:1로 확보한다 그랬는데 일반인이 들어왔을 때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그 객관성이라는 게 전문성을 전제로 한 객관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바라보는 눈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1:1로 만약에 구성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전문 감사관들의 조력을 얻어야 될 감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특정감사에서도 그런 분야가 많이 있구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감사 참여뿐만 아니라 지금 9조에 보면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제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이분들한테 드리거든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제보할 수 있지만 이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서에 통보하고 그 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7일 이내에 다시 시민감사관한테 보고할 의무를 저희 스스로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객관성은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업무처리 절차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근거나 법령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떤 그 이외의 영역부분은 재량권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히나 대륙법계 법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법률에서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 없이 자기는 도덕적으로 한 100% 또는 99% 리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성은 전문성을 전제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는, 진짜로 우리 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감사직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처에 감사직렬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그 자체도 사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조례에 조금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을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과 전문성이 잘 혼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발 더 나아가서 진짜 객관성을, 지금 감사직렬도 없고 우리 일반인들을 위촉해가지고 우리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그러면 훨씬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일단 기존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것이었던 만큼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을 조례를 손본다든가 문제 제기를 다시 주신다거나 하면 적극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큰 틀에서 질의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1조부터 한번 볼까요? 1조에 보면 목적에 보통 조례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근거법령을 적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법령을 적시 안 했는데 아마 적시하지 않은 데는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청하고는 달리 우리는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는 감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 정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나. 공무원이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법률에 위반된 위법사항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법보다는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걸 많이 감사할 때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민감사관의 목적에, 지금 보면 사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시킨다 그랬거든요, 시민들을. 그런데 신뢰성과 투명성은 거의 유사한 말로 보이고 사실 투명성이 있으면 신뢰가 제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지자체는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감사관의 임무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테크닉 또는 어떤 위법한 것 말고 부당한 행정사항, 위법한 것은 당연히 뭐, 부당한 행정사항,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효율성의 문제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보다는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민감사관들한테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는 행위를 많이 하는 거죠? 단서. 그렇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체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제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참여를 하면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참여는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랑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아, 단독으로 안 하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뒤에 보니까 그게 별지에 이게 있더라구요. 물론 조례의 내용에도 있는데 시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쓰는 것 같더라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본인이 독립적으로 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혼자서 감사는 못 하는데 감사결과 보고서를 혼자서,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자기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감사를 공동으로 하게 되면 감사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요. 어떤 감사를 할 때 보는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시민감사관에는 전문 분야의 감사관도 포함돼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참여하는 게 1대 1 비율이라고 보면 시민감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 걸림돌이 되면 또 보완하면 좋으니까.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아까 감사에 직접 참여는 하는데 혼자 단독으로는 안 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참여라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5조 1항 3호나 4조 4항, 7조, 8조 2항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아마 규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직접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단독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확성의 원칙이 좀 결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검토 한번 해보셨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사실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때 보통은 시민감사관이 참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감사를 보면. 그런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조례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 저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다소 운영하는 데 저희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실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런데 이 정도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떤 형벌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것은 비례의 원칙일 것인데 그 비례의 원칙 말고 명확성의 원칙에 조금, 만약에 실장님 말처럼 그렇다면 시민감사관의 지위를 정확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조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보니까 다른 조례에는 시민감사관의 지위를 정확하게 부여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시민감사는 보조적 역할이 아닌 감사관이 별도로 암행어사의 지위인지 아닌지까지 다 명시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시민감사,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단독으로 감사활동을 못 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면 결국은 둘 간에 충돌이 생긴다든가 리더나 보조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경남도 교육청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구요.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명확하거든요, 시민감사관의 지위가. 진짜 이 조례는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보조하는 건지 아니면 단서만 제공하는 건지 좀 애매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감사관의 지위를 명확하게, 우리 2조에 시민감사관의 어떤 지위를 딱 정해버리면, 2조 3항 정도에. 지금 2조 2항까지 있는데 2조 3항에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시민감사관이 이런 지위를 갖고 있구나라고 딱 정확하게, 지금 조례를 보면,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다소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권한을 좀 제약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고 하여튼 뭐 명확성의 원칙에 일단 지금 봐서는 좀 위배되는데 나중에라도 만약에 시민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충돌할 수 있고 특히 일반 시민감사들은 그럴 리가 없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래도 교육을 받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법적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일반인은 따라올 수 있는데 전문 시민감사관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문 시민감사관이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우리 또 감사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 직렬도 없는 상태에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좀, 그러면 만약에 진짜 충돌이 생기는데 시민감사관의 말이 맞다, 우리 감사관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이러면 말썽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의 지위를 아까처럼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고만 규정을 해놓으면, 다른 데는 그렇게 규정한 데가 있더라구요. 규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다툼은 전혀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조금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운영해 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실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것은 이따가 아마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휘를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좀,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판단을 해봐야 될 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하여튼 참고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그렇게 규정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예상돼서 그런 것도 있고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실장님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2조 2항 1호에 보면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당연한 말을 규정해 놨는데 특히 이게 무슨, 이렇게 규정한 취지가 있는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보통 일반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대한 의견을 줄 때 본인들이 관계하고 있거나 본인들과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어서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하고 어떤 의견을 조정하거나 할 때 이러한 조항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아까처럼 감사관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면 굳이 뭐 이것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그러면 실장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 1항 각호에 보면 주로 제보하는 사항들이나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조 1항 1호만 빼고는 2, 3, 4, 5, 6호는 거의 다 제보나 요구나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2조요?
○이희재 위원 2조 임무. 1항에 2호, 3호, 4호, 5호,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6호. 6호까지는 제보나 건의하는 사항들이인데 보통 제보나 건의하면 보통은 처리기간을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9조에 7일로 지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정해놨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못 봐가지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9조 3항에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희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법률문제나 고소고발이라든가 행정민원을 보면 좀 적합하지 않은 민원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은 힘이 없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이라든가 핸디캡을 줄 수 없는데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청와대나 우리 시청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핸디캡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옆집 가게하고 싸움을 했는데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옆집에서는 좀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해요. 그러면 시청을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청을 통해서 그 민원을 자기의 개인욕심을 해결하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생돼가지고, 우리 시민감사관이 스무 명 정도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보나 건의나 요구사항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금 시민감사관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구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우리가 해촉을 할 때 다소 좀 포괄적입니다만 위촉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도덕성 및 공정성을 상실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조항들을 충분히 숙지를 시민감사관들한테 숙지를 시킬 것이고 본인이 시민감사관이라는 징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데요. 그 징표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소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시민감사관인데” 이러면서 시민들한테 불편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도 100% 일리가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면 이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응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일반인이 관에 참여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제보나 건의를 하게 되면 시민감사관이 그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제보자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나갔을 때는 이 제보를 준 사람이 관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또는 개인의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금 제척이나,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본인 말고. 본인이, 이 감사관, 시민감사관이 민원인한테 설득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감사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할 것인데, 제보에. 그러면 그 제보자가,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길다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겠구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좀 길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법조문이라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분 가지고는, 질문할 게 많은데.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지금 시민감사관한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2조 2항 9호에 보면 굳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시민감사이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 외에도 비밀의 범위가 좀 넓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비밀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이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희재 의의 그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게 그 비밀이라는 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가치가 있는 게 비밀이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게 공개돼서는 아니 되는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우리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보는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어느 한쪽, 그러니까 지금 9호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할 수도 있겠지만 수행하다 보면, 감사업무에 참여하다 보면 이 조항을 사전적으로 적용하지 못했으나 새롭게 알게 되는 비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관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이 맞다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3조,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급하셔가지고. 3조 2항에 보면, 우리가 2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인원이 미달될 경우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로, 혹시 극단적인 경우에. 알겠습니다. 3조 2항 1호 다, 라목을 보면 이것도 아까 그런 취지로 한다는 거죠?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이것 활동을 하면 그것은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시민감사관의 취지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포시민이면 좋은 선의로 활동하는 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아까 내가 시민감사관의 지위를 규정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하여튼 그것은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4조 1항에 보면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전문 시민감사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왜 이것은, 다른 지자체 것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이것은. 아, 다 찾아본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준 걸 다 봤는데 연임을 지금처럼 이렇게 제한을 푼 데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닙니다. 전문감사관의 경우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나한테 준 조례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전부 상관없이 연임제한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만 연임제한을 풀었더라고. 나한테 준 조례는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조례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전문감사관의 경우는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선임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감사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 감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경우 그런 대체자원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위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게 또 단점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이 감사관을 계속해서 한 곳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폐해가. 그 사람의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제가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 10개 정도 조례를 줬는데 거기에서 연임제한을 다 해요. 우리처럼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곳이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모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문 시민감사관은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정의 위원 그런데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인력풀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풀은 넓을 수 있으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런 시정의 감사업무에 어떤 수고나 대가를 정확히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조례를 하나라도 갖고 오면 참고를 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번,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라도 있으면,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4조 1항은 됐고, 보궐로 위촉된 감사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툼이 있지 않나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저희가 보궐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해촉사유를 적어놨잖아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촉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임기를 둬야 되잖아요. 보통은 다른 조례를 보면 잔여임기로,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새로 위촉한 사람을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런데 요새 새로 위촉하지 않는 경우는,
○이희재 위원 아니, 해촉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저희가 해촉된,
○이희재 위원 해촉이 되면 새로 보궐로 선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요. 의회의 어떤 정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 보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기면 채워야 되고 이런 정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 시민감사관의 경우는,
○이희재 위원 그럼 보궐로 우리는 아예 안 채운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안 채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궐로 채운다고 나와 있는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4조에 위촉 및 해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촉한다는 거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해촉했을 경우에 해촉 당한 시민감사관이 지금 기간 이내에 해촉돼가지고 보궐로 만약에 누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명시돼야 될 것 같은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새로이 위원을 위촉한다면, 위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촉을 한다면 보궐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이 지금 기간이 있으면 중간에 누가 시민감사관이 새로 들어오면 그분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할 것인가, 해촉된 위원의, 아니면 새롭게 그냥 2년으로 다 갈 것인가. 지금 우리 위원들 보통 여기 시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잔여임기로 하거든요. 일괄 선임하고 또 위촉되면 다시 했다가 보궐로 했다가 나머지는 일괄 끝났다가 새롭게 일괄로 위촉하거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보궐 임기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위원회의 경우에도 물론 해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위원의 임기가 일시에 다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임기가 각기 다 달라서,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임기도 여기에 명시해놔야 되잖아. 다툼이 있으니까.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래서 지금 신규로 위촉해야 될 사유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 위원을 위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원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원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희재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이럴 경우에 해촉한다고 해촉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해촉사유에 해당되면 위촉을 안 할 것인가, 지금 실장님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20명 이내에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20명을 선임했는데 한 명이 해촉돼가지고 열아홉 명이 됐어요. 이걸 그러면 해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 그게 아니라 해촉은 시키는 것이죠. 해촉할 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시키는데 거기 새로 신규로 위촉을 하느냐,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전문 시민감사관이 10명이 임명되면 거의 파트별로 환경, 건설, 기술 뭐 거의 10개 파트 이상 될 건데 그러면 그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의 전문가가 해촉이 됐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위촉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기간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이런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중간에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20명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촉된 것 때문에 잔여임기를 채워야 하는 그런 보궐로 볼 것인지, 신규 위촉으로 봐야 할 것인지 좀 애매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장 성복임 잠시만요, 이희재 위원님. 10분 초과됐구요. 정회하실 거죠? 지금 내용 정리하셔야 되죠?
○이희재 위원 또 신설조항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성복임 어차피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공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희재 위원님은 일단 30분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종료해 주시구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이희재 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내가 질의할 사항이 몇 개 더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할게요. 핵심적인 것 질의하고,
○위원장 성복임 아니, 내용을 바꿔야 되면 정회가 필요하니까요.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이것 지금까지 한 말 말고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몇 개 더 할 게 있다니까.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
○위원장 성복임 조례내용 바꾸지 않아, 수정 안 해도 돼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앞으로 얘기할 것 중에서.
○위원장 성복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일단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하세요.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 우리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이라고 그동안에 군포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난번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라온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고 해서 이게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이대로 된다면 활용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게 공포가 되면 그동안 있던 규정은 폐지되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김귀근 위원 아울러서 우리 일상감사 규정이 있고 또 자체감사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활동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년 내내 일을 하다가 어찌 보면 이것 너무 감사받다가 일을 못 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침해당할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실행하면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만 된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립이 돼 가면서 일도 더 추진력 있게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늘 지금 23개 안건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압축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별하게 논점은 없이 그냥 부족한 부분만, 혹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6조 2항하고 3항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구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직을 그만두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직을 그만두고 나서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비밀유지준수 의무가 있다, 이래놨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은 전 감사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감사관의 지위에 대해서 참여 정도 하고 독립적으로 요구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8조 1항에 보면 출석요구권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 체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수용한다고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차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8조 5항에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다른 것은 다 주어가 있는데 이게 주어가 없어요. 이것 주어가 없는 것 같은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종합감사를 하면요, 이것이 주어가 없는 것이 그 감사를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법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민감사관이 지적을 하든 우리 감사 공무원이 지적을 하든 위법부당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좀, 일반적인 감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8조 1항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이렇게 되고, 8조 2항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이렇게 되고, 8조 3항에 보면 “감사부서의 장은” 이렇게 되고, 8조 4항에 보면 “해당부서의 장은” 이렇게 되고, 5조에 보면 누가 시정권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규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이희재 위원 이것은 주어가 다 다른데 시민감사관에서 감사부서의 장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시민감사관도 시정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시정요청이나 권고를, 실효성 있는 시정요청이나 권고를 하는 것은 감사부서가 되는 것이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것은 감사부서가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추정하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도 참 제도가 좋은 제도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려되는 게 시민감사관의 지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객관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데 목적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큰 틀은 객관성하고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말을 한번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막 두서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주 잘하시는데 제가 괜히 딴지 거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데 제가 조금 힘을 보태드리려고 질의했으니까,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위원님 말씀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혀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100인위원회 팀에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찬물 끼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구수정 같은 거나 체계 같은 게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언뜻 볼 때 그런 것 같아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아주 선의로 질의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 관련해서 정회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투명성, 효율성.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다른 게 아닌 게,
○위원장 성복임 정회가 필요해요?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성복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중 “투명성”을 “효율성”으로 수정하고, 제4조 1항 중 “있으며 전문시민감사관은 연임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 한다”를 “있다”로 수정하며, 제5조에 제목 “제척·기피”를 “제척·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기피신청”을 “회피신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중 “된다”를 “아니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로 수정하며, 제8조 제5항 중 “감사결과”를 “감사관은 감사결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한시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5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공동위원장 한 분은 시장님이시고 한 분은 선출된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된 민간 위원장이신데요, 시장님께서 매번 일일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100년 위원회가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거의 공동위원장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많이 할 것이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했는데 이것은 뭐 다른 데 비해서 10분의 6이 적정한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양성평등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50인 이내로 위원들이 구성되면 제6조 위원의 임기에 보면 “제5조 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끝나면 50명은 다 해촉되는 거예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이 사업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어떤 비전 선포식을 한다든가 시민들을 모으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선거법에도 적절치 않고, 아마 예상컨대 총선 이후에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날짜를 특정해서 딱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정산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6월 정도면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산절차까지 끝나면 위원회 존속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해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날부터 위원 모집 및 위원들에 대한 추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존속기간에 위촉을 해서 해촉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50인 이내의 이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사실 구성하기도 힘든데 바로 또 해촉이 되다 보면 이런 전문가들을 시정발전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구성조건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50명 이내를 어떤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군포에 뿌리를 두고 오래 살아오신 분들, 군포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군포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기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들 등 이런 자격기준 하에 시장님이 직접 추천하시는 분들과 의원님들과 제정당,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자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위촉하게 되는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해체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분들을 군포시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후속조치로 생각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설치해서 큰 뜻이 담아져 있는데 이 조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군포시 지방재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매년 2회에 걸쳐 공시하는 지방재정의 현황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3월, 결산기준으로 9월 각각 공시되며 시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행안부의 예산재정 공시기준에 따라 재정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하여 동일한 서식에 의해 작성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재정공시는 2019년 본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재정공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우리 시 재정규모는 유사 지자체보다 예산규모는 571억원이 작지만 재정자립도는 12.8%가 높은 43%이며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자체보다 0.96%가 높은 67% 수준으로 유사 지자체보다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2쪽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556억과 기타특별회계 1,025억, 공기업 859억, 기금 390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8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재정운용계획으로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91개 사업에 770억원이며 주민자치예산은 38개 사업에 27억원, 성과계획서에는 151개 단위사업에 6,5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총액 기준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와 행사·축제경비 편성에 있어서는 유사 지자체와 비교 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재정운용성과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 있어 2018년도 대비해 42억, 세입에 있어서는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감액되는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매년 2회에 걸쳐 공시하는 지방재정의 현황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3월, 결산기준으로 9월 각각 공시되며 시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행안부의 예산재정 공시기준에 따라 재정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하여 동일한 서식에 의해 작성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재정공시는 2019년 본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재정공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우리 시 재정규모는 유사 지자체보다 예산규모는 571억원이 작지만 재정자립도는 12.8%가 높은 43%이며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자체보다 0.96%가 높은 67% 수준으로 유사 지자체보다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2쪽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556억과 기타특별회계 1,025억, 공기업 859억, 기금 390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8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재정운용계획으로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91개 사업에 770억원이며 주민자치예산은 38개 사업에 27억원, 성과계획서에는 151개 단위사업에 6,5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총액 기준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와 행사·축제경비 편성에 있어서는 유사 지자체와 비교 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재정운용성과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 있어 2018년도 대비해 42억, 세입에 있어서는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감액되는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승식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중복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 출장공무원, 안 제18조에 연가일수, 연가보상비와 연가 당겨쓰기, 연가일수의 공제, 공가·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유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내용이 같은 중복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및 실행기구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규약을 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북관계 긴장 완화로 인해 우리 시도 추진이 가능하고 적합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이번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결된 동의안으로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와 통일부에 통보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구성과 기능 그리고 협의회 내에 구성될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총 7개의 분과 중 환경 분과와 보건복지 분과에 기업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 분과는 기업과 연계한 태양광 전자판넬 전달사업으로 전력난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기업과 연계하여 결핵 퇴치를 위해 약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은 모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및 실행기구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규약을 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북관계 긴장 완화로 인해 우리 시도 추진이 가능하고 적합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이번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결된 동의안으로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와 통일부에 통보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구성과 기능 그리고 협의회 내에 구성될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총 7개의 분과 중 환경 분과와 보건복지 분과에 기업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 분과는 기업과 연계한 태양광 전자판넬 전달사업으로 전력난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기업과 연계하여 결핵 퇴치를 위해 약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은 모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개정하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군포시 복무조례에서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근거에 의거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코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협의회의 사후활동 방향과 군포시 참여 분과인 환경·보건복지 분야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개정하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군포시 복무조례에서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근거에 의거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코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협의회의 사후활동 방향과 군포시 참여 분과인 환경·보건복지 분야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37개 단체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우리 시도 이런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이런 동의를 얻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군포시 참여 분과 주요 추천사업이 환경 분과에 전력난 해소하고 보건복지에 결핵 퇴치 및 약품 지원사업이 특정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이 분야를 특별히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구요, 유한양행을 통해서 결핵약 보내주기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전력난 해소는 유한양행에서 시에 한 1억 정도를 주차장 사용 용지인가? 그걸로 저희한테 오는 것을 아마 이 예산으로 쓰는 걸로 해서 전력난이 북한에는 보면 아직도 시골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전기가 보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는 태양광 이런 것을 해서 그쪽에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유한양행 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로 저희는 환경·보건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 농림이나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자기 시군이 계획해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도에 내서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저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홍경호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체육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그쪽으로 하면 효과도 거두고 빨리 이루어질 텐데 유한양행 쪽에서 특별히 이것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쪽에서는 약이 있으니까 결핵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결핵 퇴치사업은 아마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되구요. 전력난 해소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현재는 이렇게 구성되어서 협의회에 가입해서 추진하지만 해마다 바뀔 수가 있겠네요, 주요 사업이? 추진사업이 바뀔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뭐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유한양행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아직 기금을 만드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예측할 수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시에서 들여서 하는 예산은 없는 것이고 유한양행을 통해서 거기서 하는 것을 사업으로 저희가 낸 겁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아마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서 우리한테 동의 받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별도의 채무부담이 현재 결정돼가지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채무를 뭐를,
○이희재 위원 이 규약에 보면 당장 사무처 전담 직원을 둬야 한다라고 5조 5항에 나와 있거든요. 각 관계 자치단체장의 전담 직원을 둬야 한다면 벌써 채무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인건비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규약 동의안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도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을 안 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것 때문에 그게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저희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여기 나오는 경과보고를 보니까 2018년 11월경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토론회도 한 번 참석하고 이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사실 이게 채무부담행위를, 지금 현재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우리가 담당하는 분야가 전력난 해소 부분하고 결핵 퇴치 약품 지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유한양행을 통해서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채무를 질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이 부분으로 맡아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그것을 유한양행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다,
○이희재 위원 전력난 해소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유한양행에서 다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서 협력을 다 한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네.
○이희재 위원 그럼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5조 5항에 나와 있는 건,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건 저희 부서에서 누구인가 꼭 이 업무를 해야 된다면 저희 직원이 전담 직원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이희재 위원 우회적으로 편하게 생각한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 그게 전담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규약은 어떤 법률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약속 같은 것,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도에서 일괄 만들어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각 31개 시군하고 나머지 참여 5개 자치단체까지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근거가 지방자치법 152조하고 시행령 95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법 152조를 보니까 이게 포괄 규정이더라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포괄 규정이더라고, 포괄 규정. 이것은 그 중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하는데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포괄규정이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것 같고, 제안사유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구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런데 세 번째 구성의 필요성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가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것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로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각 자치단체에서 남북사업이라는 게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통일부 허가도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더 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일 창구를 해가지고 통일부하고 협상도 하고 사업을 허가 내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그래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세부 추진경과를 지켜보니까 2018년 10월 24일날 협의회 구성 추진을 경기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2019년 1월 13일날 담당부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더라구요, 경과가.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도지사님께서 시·도지사 자치단체장님 모임에 가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 다 좀 동참해 달라고 아마 2018년 10월 24일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번 건의를 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건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참가하는 업체가 경기도의 지자체들은 거의 다 하고 경기도를 벗어나면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밖에 없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이게 경기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건의를 할 때 서울시장님께서만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선점을 경기도에 당한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뭐,
○이희재 위원 선의로 보면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꼭 이게 필요성이 없고 이런 것 유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잘 나가니까 시기해서 이렇다고 선의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꼭 시기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도 적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렇죠. 먼 장래로 볼 때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게 많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적극 찬성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긴 시간을 두고 가는 걸 볼 때 지금부터 우리가 밑에서부터 준비해 나가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끌고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보건복지 분야에만 참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우리가 환경이나 보건복지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유한양행 이 파트에서 자기들이 협력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은 그냥 좋은 말만 써놨는데 꼭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꼭 이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멀리 볼 때 좋은 말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협의규약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조금 급하게 규약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를 들어 제4조에 보면 조직이 나와 있는데 이 4조 1항부터 6항까지 아무리 읽어도 조직이 어떤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조직이 총회는 회장 한 명과 부회장 한 명을 두고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 조직이 과연 어떻게 뭐, 감사는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조직을 회장은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이게 아마 조금 급하게 만들어서 자구수정을, 자구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아서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5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어도 수시회의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법률용어인데, 수시회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구요. 수시회의는 임시회의보다는 더 자주하는 임시회의가 수시회의거든요, 정확하게 법률용어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쓴 취지는 과연 뭘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만든 게 아니라서 취지는 잘 모르시죠? 수시회의라고 쓴 취지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임시회의보다는 더 빈번하게 하는 임시회의가 있을 때는 수시회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아까 5조 5항에 보면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기보다도 그냥 임의규정으로 우리가 이것하면서 겸직하며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9조 3항에 보면 이것은 이게 강제력이 없으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아마 편하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회가 한 사무처리는 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규정해 놨거든요, 9조 3항에.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정도가 심하죠. 왜냐하면 이 회원들은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거의 다 경기도 장, 그런데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단체의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특정한 단체에 조금 불이익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불이익해도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무리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보면 그래서 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님은 여기 모임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조금 미비하더라도 아마 그래서 과장님이 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음에 아마 이게 조정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미비한 것 같아서 조정될 때는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저희들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과장님은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잘 조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이 규약이 가동이 될 때쯤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우리한테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게 우리 남북평화 협력에 우리 지방정부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명실상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규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호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0조 3항에서 지급일을 매월 15일에서 해당월 25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9년 개관된 노후시설물로 개보수 및 내진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하여 아동급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급식지원의 기준마련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여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및 육아돌봄 가족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군포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호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0조 3항에서 지급일을 매월 15일에서 해당월 25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9년 개관된 노후시설물로 개보수 및 내진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하여 아동급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급식지원의 기준마련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여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및 육아돌봄 가족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군포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최대한 예우를 통한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사회복지시설인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화 보수, 내진공사, 내부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등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나 공사기간의 적절성과 장기간의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근거에 따라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여 왔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혼란이 있고 관련 법규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에 관해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부곡동 1194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일반가정,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외국인 가족 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포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최대한 예우를 통한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사회복지시설인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화 보수, 내진공사, 내부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등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나 공사기간의 적절성과 장기간의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근거에 따라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여 왔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혼란이 있고 관련 법규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에 관해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부곡동 1194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일반가정,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외국인 가족 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포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은 명예수당을 인상하시고 그다음에 지급일 변경하고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저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본예산에 사실은 안 하시고 이렇게 조례 바뀌어서 이후에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현재 경기도 내에 보훈수당 지급상태를 보면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구요. 그다음에 7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2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사실 10만원 수준에서 인상을 하고 있구요. 또한 지금 현재 인근 안양이나 의왕 이런 시군들도 현재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전부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가급적이면 7월중에 저희가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7월 1일부터 해도 저기이긴 한데 올해 아예,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들이나 이분들이 이런 요청이 있으셨거나 민원이 있으셨거나 이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번에 갑자기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런 요청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물론 의왕하고 안양이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우리도 이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우천 위원 그럼 작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작년 7월부터 인상이 됐구요. 올 7월에 다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판단해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 예우의 차원에서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5만원에서 7만원, 또 1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만원 올린다고 쳐도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인상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요청들이 또 있으시면, 이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좀 궁금하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우천 위원 금액을 표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인근 시군에 맞춰서 적지는 않게,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인근 시가 하는 걸 봐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우리 시가 예우나 이런 걸 더 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예를 들어서 5만원에서 7만원 했다가, 또 이번에 인근 시가 10만원 올리니 또, 계속 개정조례, 조례안을 계속 금액을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금액 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우천 위원 금액을 꼭 명시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명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명시를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말씀드린 것은 좀,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기보다 지금 우리 시에서 넓게 보고 이런 면을 면밀히 좀 관찰을 해서 예를 들어 연초부터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추계기간이 5년이죠? 그러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해진 게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추계만 5년으로 했을 뿐이고 1년마다 오를 수도 있고 2년마다 오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올릴 때의 기준이, 물론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 얘기는 그래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가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는 한데, 2018년 6월에 개정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5만원에서 7만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때도 역시 개정하게 된 이유가 보훈대상자 분들께서 저희 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좀 적다,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실은 이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곧 법인데 법을 제정하든가 개정하든가 폐지를 할 때 사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예산을 사실 더 많이 줘도 아깝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금방 또 부서에서 그걸 뭐, 시민의 의견이겠지만 들어줘서 법을 금방 개정하고 제정하고 한다면 이 법의 효력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낮습니다. 그동안에 지급한 게 낮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개정을 할 때 이왕이면 인근 시군에 상관하지 말고 10만원이면 10만원 딱 줬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3,100명 정도 대상자가 있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보훈대상자들이, 제가 대상자라고 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딱 준 것하고 또 7만원 줬다 또 10만원 줬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분들은 사실 올려주면서도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에 법을 개정할 때는 그 당시에 5만원에서 2018년도 6월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7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7월부터 준 거잖아요, 6월에 개정을 했으면. 그때 다른 시군에, 우리가 평균치 정도 됐어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10만원 정도 평균하니까 한 12개 시 되고 또 20여,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7만원이 27개시,
○홍경호 위원 7만원이 지금 거의 평균이잖아요, 현재로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때 본위원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이왕이면 줄 때 좀 더 주십사 했는데 2만원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어르신들 만나면 의원님들이 가면 사실 올려줬어도 고마운 생각을 않더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무슨 아이들 코끼리 비스킷 주는 것도 아니고 주려면 좀 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실 10만원 인상하려고 했는데 10만원 인상할 경우에 1년에 한 20억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홍경호 위원 얼마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20억이 증가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홍경호 위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현재 지금 27억이구요. 현재 27억인데 지금 3만원 올리면 내년도에 37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상 사실 어려움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일부 금액만 인상을 했는데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야 본위원이 모르겠습니까만 이왕이면 주려면 그렇게 다른 시군에 그때 평균이 7만원이었다면 군포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아까도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도 남보다 먼저 다만 1~2만원이라도 더 줘서 파격적으로, 10만원 줬어도 사실 파격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50% 올리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지만 그때 딱 준 것하고 7만원 줬다, 10만원 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 올린 게 더 낫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답변 들어서 알구요. 일단 저희가 어쨌거나 31개 시군에서 10만원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12개 지자체가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중간에서 조금,
○홍경호 위원 늦은 건 아니고 중간은 달리는데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계가 5년이지만 매년 이분들이 보훈단체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2만원 올려주세요, 내년이면”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시의 재정에 맞게 딱 이렇게 개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실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주무 부서인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생각은 곧 시민의 생각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분이 6·25참전 유공자분, 또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6·25참전 유공자가 있구요. 그다음에 미망인회가 있구요.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자회가 있구요. 6·25참전자회가 있구요. 그래서 총 저희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3천 몇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3,100명 정도 됩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돌아가시면, 저희가 매년 한 150분 정도가 사망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광복회 같은 경우는 3대까지가 지급이 되구요. 나머지는 2대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길호 위원 본인 돌아가셔도 가족한테,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길호 위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6·25참전 그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분들 생존해 계실 때 사실은,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연세가 80대 중후반에서 많으신 분들은 90대 초반까지 계시단 말이죠.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큰 저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해 드리는 혜택을 누리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7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높으신 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좀 안타까운 거죠. 되는 대로 빨리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7월 1일부터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7월 1일부터 말고 과장님 좀, 4월이라든지 좀 더 당길 수 없냐, 그분들은 지금 하루이틀이 저기할 수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행정 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길호 위원 이 예산이 어차피 나중에도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당겨 한다고 그게 큰 저기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7월달에 확실히 되는 걸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7월달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추경확보는 뭘로 확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2차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길호 위원 확보하는데 어떤 재원으로 확보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예산팀에 저희가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예산팀에서 받아서 하신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길호 위원 그걸 좀 일찍 당겨쓰면 안 되냐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예산편성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곧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7월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몽·매화복지관 리모델링이 지금 보면 올 5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올 12월까지 완료,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8개월 걸리는 거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리모델링하는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 만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비어있는 기간에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과 또 공사함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 공사기간 동안에 많은 이용자들, 시민들과 주요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 주사무실은 송정지구 내에 LH공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사무실은 임시로 거기서 무상임대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무료급식 관계는 복지관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도시락으로 일단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지원을 해 주구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11단지에 군포시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3월부터 12월까지 휴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구요.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복지관 앞에 배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이용하는 게 사실 어렵게 되어서 다시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복지관 앞 배구장에 설치가 되고 프로그램실 일부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3층에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구요. 지역아동센터는 산본2동에 정다우리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계획 세워서 하시면 되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몽과 매화를 리모델링하는데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1년 지나서 뭐 또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해서 계속 추가 예산을 하는데 이왕이면 한 번에 공사를 야무지게 잘 관리감독 하셔서 하자라든가 그 뒤에 추가되는 비용이 없도록 완벽하게 잘 해주시고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0쪽 보시면 공사기간이 3월부터 8월까지 처음에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요, 내진공사가 들어가면서 설계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아동하고 지역센터 아동들도 12월까지 다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통보해서,
○신금자 위원 처음부터 6개월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12월까지면 공사기간이 변경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신금자 위원 언제 다 통보를 해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 학부모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찾아가서 다 안내를 해드렸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79쪽에 보시면 직통계단 신설과 내부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및 인테리어 하신다고 하셨죠? 이것을 추경에 잡으실 예정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건축법상에 3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이 4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신금자 위원 직통계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현재 복지관은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잖아요. 하나라서 불이 났다든가 이러면 바로 정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후문 쪽으로 다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직통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피난대피시설 같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네.
○신금자 위원 원통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처음에 계획했을 때 6월까지로 해서 아이들 이동부터 보육 같은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렵게 진행을 했는데 다시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늦어졌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직통계단 신설 또 여러 가지를 놓치셨던 부분이잖아요, 계획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시 추경을 얼마를 잡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51억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추경에 50억을 올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50억을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15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매화복지관, 주몽복지관 리모델링하실 때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다 나와야 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제 다시 기간도 연장이 됐고 추경으로 51억원이 다시 추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처음부터 하실 때 완벽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복지관 의견도 듣고 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학부모님들한테는 저희가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금자 위원 저희가 볼 때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계속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에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진행을 못하신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한테, 또 여러 가지 공사부분에 차질된 부분들을 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로 이것이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으셔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월까지 잡으셨는데 12월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연기를 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12월 전에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마무리가 6개월이나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통계단 신설 때문에 지금 추경에 15억이 증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직통계단 신설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내진보강 하면서 당초에는 전단벽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부만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심사 중에 이 부분이 기존 설계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더 전단벽을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더 추가가 됐구요. 그다음에 당초에 창호 같은 경우도 단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복지관 관계자 의견이 이중창으로 해야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단창은 맞지 않다, 그런 건의가 많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도 이중창으로 변경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상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지붕 교체 부분도.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붕교체 부분하고 일부 지붕에서 물새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공사도 추가가 됐구요. 천장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치장소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일부만 반영이 되고 전부가 반영이 안 됐어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직통계단 신설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직통계단 신설하는 데는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두 군데 다요, 합해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래서 2억요.
○장경민 위원 아, 2억요. 그렇다면 82쪽하고 83쪽을 보면 소요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아갖고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82쪽요?
○장경민 위원 82쪽하고 83쪽 세부 산출내역. 이게 어디 회계과에서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회계과에서 산출했습니다. 설계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도 유심히 보면 실질적으로 매화복지관이나 주몽종합사회복지관이나 면적이라든가 건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거의?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차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사에 2억이고 매화복지관은 4억이고 그 밑에도 그렇고 보면 1억씩 차이가 난다는 게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산출내역을 가지고는 왜 차이 나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사실 설계업체가 다릅니다. 주몽복지관 업체가 다르고 매화복지관 업체가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 냉난방 설치비용이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총 47대가 설치되는데 그 중에서 재사용하는 부분 39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구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로 8대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구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면 전체 액수가 매화복지관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데 공사액수는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을 하는 데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 부분이 있구요. 전반적으로 각 실마다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어느 실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공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진설계 내진보강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으로 보면 주몽복지관은 구조보강공사가 2억 5,000이 들어가 있고 매화종합복지관은 구조보강공사가 아예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경민 위원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거기에 같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거기하고 그다음에 가설공사에 구조보강공사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구요. 이게 업체마다 공사내용을 산출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딱 일관성으로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출할 때 그것을 기준을 못 잡아서 제출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서 폼을 줘갖고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도 볼 때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서 한 번에 보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마다 차이가 나니까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산출근거를 낼 때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업체가 다르더라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다음부터는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몽·매화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추가적인 공사내역이 나오기 전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몽·매화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추가적인 공사내역이 나오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30억 세웠었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30억이면 양쪽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합쳐서요.
○위원장 성복임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게 계단,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계단 추가된 부분하고 내진공사가 전단벽 신설이 늘어났구요.
○위원장 성복임 그럼 처음에 노후화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진부분은 아니었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당초에는 노후화 때문에 단순히 시설변경부분, 내부 실 구조변경 부분, 인테리어 변경부분 이런 부분만 반영이 됐었어요, 사실은.
○위원장 성복임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만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됐고, 요즘에는 또 공공건물과 관련해서는 다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강화가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소하고 어떤 협력체계를 통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51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것도 이것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될지 모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걸로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성복임 그래서 항상 공사할 때 이런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30억이면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계단 하나 해야 돼, 조금 지나니까 지붕이 새 해야 돼, 왜 애초에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리모델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성복임 가야종합사회복지관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계획할 때 건축과 관련된 거면 건축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산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주몽복지관이 송정지구에 사무실을 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LH하고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일부 주사무실만 그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그러면 현장에 사무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현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일부 운영하고 11단지 시민교회에 아동센터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그러면 아동센터는 그리로 가고 현장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은 하나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2개가 있다, 현장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성복임 그리고 급식을 도시락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어르신들 급식 1식 단가가 2,500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지금 3,000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3,000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성복임 그러면 3,000원인데 이 도시락 단가는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도시락은 4,8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4,800원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성복임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4,800원은 본인이 2,000원이고 시에서 2,800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시에서 2,800원을 보조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성복임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들은 다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 분들은 전액 보조해 주고요.
○위원장 성복임 전액 보조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성복임 이게 공사기간이 여름이 끼여 있잖아요. 식중독 사고,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사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도시락과 관련해서 위생과 관련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6쪽에 13조 회의에서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는데 이게 회의를 2조 보면 3, 4, 5에 이것은 1항하고 2항은 항상 파악이 되어 있는 사안이죠?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1, 2, 3같은 경우 그런데 4나 5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발생할 수도 있죠? 추후에 사안들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이랬을 때는 개의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그럴 때는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야 빨리빨리 조치가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15조 2항 아래쪽 거기 보면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한다 그랬는데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부분은 몇 명을 선발하고 여기도 경비가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무료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무리 없겠습니까, 자원봉사로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일단은 해 보시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료로 자원봉사 한다는 건 우리 쪽의 희망사항인데 이분들이 활동하게 할 때는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행해 보시고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인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50억 국비가 확보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총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165억이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로 28억을 주고 나머지 예산은 혹시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희가 50억은 확보가 됐구요, 128억은 기 토지매입비로 됐구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우리가 다른 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많은 단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육아나눔터 쭉 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데 계획에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지금 용역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용역비를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홍경호 위원 용역비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계획은 벌써 세워서 1월부터라고 해서 차이가,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작년부터 50억 확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1월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고 이런 때 국비도 50억 확보했고 도비를 도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하시고 주무주서에 의논을 잘하셔서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하2층에 지상4층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이것도 예산 해서 집행되면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하자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50억이 제 혼자만으로 된 게 아니고 그동안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셔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팀장님과 과장님께 제 방에서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팀장님과 과장님께 제 방에서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위원장 성복임 그렇다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지역민들의 불만이 이것이 왜 삼성마을에 들어 오냐부터, 장소의 적절성의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시화가 되면서 주민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로 전화가 오는 사항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남기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해서 유언비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것이 안 좋은 시설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대화를 나누어서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참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몽·매화봉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대수선,증축)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복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16항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손정숙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및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금정동 845-1번지 현 차량등록과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며 부지면적 2,787.8제곱미터, 연면적 13,708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시설과 장애인복지센터가 복합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8억 2,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군포시는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에 주차타워 건립안에 장애인복지센터를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추진하는 안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5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임대건물로 매우 협소하여 상인들의 교육과 공중화장실과 같은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포역전시장 내에 부지 205.9제곱미터 연면적 495제곱미터에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부지매입과 설계와 감리 등의 제반사항을 거쳐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7쪽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금정동 845-1번지 현 차량등록과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며 부지면적 2,787.8제곱미터, 연면적 13,708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시설과 장애인복지센터가 복합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8억 2,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군포시는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에 주차타워 건립안에 장애인복지센터를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추진하는 안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5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임대건물로 매우 협소하여 상인들의 교육과 공중화장실과 같은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포역전시장 내에 부지 205.9제곱미터 연면적 495제곱미터에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부지매입과 설계와 감리 등의 제반사항을 거쳐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차량등록과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동 759-9번지 일원에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인근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차량등록과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동 759-9번지 일원에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인근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주차타워가 6층으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주차타워가 6층으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성복임 그래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그 안에다 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센터를 넣는 상황에서 현재 6층으로 할 때 한 27.79%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1개 층을 더 올리고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여기에 존치시키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런데 지금 3개 층을 넣었을 때 28% 정도 되거든요. 이게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넣을 수 있는 시설이 30%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30%가 나오잖아요, 1개 층 더 올리면. 넣는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하 1층하고 지상 1, 2층을 하면 3개 층이잖아요.
○위원장 성복임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장애인복지센터, 그것을 하면 30% 이내 충족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층을 더하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1개 층 더 올리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1개 층에,
○위원장 성복임 7층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1개 층에 지금 면적이 한 1,672평방미터거든요. 그것을 1개 층을 더 넣게 되면 추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량등록과도 거의 19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게 되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성복임 아니,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1개 층을 넣게 되면 전체 이 면적을 다 쓰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전체를 안 쓰더라도 지금 차량등록과 1개 층에 거의 다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개 층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장 성복임 1개 층을 다 넣지 않으면 문제없죠? 주차장 시설을 더 빼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지금 안 됩니다, 위원님.
○위원장 성복임 왜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차량등록과에 사무실이 들어가려면 지금 이게 1개 층에 한 500평, 한 450평, 500평 되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층을 이게 아까 28%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성복임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면 28%인데 차량등록과 최소한으로 넣는다 해도 그 프로테지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게 지금 1개 층을 더 올린다고 하면 지금 1만 5천 얼마예요, 여기다가 1672.70을 더하면 15,381.60제곱미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성복임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복지센터는 3,810.60제곱미터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 면적을 다 차지하지 않고 800제곱미터 정도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냐는 거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면적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금 그 정확한 면적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100평이 넘어가거든요. 한 150평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뭐냐 하며 30%가 초과가 되고,
○위원장 성복임 아니, 이렇게 하면 30% 초과가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어느 정도 넣으면 30%가 초과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갖다가 늘렸을 경우에는 1개 층을 더 넣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245억인데 326억이거든요, 그 부지까지. 그러면 1개 층을 더 넣으면 그게 한 33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지금 이 범위 내에서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을 더 늘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30% 이상 초과가 되면 또 중앙투자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위원님한테 부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글쎄, 이게 제가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해봤더니 30%를 초과시키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면적을 조정을 하면 방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하면 기존에 건축하는 데다 넣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한번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30%가 초과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계산을 쭉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초과가 안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초과가 돼서 안 된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효율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여기에 존치시키는 것이 어떤 예산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의적 측면에서도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위원님, 이게 1개 층을 지금 지상 7층으로 하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투위 받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중투위 받으면 또 한 1년 이상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우리가 착공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또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도비 관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1개 층을 더 하면, 6층에서 1개 층을 더 넣는다 그러면 주차 면수에서 중기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60면을 해가지고 보고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80억을 받은 사항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260면이 또 안 되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이 안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주차장 면수를 260면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1개 층 올리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1개층 올리면 면적이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326억이거든요, 토지매입 현재까지. 그러면 330억이 넘어가면 다시 또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도저히 ,
○위원장 성복임 아니,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서 어렵다 이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것도,
○위원장 성복임 면적이 초과돼서 안 된다, 이건 아니죠? 30%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 넣는 것까지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1개 층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 1개 층 올리는데 반만 증축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뭐 거기 맞춰가지고 작게 사무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위원장 성복임 800제곱미터 정도를 뽑으면 30%를 초과하지 않고 거기다가 시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부곡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행정의 어떤 관공서를 분산을 시켜서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하면 예산적 측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 집중돼 있는 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어렵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장 성복임 그것은 면수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면적이 좀 늘어나면 그런 것도 사업비 관계로 해서 중앙투자위 받으면 그 기간이 최소한 또 1년 이상 가면 또 국도비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딜레이 되고 문제점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성복임 재심사를 받을 때 기간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안 하면,
○위원장 성복임 이게 국도비 언제까지 집행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내년 말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복임 내년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성복임 2019년 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내년요,
○위원장 성복임 아, 2020년 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2020년 말이면 실제 절차가 이행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훨씬 넘어가죠. 만약에,
○위원장 성복임 이것보다 넘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훨씬 얼마만큼,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가 만약에 1년이 더 딜레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도 만약에 한다 그래도 지금 도시계획 변경 용역도 줘서 그 사항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만약에 이게 중앙투자위 받는다 그래도,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하고 용역하고 그러면 거의 내년 말까지도 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 성복임 이 중앙투자계획 재심의 받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늦으면 1년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1년 정도 걸린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성복임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다양한 방식을 좀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계획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계획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물론 아직 고객지원센터 땅을 매입하지는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아직 그게 지금 한국교통관리공단 소유로 돼 있어가지구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의사타진을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 한번 유선 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요청이 오면 바로 매각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잘 매각, 적당한 가격에 잘해서 고객센터가 건립되면 좋겠구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사업규모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군포역전 있는 데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하로 최대한 좀, 많이 지하를 파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지금 여기 로데오거리, 바로 전 것도 로데오거리에 주차장 해소와 여러 가지 여건에서 거기는 262대, 주차장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군포역에 도로에다 막 차 대서 주차난이 너무 많은데 지하 2~3층 파면 그래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주차, 지금 지상 1층에다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 하면 여기 차 몇 대 댑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금 주차는 몇 대 못 댑니다. 3대나 4대 정도, 법적인 주차대수뿐이 못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하는데요. 우리가 건축설계가 5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이왕이면 저희 공유재산,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을 공공건물을 짓는데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설계를 해서 지하 팔 수 있으면 2~3층 해서 거기 주차난을, 그리고 최소한 지하 3층 판다고 하면 근 100대 들어가지 않나요? 100대까지는 안 되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바닥면적 자체가 적습니다. 사실은 140평방미터면 한 50평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하 2~3층까지는 팔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하 1층도 판다고 해도 한, 크게 많이 주차는 못 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게 또 문제는 이게 부지 자체가 시장 안이거든요. 시장 안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우선 군포역전시장이 지금 굉장히 노화되고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객지원센터를 우선 건립해서, 우선 화장실도 거기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인들도 불편하고 고객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인들 활성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 이유가 고객지원센터와 공중화장실, 상인들 교육,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안 이유는. 그런 건 다 좋은데 역전 안에, 시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공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시장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면적이 적어도 지하를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파야죠. 아니, 산본시장도 없어서 땅 사가지고 지금 주차장 임시 만들고 또 주차타워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뭐해도 주차장 해결하는 것, 이것 고객지원센터 10층 지어놓은 것보다 주차장 만들어놓는 게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기 명절 때라도 한번 갈려면 차 댈 데가 없는데, 고객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거기 지원센터 만들어 놓으면 상인들 가서 커피 마시면 활성화 되나요? 주차가 핵심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차장 지하를 하나도 안 파고. 아니, 이렇게 면적이 적으면 제가 정확히 면적 저걸 모르는데 기계식이 됐든 자주식이 됐든 잘 연구해서 설계해가지고 지하 2~3층 파서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사실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지원센터, 저희가 설계하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지하 3층까지 파서 기계식이나 자주식으로 만약에, 자주식도 보니까 기계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자주식에 들어가더라구요. 지난번에 주차장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설계 5월달에 할 때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많이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은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 주셔야 돼요. 주차장은 최대한 지하 팔 수 있는 데까지 파서 최대한 확보를 좀 해 주세요. 거기 가보니까 상인들이 일단 군포역전시장 자체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다가, 물론 공중화장실이 역전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거기까지 또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데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그쪽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장보기 할 때 많은 민원인들이 지을 때 주차장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아주 심도 깊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어쨌든 지하를 넣으면 우선은 이 용역과제심의회 때도 심의하면서 심의를 했고 여러 가지 공단에도 해서 국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하를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홍경호 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래서 그 관계가 한번,
○홍경호 위원 아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하를 파서, 지하 3층까지 파서 차를 넣는 게 더 사업비가 덜 들어가겠어요, 따로 주차타워를 짓는 게 덜 들어가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평방미터면 상당히 지하가 좁은 상황이거든요, 지하를 판다 그러면. 지하는 왜냐하면 파려면 회전반경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 하는 게. 그래서 거기 기계식 주차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공사 위치가 굉장히 협소하고 좀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가 우선은 진출입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안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진출입 하는 것도 지금 그 사항도 어려운 상황인데,
○홍경호 위원 지금 현재 고객센터 있는 그 건물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어디요?
○홍경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고객센터 사무실 있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새로 슈퍼 만든 데 거기 바로 밑인데 바로 그 상가하고 붙어있는 거거든요.
○홍경호 위원 어쨌거나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차 3대는 들어간다며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3대 들어가는데 10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3대 1층에다 댈 것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진출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 그것은,
○홍경호 위원 아무튼 여기서 안 되면 땅 계획을 잘 세우셔서 땅을 좀 더 구입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 검토 좀 잘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잠깐, 그 부지가 지금 205.9 저기구만요, 과장님. 140 몇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평수로 62.3평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바로잡고, 사실 거기가, 제가 사실은 사적입니다만 옛날에 내가 태어난 집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건축비가 몇 배가 더 들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홍경호 위원 말씀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위원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지금 검토하는 건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홍 위원님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뭐 의도만 아시면 그런 주차장 부지는 추후에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하든가 해서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 사안으로서는 지금 반영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태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1층이 보면 주차 아까 3~4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화장실 만드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건물이 소위 얘기하면 필로티 건물 형태인가요? 기둥에서 밑에 한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비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드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실제로 진출입로가 여기는 전혀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원래는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이우천 위원 이것 법적인 것 때문에 3~4대를 그냥 만드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군포역전 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철도 있는 데서 이렇게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사실은 거기는 진출입로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 여기 업무차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차량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주차장을 넣게 된 거죠.
○이우천 위원 이 3~4대는 공동으로 예를 들어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도 아쉬움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주차공간이 필요한 곳인데 온전히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지는 건물인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홍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도 가능하고 이런 건물로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현실상 그렇지 않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짓는 형태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뒤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일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없죠? 저도 좀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 옆에는 다 상가,
○이우천 위원 다른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라,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부지가 그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가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에 도움이 되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는 뭐 지금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를 홍 위원님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한 가지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은 어떤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2층에다 이걸,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군포역전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여성가족과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 거기 과하고 우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전통시장이니까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뭐 해당 과와 면밀히 검토하신 건 아니고 이런 시설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아시겠지만 군포시장에 1층은 상가고 2층은 사실은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곳도 많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주거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 이런 형태든, 어쨌든 다각적으로 이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고객지원센터 사무실하고 회의장 2개 층을 쓰긴 하지만 여기 사무실에 몇 분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회의장이나 교육장도 단순히 상인분들만, 이것 관리를 누가 하죠? 상인분들이 하시나요? 이 건물 다 지어지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상인분들이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시장 상인들 건물이니까 우리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고 상인분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만들 때부터 계획을 해당 과랑 상의하셔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 좋은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참조>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복인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하안전계획을 수립,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기준, 임기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는 등 용도지구 개편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경관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을 신설하여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면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내지 안 제21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 역할, 기구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였고,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이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항목, 지원금액,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하안전계획을 수립,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기준, 임기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는 등 용도지구 개편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경관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을 신설하여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면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내지 안 제21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 역할, 기구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였고,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이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항목, 지원금액,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심의대상 세분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경우는 사업의 추진 실현성과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시행시기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복구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별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과 원활한 복구를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심의대상 세분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경우는 사업의 추진 실현성과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시행시기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복구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별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과 원활한 복구를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도시재생과가 생김으로써 또 우리 군포시나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도 들어보고 해도 저희들이 사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하면 시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식과 학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기를 위원들도 잘 모르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많이 하는 과정에 도시재생과가 생겼다면 계속 끊임없는 시민들의 의견청취 또 의회와의 소통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도시재생과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위원님들보다는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계획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도 실시해서 진행중이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도시재생과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꼭 진행되는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사실 간담회할 때 제가 요청을 했는데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홍경호 위원 왜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안건이 있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을 제가 어떻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식견이 저보다 풍부하시겠지만 그래도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배우게 되고 자꾸 좋은 의견도 나오다 보면 그런 데에서 자꾸 또 하다 보면 공무원분들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생각 못 했던 것도 반영도 되고 공무원들이 주시는 것, 또 용역사가 같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해서 저희들 머릿속에 누가 시민들이 물어 와도 “도시재생이 뭐예요? 열 곳은 어떻게 지정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어요? 왜 우리 지역은 안 됐어요?” 이런 질문들에 변명이 아닌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저희들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방에 가서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큰 플랜에서 봐서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도에 상정하기 전에 도시재생위원회가 남았고 도시재생위원회가 끝나면 그때 심의됐거나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공청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저희들이 시민에 대해 도시재생이 어떤 건가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4차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구요. 현재 산본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게 찾아가는 도시재생설명회 해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궁금증이나 행정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러 가는 찾아가는 도시재생설명회라는 것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연구회라고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분야나 아니면 NGO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 관심이 가는 분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연구회라는 것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연구회를 통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도 재생대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개최가 되어서 누구나 도시재생 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 지역에 도시재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과거로 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도 뉴타운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밀어붙이고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그 뉴타운은 누구나 아는 건데 도시재생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산본시장 있는 데 그때 도시재생 설명회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말씀하셨는데 부탁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찾아가는 도시재생 설명회라든가 주민참여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과에서는 간담회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스터디를 같이, 그런 차원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 한 가지 드리면 지난번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의 일원일 수도 있지만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빌라를 하나, 두 개를 합쳐서 짓다보니까 그 짓는 곳은 지하를 안 파고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 필로티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홀로아파트라든가, 물론 주차장법이 개선되어서 그렇게는 안 생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집을 새로 짓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도시재생의 환상적인 그림은 실질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군포역이나 금정역이나 이런 쪽의 도시재생 플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시민의 만족도, 대상자의 만족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이 시작되잖아요. 정말 이런 거야말로 국외 벤치마킹을 가셔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시재생과는 선진지 도시재생이 정말 뭔가 제대로 해놓은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법정계획이므로 전략계획 수립 후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는 활성화계획 수립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략계획에서 제시되는 활성화 지역 지정은 도시 쇠태도 및 각종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10개소를 제시하였으나 사업추진 실현성과 소요예산,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활성화 지역은 최소한으로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무엇보다도 관 주도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계획이므로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 및 지방비, 민간투자 등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안전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안전관리팀장 주영철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별표의 내용 중에 일부분 자구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별표 작성 시에 오기 표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홍경호 위원 네, 그렇게 정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5 제목 중 “제8조 제1항 제2호 관련”을 “제8조 제1항 제1호”로 수정, 별표5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를 삭제, 별표6 제목 중 “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을 “제8조 제1항 제2호”로 수정, 별표6 중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7과 같다”를 삭제, 별표7 2항 다항목 중 “시도대책본부”를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려면 군포시의 경우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특별재난으로 선포되나요?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규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재정규모는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지는데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최상위 단계 5단계입니다. 0.6 정도가 되면, 재정력 지수가 0.6이 되면 최상위 5단계가 되구요. 5단계의 피해규모는, 피해규모 조사를 했을 때 약 105억 정도 됐을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다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없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만의 행정력하고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 특별재난이 그래도 좀 많이 보호되고 있는 도시이기는 한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볼 때 2000년도 이후에 큰, 대한민국의 재난들이 보니까 한 6~7회 정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2000년도에 고성에 동해안 산불이라든가 또 2003년도에 보면 대구 지하철 화재라든가 또 2005년도에는 양양 산불이라든가 2007년도에는 태안 기름 유출이라든가 2012년도에는 구미 불산 누출이라든가 14년도에는 세월호 침몰 등 이렇게 해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렇게 선포가 됐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큰 재난들은 국가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것과 복구해야 되는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액 차이가 정책적으로 돼 있나요?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일단 국고가 70% 지원되구요. 지방비가 30%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비가 10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군포에는 그렇게 큰 재난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긴 한데 이런 조례를 담아놔서 사회재난과 특별재난에 대한,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조례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무튼 우리 과에서는 군포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 교육 가셨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위원장 성복임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올린 조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이게 의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조례를 또 개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 철저히 살피셔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걸러지지 않고 의회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행정의 시스템에서 조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이렇게 올리실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해서 올려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의료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대비책의 강화 및 감염관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그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의료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대비책의 강화 및 감염관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그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료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감염병 관련정책 참여확대 등 민관협력을 통한 감염병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료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감염병 관련정책 참여확대 등 민관협력을 통한 감염병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보건행정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메르스가 강타할 때 사실은 그런 메르스가 강타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요즘에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희귀병,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메르스가 가고 나서 또 얼마 전에는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떠들게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홍역이라는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잘 하시는 거지만, 그럼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질병감염에 대한 매스컴을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매년 조류독감으로 인한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군포시는 이 조례에도 담아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비대책으로는 좀 여기에 상세히 담아져 있지는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저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고 5년마다 계획서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별도로 좀 더 요즘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 예산 160만원은 위원회 수당,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정말 감염병에 대한, 그러겠죠, 의사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되겠지만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일단 먼저 시의원님, 또 보건의료 관계 단체의 임직원,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청의 소속공무원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추천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공고나 추천이나, 추천 쪽으로 한번 일단 받아보고 안 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는, 보통 이런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이 조례만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염병관리위원회는 큰,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부시장님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별도 그 안에 소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좀 부족하구요.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장님이 위원장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하여튼 위원회 중에 그렇게 따지면 과에 위원 같으면 건축위원회면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염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든타임이 필요하고 또 이런 예방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또 발생했을 때, 그래서 사실 더 엄청난 예측불허의 위원회인데 이렇게 한 단계 내려서 위원장을 하는 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염병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구요. 도에서 설치권고 공문이 작년 3월에 왔는데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같이 보내줬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누가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보통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하는데 특별히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이건 그냥 소위원회로 봐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료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질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시장님이 위원장 하고 보건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 전문가가 부시장님이 아니라 문제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면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실 데가 너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포시 위원회 중에 거의 부시장님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으로 돼 있는 게 아직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하시겠죠. 아무튼 조례대로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방이 중요하고 대책이 중요하니까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복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임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