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6.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6.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경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고, 신고기간도 사전에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고, 신고기간도 사전에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승식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보교육센터는 군포시 동영센트럴타워에 위치하고 있고 정보교육센터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상향을 위한 자체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ICT가 접목된 융복합프로그램 신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금년에 개관 예정인 군포시 미디미어센터와 연계하는 등 정보화 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교육센터 사무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군포시미디어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보교육센터는 군포시 동영센트럴타워에 위치하고 있고 정보교육센터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상향을 위한 자체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ICT가 접목된 융복합프로그램 신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금년에 개관 예정인 군포시 미디미어센터와 연계하는 등 정보화 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교육센터 사무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군포시미디어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정보교육센터만 올라오고 미디어센터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일괄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미디어센터를 올리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미디어센터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착오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미디어센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개별 조례로 판단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올리지는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올리지 못했으면 지금 이 부분만 동의해 드리면 이게 민간위탁이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괄 발주하실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일괄로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이게 일괄로 했을 때 사실은 2개 건이 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개별로 하면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억 이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조례대로 하면 지금 올 건 안 오고 안 올 건 왔거든요. 엉망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 저희들도 이게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건을 올렸습니다. 조례 해석을 저희들이 조금,
○성복임 위원 조례 해석을 너무 임의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왜 개정이 됐냐 하면 7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의 동의가 올라와야 되는 사무들이 의회로 안 올라오는 사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무들이.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100만원짜리부터 다 올리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과 협의를 해서 3억 이상이 되는 것은 다 올린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단타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올린다, 그런데 1번 항목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거라고 보지 않았던 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올라올 것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의원발의로 개정을 할 거구요. 해석에 분분한 차이가 없도록 명료하게 개정을 할 건데 이 조례에 따라도, 뭐냐 하면 이 미디어센터 조례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었던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미디어센터는 안 올라오고 정보교육센터만 올라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민간위탁 조례는 의회에서 해서 개정을 하겠지만 이후에도 지금 이런 해석에 의해서, 물론 이게 사실은 2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가 올라와서 발견이 된 것이지 다른 과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안 올라온 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유라면.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석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준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담당과장님에게도 이야기하겠지만 민간위탁 동의가 안 올라온 부분들은 사후라도, 지금 이 지나간 과정속에서 이후라도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반듯이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미디어센터.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은 좀 통과시켜 주시구요. 주시면 미디어센터는 본회의 때 조치를 하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것 이번에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인데 다음 회기가 9월 정도 된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딜레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고를 해야 되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이런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어야 개소와 맞물려서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개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보교육센터하고 미디어센터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6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잡거든요. 6개월, 최대 전체 7명으로 잡고 해서 2명 정도는 2달 정도 미리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억 1,6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올해고 1년으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연간은 2개 센터를 했을 때 6억 6,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6억 6,000 정도 되고 인력은 어떻게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을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각각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연간 예산이 6억 6,000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디어센터는? 2차 본회의에 상정을 의회에서 해 주면 거기서 논의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네.
○성복임 위원 이게 참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열어주자니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
○성복임 위원 두 번 다시 없다는 것들이 해석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이런 일을 자꾸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의회의 역할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들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 위탁할 때도 의회에 와서 동의 안 받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이 해석대로라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판단과 해석을 했다라고 보여지구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잘 준비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동영센트럴타워에서 정보교육센터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일자리센터가 별관으로 가서 작년 7월에 확대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와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핸디캡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기존에는 최소한 공무원하고 일부 대상자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면적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면서 작년에 하면서 아이티 쪽이라든가 4차산업 쪽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참여도가 높은데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홍경호 위원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선정은 미디어센터에 포함시켜서, 되게 되면 1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그쪽 본래 기능을 살리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미디어센터가 민간위탁 준 시군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미디어센터는 재단, 경기도 중에 남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외는 최근 작년에 개소한 데 6개는 다 재단에서 하구요. 의정부만 학교에다 줬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센트럴타워 정보교육센터 위탁 동의안은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디어센터 때문에 이게 묻어가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홍경호 위원 거기가 주인데 그 건 안 올린 것은 답변은 들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원래는 보훈회관에 있는 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 건데, 하는 김에 이 정보교육센터도 같이 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같이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저희 부서에서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홍경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해서 토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좀 더 듣고,
○홍경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전에 설명하실 때 제가 이게 문제가 없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라든지 내용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구요, 이따 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보교육센터의 설치 근거는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미디어센터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훈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보교육센터의 설치 근거. 2007년부터 운영을 하셨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지역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센터는 조례가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정보교육센터는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설치 근거는,
○이우천 위원 규정으로만 하면 상관이 없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네.
○이우천 위원 이게 미디어센터와 정보교육센터는 사업과 내용이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좀 다릅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 다르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미디어센터는 영상 편집·제작을 주로 해서 하는 곳인데 정보교육센터는 교육,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이우천 위원 미디어센터는 어쨌든 영상미디어 관련한 곳이고, 다음에 정보교육센터는 IT라든지, 원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IT나 컴퓨터나 정보 교육 같은 것. 이게 사업내용이 다른데 어쨌든 한 군데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데 문제점이 없겠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할 때 그런 본래 기능을 공고할 때 사업내용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기능을 하게끔 운영을 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앞으로 생기는 미디어센터의 그냥 부속 건물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과 내용은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그렇죠. 사업과 내용은 다르게 운영하는데,
○이우천 위원 인원도 예를 들어서 IT 관련 전문적인 직원들이 이 정보교육센터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지금 그쪽으로 인력은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건을 넣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에는 운영 인원이 누가 누가 거기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지금은 직원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거기는 공익요원 2명이 나가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이곳에는 공익만 2명 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우천 위원 지금 말고 작년 7월부터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7월부터 했는데 직원이 주로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씩 수시로 운영상태라든가,
○이우천 위원 그건 확인이고,
○정보통신과장 감상만 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정보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원이 상주하고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구요. 프로그램 짜는 것은 저희들이 세팅을 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내실 있게 하려면 전문가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세팅한 정도, 그냥 관리 정도만 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여기가 민간 건물이잖아요. 민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5층에 소유권은 군포시인데 주로 입점자들이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서 민원은 많이 발생됩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민원, 시끄럽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주로 복도에서 시끄럽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특성 때문에 하여튼 좀 민원이 잦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도 이런 민원은 계속 발생하겠네요, 여기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가 사무실들이 주로 있는 건물이라,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 시끄럽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이 건물 관리소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어쨌든 같이 미디어센터랑 위탁을 하게 되면 IT 쪽으로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시면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운영에 대해서 현재도 힘든데 거기에 2명으로 야간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미디어센터를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9시까지 주로 운영을 하더라구요. 2명으로만 생각하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차피 센터에 대해 전체 7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분하든가 공익요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미디어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정보교육센터를 같이 맡고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미디어센터의 관리나 업무가 다른 과로 넘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후에 앞으로의 위탁도 미디어센터와 정보교육센터는 함께 간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그게 더 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묶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이우천 위원 향후에 위탁을 주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미디어센터가 다른 데도 운영하는 데 보면 민간으로 넘어간 데 있고 재단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군포시도 미디어센터를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향후에 운영 여부를 판단해서, 추후에 그런 검증할 시간이 다시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우천 위원 함께 위탁하더라도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보교육센터는 정보교육센터대로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운영 이것에 맞게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역세권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19년도에 수립된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1순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당동 77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뉴딜사업 공모를 고려한 2024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및 행복드림플라자 건립과 당말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등 7개 거점사업과 21가지의 단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8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후 7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경기도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3조 내지 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7조 및 8조에서는 휠체어 탑승차인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역세권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19년도에 수립된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1순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당동 77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뉴딜사업 공모를 고려한 2024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및 행복드림플라자 건립과 당말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등 7개 거점사업과 21가지의 단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8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후 7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경기도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3조 내지 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7조 및 8조에서는 휠체어 탑승차인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고 주민이 주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민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고 주민이 주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민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도시재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 활성화 계획안은 내용은 봤는데요. 지금 우선순위로 된 데가 군포역 주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있습니다. 전략계획에 보면 저희 군포시에 4개의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활성화계획을 의견 수렴하는 군포역세권 지역이 최우선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 역세권에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즘에 나홀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신축건물들이 굉장히 그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내거나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그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그 부분이 47번 국도변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철로변 쪽에 지샘병원 쪽에 그쪽에 상당 부분은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형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 고층으로 입점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쪽 지역은 가능하면 존치 쪽으로 검토가 되고 노후된 지역, 인구가 쇠퇴하거나 기존 건물에 노후도가 밀집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활성화계획에 반영해서 개발하는 걸로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제가 지도상 보니까 철로변에 지금 개발계획도 있고 보니까 재건축이나 개발계획들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향후에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냥 존치를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기존에 개발계획이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기존상태를 유지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이 수립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업을 선정할 때 대부분 노후도나 이런 걸 많이 볼 것 같은데 그 노후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에 보면 인구가 최근 30년 동안 최대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감소가 된다든가 노후건축물, 보통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라든가 산업시설이 최근 10년 동안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지역 3가지 중에서 2가지에 해당이 되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게끔 요건을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이우천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뭘 하겠지만.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정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현재 저희가 사업구역 전체로 봤을 때 노후도는 약 70%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을 조성한다든가 또 군포역세권 10구역이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47번 국도인가요? 거기가 몇 번 국도죠? 그 도로의 교통난,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교통난이 엄청 심각해질 텐데 거기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47번 국도변 말씀,
○홍경호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지샘병원 앞으로 지나가는 국도가 복지행정타운이 조성되고 군포역 앞에 부분적으로 또 도시재생 개발이 되고 또 10구역이 아파트가 되면 복지타운 뒤에는 또 6구역이잖아요. 그런 데가 개발이 되면서 교통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구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교통, 10구역 관련해가지고는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승인이 접수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약 49층 정도로 현재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교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두산고가라든가 이런 부분 도로 확폭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7번 국도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주로 도시재생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계획을 확폭하거나 이런 계획은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단, 47번 국도변의 도시미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신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 계획에 약 44억원 정도 반영해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물론 과에서는 도시재생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송정지구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분양할 때 그 지하도를 같이 공사를 했으면 입주와 동시에 교통난이 해결되는데 다 입주해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교통난이 몇 년 동안 엄청 심하잖아요. 지금도 복지타운이 조성된다든가 10구역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도 지하도를 뚫든지 도로를 확장하든지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과는 도시재생의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쪽에 지금 현재도 러시아워에는 교통난이 심한데 앞으로 복지타운하고, 또 그 뒤에도 계속 개발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현재 저희가 군포역세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는 현재는 10구역에 가장 접하고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구요. 전체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기반시설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발과 관련해서 관계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반시설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10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군포역세권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동시에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도로 문제라는 거죠. 도로가 다 입주해놓고 행정단지, 행정타운은 주차면수 거기에 지나갔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도로에 많은 사람들의 교통난, 또 거기에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정지구를 보니까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입주를 다 해놓고 차가 엄청 많아졌을 때 지하도를 뚫는다 그러면 엄청난 교통난이 심하다 이거죠. 그런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6구역이 지금 개발이, 물론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민간사업에서 도시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복지행정타운이 22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2층이 예를 들어 거기 딱 해놓으면 그 뒤에 일반주택들은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게, 그 건물 하나만 보면 멋진 랜드마크가 되겠지만 그 뒤에 도시들이 같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시의 미관상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나홀로 아파트가 부분부분 생겨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보다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쪽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그쪽에 지금 군포역 여기 이렇게 27쪽을,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군포역에 연계되는 마을버스 노선 변경, 그 10구역이 많이 생기면 그쪽은 차가 안 다니나요? 여기 검토결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이 사항은 군포역이 47번 국도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군포역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나오는 쪽으로 건의가,
○홍경호 위원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고,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사항인데,
○홍경호 위원 거기는 복잡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현실적으로 좀,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어려운 걸로 저희가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공청회를, 지금 여기로 보면 공청회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28쪽에 보면 2020년 4월에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4월 24일날 군포1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의 주민들 다 모시구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느 정도 모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약 70분 정도 참석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청회에 70명 정도 했으면 사실은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공청회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군포1동에 모여서도 한 번 해보시고 그 주변,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그분들만 거기에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역전 상인 분들도 개발되면 더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찬성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끝으로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을 쭉 읽어봤는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데 세심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번영회라든가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수시로 의견과 교감을 가지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은 즉시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끝으로 군포역세권이 개발이 될 때 잘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가지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뭐 여러 가지, 지금 재생은 다른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우리은행 사거리 주위 일대 보면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생 또는 재개발하는 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도시재생계획이, 도시전략계획을 보면 군포역 조금 밑에서부터 금정역까지 상당 부분을 도시재생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그렇게 난개발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건 갖고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도시전략계획은 결정고시 했잖아요. 결정고시했다고 해서 건축을 하고 이런 데 제한은 하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저희가 활성화계획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개별 건축허가라든가 제한은, 법적으로 제한은 안 되지만 활성화계획에 저촉될 경우에는 허가도 같이 연계하게끔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돌아보면 좀 미숙했던 것이 우리은행 사거리처럼 그렇게 만약에 단독으로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서 크게 뭉쳐있으면 좀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아마 분양도 다 안 되고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 도시의 가치를 상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알파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법적 제재는 하지 못하지만 행정지도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좀 다 같이 어울려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재생의 개념 안에는 재개발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군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은행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에 나와 있는, 단독으로 고층으로 지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재생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재개발의 형태든 다른 형태든 지금 군포역세권처럼 이렇게, 이것은 거의 재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적 규제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가 되면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자주식 엘리베이터하고 기계식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때는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100% 한 적도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게 잘못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았고 우리가 이번 의회가 들어서면서 제1호로 저희가 개정한 조례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아예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 전체의 도시계획을 볼 때는 개념이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고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결과로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 사업 중에 반영된 사업은 어떤 거예요? 다 그냥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의견만 수렴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성복임 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단위사업으로 여기 담긴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아서 사업협의회라든가 주민협의체의 협의라든가 전문가하고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 결과물이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담긴 것은 없냐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한 사항은 “활력애시장”이라든가 “점점오래 사업”, 그다음에,
○성복임 위원 “활력애시장”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다음에 “행복드림플라자 사업”, “아트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그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를 반영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용역에 담겼다는 거죠? 이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 마중물 사업, 부처연계사업, 군포시 자체 사업, 공기업투자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달라요. 이 사업을 유치해서 올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마중물 사업에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실질적으로 마중물 사업에서 경기도 승인과정을 거쳐서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시 자체 비용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신다는 것,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성복임 위원 부처연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현재 지금 부처연계사업은 각 부서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행되고 저희 자체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그림대로?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뭐 좀 색다른 얘기들도 있고 지금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상가는 주차장에다 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서 1층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성복임 위원 1층에다 해서 이걸 임대하신다는 거죠? 저리로,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마을주민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마을협동조합이 있어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재생기반 디딤돌 사업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당말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끔 토대, 전문교육이라든가 아이템을 발굴해서 사례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주민수익 창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군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는 논의나 아니면 이후 연계계획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저희가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각 단체라든가 현재 구성돼서 운영 중인 사업하고 연계해서 천상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부분은 한 번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으니 거기와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마중물 사업이 안 돼도 시 자체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협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도 보다시피 노약자 어르신들하고 노약자들이 56점 몇 프로를 현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위치에.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복합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을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사업을 하시, 도시재생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마을들을 그대로 담장이라든가 지붕수리,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적으로 해서 도시재생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화복합센터를 거점으로 시작을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 사업도 추진 중인데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의 세대들에 그곳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고령화 시대를 해서 그분들의 재생화 도시가 된다면 젊은 청년층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이곳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이 재생사업이 그렇게 기대만큼 부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민공청회를 하실 때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그곳에 있어요. 외국인분들도 계시고 다문화도 있고 다문화 가정들도 있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또 그곳에서 터를 잡아 사시는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다양하게 펼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이, 용역결과를 보면 이대로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겠지만 사실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곳에 지금 5년 단위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이곳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거점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용역결과를 보시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곳이 재생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역 나왔으니까 이대로 한다, 그것보다도 좀 더 다양한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양한 계획과 여러 가지 보완점을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건이 약칭 도시재생법 제20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김귀근 위원 20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는 보통 지방위원회 심의 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도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김귀근 위원 그리고 5항에 보면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하게 돼 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럼에도 8조하고 9조에 보면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2개 있다는 것도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김귀근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착오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군포역, 역전시장,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최근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7%에 이르는 등 낙후된 구도심으로 쇠퇴가 진행중인 지역이었습니다. 다행히 2019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1순위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역세권 상권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 통합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군포역세권 일원이 다시금 우리 시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변화되고 활성화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및 도시재생 참여 유도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절차에 차질 없는 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제안설명에 앞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발표 및 경감지침 시달과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안 제6조 5항에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 5항 관련 별표3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반영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발표 및 경감지침 시달과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안 제6조 5항에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 5항 관련 별표3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반영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철하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경감 발표와 지침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에 대상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예요. 우리 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업체라든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강철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과 건수?
○이우천 위원 부담금을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업체 수라든지, 대형마트나 이런 것 말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이것 내시는 게 있나요? 이것 좀 궁금해서.
○교통과장 강철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부과되는 기준이 있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16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부과대상이 됩니다. 부과기준에 있어서 또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스크린골프라든가 그 영업장, 어떤 영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부과지수가 감안이 되어서 부과금액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략 업체수로 따지면 대략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강철하 건수로 따지면 2019년도에 1,834건에 약 9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9억요?
○교통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1,800여 건에,
○교통과장 강철하 1,834건에 9억 1,122만원,
○이우천 위원 9억여 원 정도.
○교통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까요? 업체가 좀 큰 업체들 아닌가요? 실제로 내는 데들은?
○교통과장 강철하 작든 크든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은 많이 입었다고 생각이 되구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과되는 건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감경을 해 주면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
○교통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소유자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지, 지금 이마트도 내고 있죠?
○교통과장 강철하 네, 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데도 경감대상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강철하 네, 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강철하 실질적으로 소상공업자 기준이 정부재난지원금 주듯이 일정 기준을 정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일정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일괄적으로 경감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그러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들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렇게 재난 발생했을 시에는 다 경감을 해주겠다는 거네요, 전국적으로?
○교통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감경하는 기준도 공문이 내려와서 감경기준을 100분의 30으로 정한 거예요?
○교통과장 강철하 표준안이 30%로 내려와서 저희가 표준안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비율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철하 소득에 기준을 잡지 않고 저희는 면적,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어서 이것을 보조해 준다는 취지잖아. 숫자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지금 아까 1,834개면 한 업소당 평균으로 하면 한 13만원, 1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다변화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또 100분의 30이 부족하다면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에 비해서 9억 정도면.
○교통과장 강철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플러스알파 마이너스알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은데 딱 기준이 100분의 30으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강철하 표준안입니다.
○이희재 위원 표준안이면 우리가 재량이 있어요?
○교통과장 강철하 재량 행위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교통과장 강철하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인근 시군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이 표준안대로 개정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특별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해서 표준안,
○이희재 위원 네이버에 보니까 제주도 말고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데 없던데? 2020년 2월달에 하나 교통유발부담금 감경하는 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네이버에 올라온 것 없는데 어떻게,
○교통과장 강철하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옆 시군이라든가 인근 시군이라든가 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표준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표준안대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검색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간,
○교통과장 강철하 부과기준일이 7월 31일자입니다. 그 안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 시군은 빨리 할 수도 있고, 만약에 7월 31일 이전에 없는 시군은 좀 더 늦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교통유발부담금이 재난일 때 재난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획일하게 적용되면, 뭐 근거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근거가 없다면 100분의 30을 플렉시블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과장님이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보니까 페이퍼 워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잖아요? 그것도 문서로 온 것 아니고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신빙성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교통과장 강철하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재난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더 많이 해 드리면 좋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좀 아껴 쓰고 해서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플렉시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간략한 것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한다라는 제안이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기준치 이상의 대 사업장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감해 준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대해 있는 사람들의 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그들이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일 뿐이지 그것을 이 교통유발부담금 일시적으로 얼마를 절감한다 그래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아주 착한 기업인이 있으면 좋겠으나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금액도 그렇게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이유만 보면 이게 무슨 소상공인들하고 도대체 이것을, 이게 큰 사업장들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경감시켜 주는 건데 소상공인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소상공인에게 무엇을 주나?, 이 취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여기다가 써놓으신 거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 경감되는 데 업체에다가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국가시책에 따라서 경감을 해 주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도 당신들이 한 번 부담해 주라든지 임대료라도 좀 인하를 해 주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되면 얘기가 맞는데 지금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통과장 강철하 아직 그 계획까지는 잡고 있지 않구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경감되는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영세업자라든가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자발은 쉽지 않거든요. 자발은 쉽지 않고 경감부서와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좋은, 이분들도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난기부금 같은 경우 다 골목상권에서 되기 때문에 장사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본인들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서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모르죠. 혹시라도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 국가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이것을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좋은 건물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대 사업을 가진 건물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셔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어떤 좋은 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이렇게 쓴 김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결과물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