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7.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1.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 12.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6.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 9.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 10.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11.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12.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4.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6.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토록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토록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경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안전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고자 각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고자 각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응급의료 지원, 주최자의 행사 질서유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군포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 좀 노파심에 질의하겠습니다. 8조 있죠?
○장경민 의원 네.
○이길호 위원 8조 2항요.
○장경민 의원 네, 말씀하세요.
○이길호 위원 네, 8조 2항 시장은 경찰서장한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장경민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9조 2항에도 “소방서장한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10조 있죠? 10조에는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죠?
○장경민 의원 강제성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 차라든가 아니면 질서유지를 책임자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충역할을 하게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길호 위원 현재까지는 관례상 단체장이 요청하면 거의 협조를 했죠?
○장경민 의원 네.
○이길호 위원 특히 10조 같은 경우 “시 소재 의료기관”이 일반 사인 의료기관도 포함되는 거죠? 10조에 보면 “시 소재 의료기관”이라고 했어요.
○장경민 의원 그렇죠. 원광대라든가 샘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이길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강제성 이런 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쪽의 판단에 맡기는 사항이란 말이죠.
○장경민 의원 네, 그렇죠.
○이길호 위원 추후에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저기를 할 때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서로 어느 정도 강제성 내지 의무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추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장경민 의원 커다란 행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시에서 요청하면 대부분 홍보를 위해서라도 병원 측에서 응급차를 대여해 줍니다.
○이길호 위원 통상 관례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장경민 의원 네.
○이길호 위원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경찰서나 소방서나 관내 의료기관은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장경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냥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서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서로 믿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죠.
○장경민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위기적으로 서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민 의원 이런 부분들을 또 강제적으로 규정하면 경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으로 요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호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호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시민 안전 및 재난발생 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책 시행 시 시민에게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3항에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사항과 협의회 회의, 위원장 직무와 간사·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협의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시민 안전 및 재난발생 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책 시행 시 시민에게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3항에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사항과 협의회 회의, 위원장 직무와 간사·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협의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경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포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태영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20분)
○위원장 홍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경비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경비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군포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군포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김 의원님, 6조 좀 보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네.
○이길호 위원 6조 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요. 최근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갑질 논란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구요. 6조 1항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있나요?
○김귀근 의원 상위법령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르면 사실 이 조례안에 담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2항도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고, 무조건 시정 권고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는 제재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김귀근 의원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보면 제97조부터 101조가 각종 벌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제6조 3항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따로 이 부분에서는 정해 놨습니다.
○이길호 위원 상위법령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거군요.
○김귀근 의원 네, 일부만,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호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및 원활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포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과 유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활동과 시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사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1조에서 14조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과 유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활동과 시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사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1조에서 14조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인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인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태영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여덟 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호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영철 기획재정국장 문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1쪽에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비비 잔액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정 부분에 관한 사항이며 3조와 4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수·예탁에 활용되는 통합재정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명칭만 변경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5조에서 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심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변경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에 대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자본금 56억 5,000만원에 대한 출자입니다. 출자금의 세부내역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인 개발사업의 자본금 50억과 2021년 본예산 편성 예정인 개발사업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개발사업 자본금 50억은 금정동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내년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인건비 3억 5,000과 자본금 증자에 따른 공과금 1억원, 일반운영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1쪽에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비비 잔액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정 부분에 관한 사항이며 3조와 4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수·예탁에 활용되는 통합재정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명칭만 변경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5조에서 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심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변경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에 대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자본금 56억 5,000만원에 대한 출자입니다. 출자금의 세부내역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인 개발사업의 자본금 50억과 2021년 본예산 편성 예정인 개발사업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개발사업 자본금 50억은 금정동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내년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인건비 3억 5,000과 자본금 증자에 따른 공과금 1억원, 일반운영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태영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과 자치단체의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과 자치단체의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강민원 홍보기획과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홍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과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회의장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회의장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호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진 자치행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19쪽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통장 선출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조항과 세대수 증가 지역의 통·반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장공개모집 단서조항 중 “3개월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를 “1개월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로 기간을 축소하여 통장 임기만료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업무공백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월정수당의 성격과 통장변경 시 월정수당, 상여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여 수당 및 상여금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군포2동, 산본1동, 대야동 지역의 세대수 과다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신설과 조정, 오기 수정으로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포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동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의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적정성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중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와 정의 그리고 그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지역대책본부에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단은 공동단장인 자원봉사업무 총괄부서장 및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장과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실무팀 편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현황 등에 대한 지원단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하고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 참여 자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만 24세 지급대상 연령과 거주요건인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 11월 1일 개소하여 운영 중인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내용을 점검한 결과 상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해서 향후 3년 동안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19쪽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통장 선출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조항과 세대수 증가 지역의 통·반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장공개모집 단서조항 중 “3개월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를 “1개월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로 기간을 축소하여 통장 임기만료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업무공백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월정수당의 성격과 통장변경 시 월정수당, 상여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여 수당 및 상여금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군포2동, 산본1동, 대야동 지역의 세대수 과다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신설과 조정, 오기 수정으로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포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동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의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적정성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중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와 정의 그리고 그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지역대책본부에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단은 공동단장인 자원봉사업무 총괄부서장 및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장과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실무팀 편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현황 등에 대한 지원단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하고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 참여 자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만 24세 지급대상 연령과 거주요건인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 11월 1일 개소하여 운영 중인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내용을 점검한 결과 상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해서 향후 3년 동안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태영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선출과 관련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통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실비변상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비지급 시 혼선이 없도록 하였고 일부 동의 세대수 과다지역에 통·반을 신설 조정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신뢰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재계약 규정에 의회 동의 관련 규정 또한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져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의 신설로 인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의 및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를 연장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신뢰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재계약 규정에 의회 동의 관련 규정 또한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져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의 신설로 인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의 및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를 연장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자치행정과장 김명필입니다.
○위원장 홍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과장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책자 26쪽에요. 거기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죠? 신구조문 대비표.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현행에 3항, 5조 3항 거기에는 현행에는 지금 “또는”으로 돼 있다고, 원래는 “및”이었던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및”에서 “또는”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5조 3항에요?
○이길호 위원 5조 3항, 26쪽에. 그러니까 현행은 “및”으로 돼 있는 걸 개정은 “또는”으로 바꾼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이길호 위원 잘못된 거죠? 또 하나, 이게 “및”이라는 것은 현재는 “면접심사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라고 그랬잖아요. “및”이라는 건 2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이길호 위원 원래 “및”이라는 게 뭐뭐 과하고 같은 뜻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현재 조례에 보시면요, 현행 제5조 3항에 “동장은 통장후보자의 면접심사 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행에도요. 현행에도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및”을 “또는”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책자 50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 하단 50쪽.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현재 조례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에는.
○이길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하신 거예요? 50조 아래 하단에 현재 5조 3항에 “통장후보자의 면접심사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를 “면접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로 오자 정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그건 제가 현행 조례가 있는데요, 현행 조례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현행 조례거든요. 현행에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이길호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현행이 “또는”이구요, 중간에 한 번 현행은 “또는”인데 개정하면서 “또는”을 “및”으로 했다가 재 의견이 나와서 다시 “또는”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현행도 “또는”이고 최종 개정안도 “또는”입니다.
○이길호 위원 한동안 “및”이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중간에 “및”이었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이번이 아니죠,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이길호 위원 그럼 이것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50쪽에 하단.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기존 현행에 “동장은 통장후보자의 면접심사 또는”으로 되어 있었구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고모집 또는 통장의 추천에 따른 통장후보자 면집심사 및”으로 되어 있다가 입법예고에 “및”을 “또는”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최종으로는 “또는”으로 바꿨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도 “또는”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50쪽 하단에는 검토보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중간에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 처음에 현 조례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때 조례를 바꾸면서 개정안에 “및”으로 했다가 입법예고 끝난 다음에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및”을 “또는”으로 바꿔달라 해서 그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는 “및”으로 되어 있을 때 검토보고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이것 검토보고를 최종 것을 가지고 검토보고 한 건데요, 입법예고 안에 의견 반영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현행 돼 있다? 이것 26쪽은 맞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및”을 갖다가 “또는”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또는”으로 한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및”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뭐 과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2개를 다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또는”은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면접심사나 적격심사 둘 중의 하나를 위하여 그렇다는 얘기죠? “또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 검토보고 잘못된 거죠?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
○이길호 위원 “또는”이 맞다, 현행?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호 질의 다 하셨어요?
○이길호 위원 네, 질의 끝났다고 드렸는데.
○위원장 홍경호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개월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를 1개월 이상 지원자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통장이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나요, 지원자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일부 동에서 있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번에 통장협의회 때 건의사항도 나오고 주민센터에서 건의사항도 나온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공백이 있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주로 원도심인데요,
○신금자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원도심인데 금정동이나,
○신금자 위원 금정동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산본1동 같은 데가 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금정동이나 산본1동 같은 데가 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금정동이나 산본1동 같은 곳이 통장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공백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주로 단독주택 있는 구간이,
○신금자 위원 그러면 1개월 이상 공백이 있을 때 동장이 추천해서 선정하겠다,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피 동이 생기지 않도록, 통장들의 역할이 동마다 다르진 않잖아요. 일정하게 그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 통장수당도 1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인상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상여금도 200% 지급이 되고 반장수당도 5만원이고 쓰레기봉투도 지급이 되는데 주민들이 통장이나 반장에 신청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여기는 신청을 안 해, 여기는 어려운 곳이야, 힘든 곳이야, 이런 게 또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장에 신청하면 힘들다더라, 이런 동은 이렇게 해서 아마 기피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통장 신청이 많은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정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대요,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곳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해놓고 또 1개월 내에 신청을 안 하면 또 개정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2조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등의 문제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12조 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 등을 해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간사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간사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8명 중 재석의원 7명,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간사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간사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8명 중 재석의원 7명,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홍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호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민원봉사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탁은 3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2021년 소요예산은 우리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생활임금이 지난주 11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군포시가. 그래서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는 시기가 8월 25일까지 저희들이 홍보기획과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1.5% 인상된 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반영되지 않은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되나요, 향후에?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동의안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 민간위탁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이번에 인상분 1.5%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10,150원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150원 인상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생활임금.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직원 급여는 우리 시가 직원한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케이티아이에스라는 데서 직원들한테 따로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제안서에다 기본인건비만은 반드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에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0,150원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을 확인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하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산출내역까지 확인을 하니까.
○이우천 위원 향후에 이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계속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여기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인데 시설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시설관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직접 집행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여기가 위탁을 하는 건데 무상임대 형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시설 자체는 저희 시비에서 작년에 구축할 때 정확한 금액은 한 9억 9,000 정도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을 확보했고 위탁업체는 와서 운영만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 계약이나 이런 건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무상임대 계약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장소를 사용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장소를 사용하잖아요. 장소 사용에 대한 무상임대면 무상임대,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도 하는지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일단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통 우리 시가 위탁기관에 할 때 무상임대라고 할 때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무상임대 계약을 한다든지,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아마 협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처리현황들이 쭉 나와 있고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현재 운영된 지가 작년 11월부터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때 9개월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거죠.
○이우천 위원 1년마다 하나요? 평가를.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1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협약할 때 협약조건에 명시했던 내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받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거기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냈던 거죠?
○이우천 위원 본인들이 의뢰해서?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협약조건에 그렇게, 당초 제안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가 90%면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이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그동안 콜센터 이용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이우천 위원 200,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200명 대상으로 콜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신속성, 친절도까지 이렇게 평가를 4개 항목 했는데 종합적으로 90점이라는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용 시민 대상으로.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전화가 3000번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392-3000번입니다.
○이우천 위원 3000번.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여권 관련한 업무, 그다음에 세무 이런 것 다 같이 민원을 받고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현재 콜센터에 군포시 공무원들 하는 업무 매뉴얼이 712건 있거든요. 그 업무 매뉴얼이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거기서 다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 내부에 지방세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러한 내부행정시스템 10개도 같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확인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처리가 가능하구요. 이의제기라든지 조금 심도 있게 담당자가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은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번호가 보니까 우리 시에 여권은 번호가 따로 되어 있어요. 390-0137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0535 이렇게 되어 있고, 주정차는 00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원콜센터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일단 콜센터 대표전화는 3000번입니다.
○이우천 위원 콜센터 번호는 3000번인데 이 번호로만 하면, 여권 번호라든지 이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여권이라고 위탁내용은 되어 있는데 그럼 번호를 3000번이 아닌 다르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0137로.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서 개별 전화번호가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홈페이지에 민원 누르면 콜센터 번호 3000번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여권, 자동차세, 주정차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3000번으로만 전화하면 여권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가능하죠.
○이우천 위원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아닙니다. 3000번도 여권에 대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다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하여튼 3000번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밑에다 해놔서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일단 그것은 확인 한번 하고,
○이우천 위원 시민이 홈페이지 보고 전화를 하면 3000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권은 0137로 전화를 할 것 같은데, 원래 민원콜센터에서 먼저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을 넘기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콜센터가 1년 반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다시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탁업무가 여기 내용에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콜센터에서 하는 업무.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난민원은 다 콜센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712개의 우리 전체 업무 매뉴얼이 다 이관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콜센터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요. 아까 10개의 행정시스템도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조금 마이크 가까이 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인 단순 반복 민원이나 확인하는 민원은 콜센터에서 처리가 다 가능하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민원들은 개별부서로 다시 이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콜센터가 사실 전에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각 부서로 연결을 해 주고 기본적인 건 전화 받으신 공무원이 이런 처리를 했는데 콜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여권이든 여러 가지 민원상담까지 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객만족도가 90점이 나왔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두 달 좀 지나셨죠?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 만족도 조사가, 사실은 외부에서 시민들 상대로 다른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담사가 현재 9명이 있어요, 관리자 2명 포함해서.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요즘에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언어적 폭행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안내 멘트를 하잖아요. 고운 말로 상담하고 이런 부분 안내 멘트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도 어떠한 피드백을 받는 그러한 것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자체 교육도 하고요.
○신금자 위원 자체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분들에게 민원상담이나 여러 가지 콜센터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고충에 대해서도 평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것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일단 저희들이 직접 듣지는 않고요,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 위탁업체 차원에서 그런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이 담당 민원봉사과에서 받아 보거나 평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 관리하지 않나요? 민간위탁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다 100%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저희들이 매월 운영상황을 종합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사항 이런 것들이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여러 가지로 1년 반을 진행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콜센터가 서비스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사들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권이라든가 세무, 시정 일반, 민원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상담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민간위탁에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원봉사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을 좀 요구하고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콜센터가 1년 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과장님. 이것 운영시간을 보니까 평일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 시간적으로 보면 10시간이에요. 그럼 점심시간 1시간을 빼도 9시간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인근 시도 이렇게 9시간씩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저희들이 시청 민원전화가 딱 9시에 오지를 않거든요. 8시 반 정도부터 궁금하신 분들 전화 오고 퇴근하고도 한 30분 정도, 그럴 때는 우리 콜센터 직원이 아홉 명 근무를 하면서 두 명씩 30분 먼저 출근을 하고 두 명은 30분 늦게 퇴근을 하는 유연근무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8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네.
○장경민 위원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호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