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4.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5.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1.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18.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19.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20.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21.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성복임, 장경민,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홍경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9.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 10.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 11.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 12.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8.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9.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0.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1.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기타 안건을 이틀에 걸쳐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회의진행 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안건 관련 국장, 부서장, 담당 팀장 외에는 회의장 입장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방청 또한 제한하겠습니다. 모든 회의 참석자는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 후 입장하며 참석자 간의 간격을 최소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기타 안건을 이틀에 걸쳐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회의진행 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안건 관련 국장, 부서장, 담당 팀장 외에는 회의장 입장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방청 또한 제한하겠습니다. 모든 회의 참석자는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 후 입장하며 참석자 간의 간격을 최소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성복임, 장경민,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견행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간사께서 잠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장, 김귀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귀근 김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기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기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근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제정 전과 후가 차이가 있나요?
○이견행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난해에 우리가 100년 사업으로서 3·31만세운동을 조명하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행사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죠.
○이희재 위원 왜 힘든 거예요?
○이견행 의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 전과 조례 후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조례 없이 잘 해왔잖아요.
○이견행 의원 아니, 지난해에는 일회성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구요. 이것이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돼야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의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면 우리나라에 기념사업이 많을 것인데 기념사업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이견행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우리가 지금 기념사업이 다 있는데 그 기념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 같으면 우리가 그 조례가 있나요?
○이견행 의원 현충일요?
○이희재 위원 네.
○이견행 의원 현충일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가 아니라 국가의 법으로 정한 사항이겠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많을 건데, 우리나라 기념일이. 그것마다 조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견행 의원 국가기념일 같은 경우는 국가기념일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구요. 우리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조례는 입법인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해왔는데, 지금 별도로 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한다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 지금까지 근거 없이 그럼 진행을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견행 의원 어떤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례가 없이 진행됐던 사업들,
○이희재 위원 이 자체만 보면 3·1운동 기념행사라든가 3·1운동 기념에 대한 많은 행사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대대로 수십년간. 그러면 그건 조례 없이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지금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제정 전과 조례제정 후가 바뀌는 게 있는지,
○이견행 의원 그러니까 우리 3·31독립만세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했던 것이구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제정 전과 조례제정 후는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견행 의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 없이 내년에 우리 3·1독립운동에 대한 기념행사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견행 의원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 그래요?
○이견행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이견행 의원 이게 행정이 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기념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가 임의로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을 건데 그게 다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견행 의원 일회성으로 가는 사업들은 법률 제정 없이도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구요. 이런 기념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례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특별히 조례제정 전과 후가 차이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견행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책무들이 있는데 그 책무들을 진행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이겠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전국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지를 보니까 김포시만 있더라구요, 조례가. 3·1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김포만 있대, 김포.
○이견행 의원 김포?
○이희재 위원 네.
○이견행 의원 김포시요?
○이희재 위원 네.
○이견행 의원 김포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 조례가 있는 곳은 김포시만 있던데 김포시하고 우리만 특별히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러면 조례를 제정 안 하고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념을 해야 될 일자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 그것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인력과 시간과 기타가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질의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것들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없이 임의로 시행되는 어떤 기념사업 같은 경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반드시 수반이 될 거구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하기도 하고 그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찾아보니까 김포시만 이 조례가 있던데, 우리하고. 우리가 제정되면 김포시하고 우리만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제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유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 군포시의 어떤 그런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선배들이 계셨고 그러한 사업들이 조명되지 못해 왔었는데 지난해에 비로소 이것이 조명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조명된 사업들이 후배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것을 더 알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을 계승시키고 또 알려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표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다소 형식적이라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 우리나라에도 대다수가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고 김포시만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표현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이견행 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업을 더 확실하게 진행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겠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의원 고맙습니다.
4.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홍경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군포시에 정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 6조는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8조에는 시범구역 조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주차시설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4조에는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군포시에 정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 6조는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8조에는 시범구역 조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주차시설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4조에는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홍경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전동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의 성장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소유에서 대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전동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의 성장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소유에서 대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홍경호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11조 있죠? 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요.
○홍경호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여기 사업자들이 지금 이 여섯 항인가요? 이것에 대한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그것 과태료를 만약에 한다면 과태료를 저기 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홍경호 의원 네, 현재 이동형 전기자동차는 법적으로 도로에서, 도로를 자동차로 왔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구요. 또 시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무 데나 방치해 놨을 때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 자동차처럼 견인해서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홍경호 의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있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시 입장에서 제재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과태료 부과,
○홍경호 의원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미 우리의 자동차에 관한 법률에 이동장치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모와 속도와 위반을 했을 때는 자동차와 똑같이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길호 위원 현재도 그렇게,
○홍경호 위원 법적인 근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이 자동차관리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군포시 자체에서 법률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안전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홍경호 의원님 우리 관내에 지금 이 이동장치들이 얼마나, 몇 대 정도나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홍경호 의원님 우리 관내에 지금 이 이동장치들이 얼마나, 몇 대 정도나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홍경호 의원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에 보충해서 전국에 조례가, 이미 5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구요. 군포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신고제인 줄 알았더니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더라구요. 그냥 자유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영업을 하는 대여업을 하는 업체들을 미팅을 한 번 했더라구요. 거기에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대여업을 하는 회사는 다트라는 회사고 녹색으로 돼 있는 건 라임이라는 회사고 검정색으로 된 건 스윙이라는 회사고 흰색으로 돼 있는 건 머케인메이트라는 회사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건 디어라는 회사 해서 현재 군포시에는 5개 업체가 지금 대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홍경호 위원께서도 대표발의를 하신 내용이 어찌 됐든 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 불편 또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홍경호 의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신고 건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허가 건도 아니고 신고 건도 아닌 상황에서.
○홍경호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우리 시에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홍경호 의원 지금 현재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영업을 하는, 우리 군포시의 업체분들하고는 통화를 못 했구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적인, 전동킥보드가 사회적인 이슈화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또 어떻게 대여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를 쭉 펼쳐서 전국적인 영업하는 사업자들하고도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킥보드의 안전장치 없이 강타를 하고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게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는 사실 법이 계류돼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법 외, 제정의 테두리 밖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 만드는 사람들, 대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몇 번 미팅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를 다른 데 것을 보면서 하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에서 수입이 생기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복지를 위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됐구요. 대한민국의 업자들은, 사업 하는 업자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문제점을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지금 앞다투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이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돈은 많이 벌어가고 있는데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해놓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이렇게 다른 시군의 불편사항을 프린트해 왔어요. 여기는 “전동킥보드 시골 도심 거리를 잠식한다.” 해서 아무런, 지자체에서 제재를 안 했더니 인도에다도 막 놓고 가고 도로가에도 많이 놓고 가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사례가 여기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군포시에도 빨리 이런 현안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입이 생기는 만큼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안전한 주차시설 또 안전한 장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심히 봤더니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더라구요. 본의원이 행정감사에서 교통과에다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다 임시로 반은 사용해서 이렇게 킥보드 주차장을 하면 어떤가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 계속 보니까 다 자기 아파트 집 앞에, 다 집 앞에 놨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문제도 이게 쉽지 않구나, 다 자기가 타고 가서 자기 집 앞에 놓으니까 주차장까지 갖다 놓고서 또 이걸 자기 이용자가 간다는 게 도저히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다듬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례를 제정했구요. 또 이 조례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거기에 맞는 개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도시미관도 피해를 보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것 때문에도 피해를 보고 또 이 전동킥보드가 이용하는 곳이 차도이지 인도가 아닌데 인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또 시민들이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긴급하게 내놨던 안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가진 취지가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그걸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답보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시의 행정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죠. 지원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시가 가진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킥보드가 안전모가 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안전모와 킥보드를 동시에 같이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대다수잖아요. 지금 안전모까지 같이 비치해 놓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홍경호 의원 현재는 안전모를 비치해서 대여하는 업체는 군포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서울시 일부를 검토해 본 결과 안전모를 만드는 업체와 대여하는 업체와의 MOU를 통해서 안전모를 만드는 회사 몇 군데를 저도 미팅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킥보드를 대여하면서 안전모를, 현재는 계속 내가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업체는 킥보드에 안전모를 걸어놓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계속 거기가 더러워지는 문제와 현재 코로나 정국에 남이 썼던 것을 그냥 다시 쓴다는 것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킥보드 헬멧 만드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앞다투어서 특허 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거기는 전동킥보드 앞에 보관함으로 아예 설치해서 전동킥보드 시동 걸듯이 QR코드를 달면 그것도 열려서 그 안에서 다 정화도 되고 소독도 되고 건조도 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더라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사업 주체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조치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가 행정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홍경호 의원 시에서 설치하고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미관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제가 9조에도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경기도 조례를 벤치마킹해 보니 경기도에서는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에서 주차장을 시장은 설치할 수 있다, 그 문제에서 그러면 도에서도 매칭 사업으로 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하나 담아져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곳에 자동차하고 달라서 이 킥보드는 이용자가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주차장하고 상관없이 놓고 가는 그런 제재를 현재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차처럼 견인해가는 겁니다. 견인해서 킥보드 보관소에서 그 업체한테 시간당 얼마씩 해서 과태료 물리는 시의 권한이 하나 있구요. 그 킥보드 업체들하고 미팅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킥보드 주차장을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군데가 들어 왔다, 이분들하고는 제가 미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그분들은 자기네가 주차장을 투자해서 설치한 업체만 사업을 하게 해 줘라, 그러지 않은 업체는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받아주지 마라,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다고 하구요. 다른 부서에서 회의한 결과.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은 지자체와 도비가 매칭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대여업체들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주차장을 꼭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견인을 통해서 제재를 하면 미관과 시민들의 보행에 다소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이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반하고 하는 일들이 이 조례로 규정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홍경호 의원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이런 영업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51개 만든 조례들을 살펴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떡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주무 부서와 지자체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결론적인 것은 업체가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례제정의 목적은 그런 것이고, 또 대여하는 사업체들이 수입이 생겨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을 법적인 조례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의 미관과 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또 시민이 이용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견을 개진했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홍경호 의원님께서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국회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제정사항들 체크 하셔서 조금 더 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공공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장 지원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제26조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예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공공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장 지원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제26조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예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이길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제조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의 의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제공,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제조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의 의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제공,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이길호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포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볼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학대가 심각한 정도인가요?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가? 그중에 우리나라가 1년에 노인 학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신금자 의원 몇 건이냐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금자 의원 우리나라요?
○이희재 위원 네.
○신금자 의원 우리나라 노인 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구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들에 대한 방치와 노인들의 고독, 가족들에 의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신고 건수에 관해서 접수된 현황만 발표가 되는 부분에 있지만 2018년도에 신고 건수가 68건에서,
○이희재 위원 68건, 우리 군포시만?
○신금자 의원 군포시만은 68건요.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
○신금자 의원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59건, 2020년도 42건, 2021년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니까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금자 의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고 신고 건수 외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가 좋은 조례잖아요.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 목적,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노인학대 사례가 15,00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은 거거든요,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우리 조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지금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신금자 의원 줄어들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고 건수에 의해서 판정을 받은 예가 숫자가 나온 것이구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점차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판정에 대한,
○이희재 위원 지금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2018년 68건, 59건, 42건 줄어드는데?
○신금자 의원 제가 조사한 것 여기 표에 의해서는 사실은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군포시에서 현황이 취지는 좋지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는 점차 올해 6월까지가 29건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으로 노인학대 신고자에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서 노인 학대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발견했을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실질적으로 학대하는, 또 폭행, 학대, 방치, 가족들의 돌봄에서 해제되었다고 그러나? 가족들이 돌봄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노인들의 고독한 부분으로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서 저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좋은 말씀인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신고 안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노인학대 건수로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16,000건이에요. 시군구의 평균을 보면 72건 정도 되는데 우리는 42건밖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황이 이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더 잘해 보자 하는 거죠?
○신금자 의원 그렇죠.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도 생겼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기관을 통해서 교육과 노인 학대에 대한 사례들, 또 여러 가지를 찾아내어서 노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님은 신고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한 것은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이희재 위원 필요하다?
○신금자 의원 네, 사회적으로,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신금자 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신고의무자 신고에 대해서 많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노인한테 학대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배우자, 친척 이런데 우리 1등은 누구예요?
○신금자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폭행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방치,
○이희재 위원 아니, 학대를 하는 대상. 부모님인데 그 대상을 바이럴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뭐 배우자,
○신금자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에 의한 방치가,
○이희재 위원 방치도 있는데 학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학대를 하는 사람, 1등이.
○신금자 의원 가족에 대한, 자식들이 가장 우선이죠. 요즘에 또 사회 문제적으로 청소년들에 의한 손자·손녀들, 조부모들이,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 통계가 그래요?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군포시 통계가 자식들이 제일 학대를 많이 해요?
○신금자 의원 자식들에 대한 학대가 가장 크다고 나와 있죠.
○이희재 위원 통계가 있어요? 우리 군포시 통계가?
○신금자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전국 평균은 그렇지 않던데.
○신금자 의원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그렇게 되지만 군포시에서도 자식들, 가까운 쪽에서 폭행이라든가 방치가 가장 큰 문제죠.
○이희재 위원 아니, 전국에는 학대 1위가 배우자예요, 배우자. 학대 1위가.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신금자 의원 배우자가 가장 많다구요?
○이희재 위원 네.
○신금자 의원 제가 노인들에 보면 배우자도 있지만 배우보다는 저는 자식들에 대한,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금자 의원 군포시요?
○이희재 위원 군포시가 자식들의 학대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신금자 의원 제가 볼 때는,
○이희재 위원 아니, 볼 때 말고 통계를 얘기해요, 통계를.
○신금자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배우자에 대한 학대도 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폭행은 뭐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폭행이라기보다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돌봄과 부모를 방치, 그다음에 부모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가장 크다는 거죠. 꼭 폭행 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대유형을 말씀드린 것이고, 학대자를 이야기하는데 학대자 1회가 우리 군포시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신금자 의원 네, 자식들의 학대,
○이희재 위원 2위는 누군데? 2위.
○신금자 의원 2위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또 폭행도 있겠죠.
○이희재 위원 우리는 그러면 전국 통계하고 다르네.
○신금자 의원 거의 다 아마 전국적으로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비슷하지 않아, 전국 통계는 배우자가 1위야. 배우자.
○신금자 의원 배우자가 1순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1순위, 통계에, 통계.
○신금자 의원 그러니까 통계에 보면 배우자가 1순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배우자가 1순위, 가족이 1순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고 자료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학대유형을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폭행 이런 것 있잖아요. 학대유형 1위는 뭐예요? 1위.
○신금자 의원 학대유형의 1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방치가,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고립되어 가고 고독하게 된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것이 심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학대유형 1위는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40%, 지금 말씀하신 방임이 7.8% 3위예요, 3위. 3위인데도 아주 좋아요. 경제적 학대 4.4%,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조례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건데 특히 필요한 이유를 물어본 거거든, 우리 군포시에서. 그런데 우리는 학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학대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에는 68건, 19년도에는 59건, 42건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금자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국적으로 학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군포시 자료에 보면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지만 판정한 사례는 높아지고 앞으로 노인학대가 점점 증가될 것이고 노인들이 인권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금자 의원님이 현황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시에?
○신금자 의원 네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8.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수립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는 군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의 이용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청 시 방청질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 상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는 의안이 발의 제출된 경우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의2 제3항에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의견을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9조 제1항에는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 제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9조 제1항에는 회의록 자구의 정정기한 현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8조 제3항에는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송부 제한시간 통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등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수립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는 군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의 이용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청 시 방청질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 상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는 의안이 발의 제출된 경우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의2 제3항에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의견을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9조 제1항에는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 제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9조 제1항에는 회의록 자구의 정정기한 현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8조 제3항에는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송부 제한시간 통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등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그리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그리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안발의 제출된 경우와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의견을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안발의 제출된 경우와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의견을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시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강구. 그렇죠? 그 뒤에 보면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시점이 안 나오는데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김귀근 의원 지금 현재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도, 지난 우리가 일부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 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과되면 이게 아마 지금 5년 시점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바로,
○이희재 위원 이게 공포가 되면, 아니 우리 법률에 보면 조례도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조례에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법을 보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군포시장님이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해야 될지, 이것 조례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김귀근 의원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아니고 전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책으로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은 지금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도,
○이희재 위원 이미 시작하고 있다?
○김귀근 의원 네, 지금 하고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5년마다, 뒤에 보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김귀근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지금은 계획을 수립한 지 몇 년 차 정도 되는 거예요?
○김귀근 의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번 연도가 아마 거의 5년 차 접어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군포시장의 책무에 보면 3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김귀근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강구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좋은 대책을 세우는 걸 강구라고 그러더라구요, 강구. 그러면 시책을 좋은 시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곱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언제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김귀근 의원 글쎄, 이 부분도 제가 이번 개정하는 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현장에 많이 가보면 또는 학부모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법률이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 비교해볼 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나 일하시는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또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함께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강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런 계획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거죠?
○김귀근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나요?
○김귀근 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고 있는데 5년마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귀근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수립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끝나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
○김귀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들이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김귀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가 애매해가지고, 법률은 조례도 법률이거든요.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막연히 권고사항처럼 느껴져가지고 시책하고 있는지만,
○김귀근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11시 3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군포시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14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17조에는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 제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군포시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14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17조에는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 제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군포시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퇴 전후 중·장년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교육,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군포시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퇴 전후 중·장년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교육,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시장책무에 보면,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에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우천 의원 아, 4조.
○이희재 위원 네네.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시장의 책무잖아요?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오늘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의 책무도 있고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
○이우천 의원 아마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시가 공정무역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 도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에도 지금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선행이 돼야 될 것이 지금 의회의 동의거든요. 의회 동의라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만, 1차적으로는 조례가 있어야만 공정무역 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제일 첫 단추가 되구요. 그걸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인증을 받으면 전 세계에 있는 공정무역 도시와 우리나라에 있는 공정무역 도시들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정무역 도시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박람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인증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에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정무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게 제3세계라든지 어려운 빈곤국에 있는 노동력을 착취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싼값에 구매를 해서 대기업들이 팔기도 하고 노동력 착취를 많이 하는데 공정무역이란 것은 그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라든지 원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정무역 도시로 발돋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의논이 된 거예요?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우천 의원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무역 도시에 관해서 지금 집행부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정무역 관련 단체 그다음에 시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또 토론회도 실시했고 지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시장님도 공정무역 도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우천 의원 지금 아직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지금 대략 기획하고 있는 것은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비겠죠. 그래서 한 200여만원 그다음에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추진하게 되면 인증심사비가 있습니다. 심사비가 한 500여만원 정도 들구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내년에 교육 및 캠페인 관련해서 한 1,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커뮤니티 발굴 조성, 이것도 커뮤니티 발굴 조성도 공정무역 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한 100여만원 정도 해서 많은 비용은 사실 들지는 않을 것 같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수적인 비용 아니에요?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부수적인, 공정무역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비용이잖아요.
○이우천 의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내년에 사업계획에 대한 대략의 예산,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 조례 통과되면 내년부터 반영되는 건 아니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우천 의원 네, 그래서 아마 대략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저도,
○이희재 위원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마케팅 사업, 홍보, 캠페인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그런 비용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그 준비과정이 된다면 후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할 수 있겠네요?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것 담당하는 과가 지역경제과인가요?
○이우천 의원 자치분권과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우천 의원 자치분권과입니다.
○이희재 위원 자치분권과?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무역인데?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무역인데, 경제 파트 아니에요?
○이우천 의원 이게 약간 사회적경제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정무역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은 없는데요?
○이우천 의원 사회적경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공유경제라든지 그중에 공정무역에 대한 것도 사회적경제의 큰 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자치분권과에서,
○이희재 위원 초창기라 그런가 본데, 처음이라 시작점이라서 지역경제과에 안 있고 자치분권과로 가는 거죠?
○이우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구체화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알겠습니다. 내용 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이 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성백연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1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시 주민이 대표로 구성된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여 자치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정의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 단서 조항으로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감면기준에서 세분화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하여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12개 동 중 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에 12개 전 동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사무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로 소요 예산은 총 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각 동 및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사업별 협약을 체결 후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조례상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각 조의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정의를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유족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으며 화성시 공동화장장 운영 및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 장려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에 사산아 및 출생신고 전 사망아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청일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일을 30일 내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인 화장 장려금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 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1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시 주민이 대표로 구성된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여 자치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정의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 단서 조항으로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감면기준에서 세분화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하여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12개 동 중 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에 12개 전 동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사무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로 소요 예산은 총 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각 동 및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사업별 협약을 체결 후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조례상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각 조의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정의를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유족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으며 화성시 공동화장장 운영 및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 장려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에 사산아 및 출생신고 전 사망아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청일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일을 30일 내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인 화장 장려금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 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기간 중에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고, 제7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체, 위탁범위, 시설물 이용규칙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2건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외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2건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1년 자치법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상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며 상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동화장장 운영 및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 장려금을 고려하여 군포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화장 장려금을 이번 개정안보다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기간 중에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고, 제7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체, 위탁범위, 시설물 이용규칙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2건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외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2건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1년 자치법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상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며 상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동화장장 운영 및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 장려금을 고려하여 군포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화장 장려금을 이번 개정안보다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운영을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이후에 위탁도 있지만 맡아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단체나 이렇게는 사실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회가 법에 의해서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의 일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예전에는 간사라고 불렀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자치사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자치사무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자치사무장 인건비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시.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군포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급여에 연차수당, 4대 보험, 퇴직금 포함한다, 연차수당이 있나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현재 1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는 않구요,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1년마다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각 동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조금씩 다릅니다. 좀 정비해서 통일시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다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1년하고 어디는 2년하고, 물론 그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부터 활동하시고 한 10년 동안 하시는 분도 지금까지 있고, 아니면 일이 년 하다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때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재계약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한번 협의해서 근로계약서의 표준 형태도 마련하고 이렇게 진행은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장님들이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재계약에 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사무장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주민자치회가 또 그분을 고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도 하루 8시간일 수 있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개별 근로계약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시와 맺은 것으로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여서 저희가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같이 협의는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침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사무장님들을 뽑을 때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면 사무장님으로 이름이 다 바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고 회가 있을 곳이 있고 약간 다를 텐데,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그래도 시가 개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고라든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가면 향후에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면 급여가 그전에는 조금씩 또 달랐었잖아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질 거라고 보겠네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현재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분들을 처음에 뽑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고 뽑나요? 아니면 그냥 알음알음으로 이렇게.......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원칙 없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뽑거나, 아니면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갑질 비슷한 것을 해서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가능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꼭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치회에 운영 규정안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비정규직 형태이지만 우리가 조례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 가면서 어쨌든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물론 우리 시가 직접 뽑지는 않지만 그러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충분히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퇴직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원래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 시점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지금 보통 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끊어서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법 일부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랑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적립을 계속하면서,
○이우천 위원 해도 관계가 없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중간에 원하면 정산도 해 줄 수 있고 본인이 퇴직할 시점에 퇴직금도 줄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하여튼 향후에 인력 채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 관련해서 잡음이나 그런 게 들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운영과 업무에 관해서 협의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입법예고 시에 몇 가지 안건이 접수되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무엇무엇이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핵심은 주민커뮤니티센터가 현재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자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민커뮤니티”에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커뮤니티”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 접수 안건 중에도 이렇게 하나 변경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현재 행정복지센터당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인데 산본1동 같은 경우 별도 공간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주민자치센터랑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시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가 송부동에 하나 더 생겨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내년까지 다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022년도까지?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이 조례 현재 일부 개정되는 부분은 자치회나 자치센터나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 자치회로 넘어가는 데나 그냥 주민자치회로 있는 데나 이 조례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에만 주민자치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위탁 부분은 다음 것에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는 위탁을 줄 수 없다 이거죠?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거라 이거죠? 아니, 한 부분은.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지난번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위탁부분에서도 말씀, 이게 사실 질문사항이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12개의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다 완료가 되면 각 주민자치회별로 모든 사업을 위탁 줘서 더 보다 효율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사실 취지야 굉장히 좋은데 그럼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서 위탁을 안 받고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일단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돈의 사용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민자치회로 직접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자치회가 자치사무장들한테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곤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치사무장의 인건비도 줄 수 있구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율성을 똑같이 줬거든요. 예를 들어 위탁을 준 거나 안 준거나 말씀한 내용이 주민자치회로 안 넘어갔을 때도 자율성과 효율성과 또 거의 동장이 깊숙이 관여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 위탁을 줬을 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해 봐야 아는데,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하나는 위탁을 많이 주면 5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5년인데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회장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옛날에 간사가 자치사무장, 또 위원, 이분들 임기가 5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2년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현재 2년인데 위탁을 5년을 줬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임기를 터치할 수 없잖아요. 임기 부분을 시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보시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임원의 임기와 주민자치센터의 위탁기간이 서로 달라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 주민자치회가 고유의 사업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홍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 부분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회장과 간사와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별도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별도로 주민자치회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는 보통 간사라고 호칭하신 분들이 1년 단위로 하고, 또 동별로 기간제기 때문에 계속 채용이 안 되어서 이 동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 동에서 저쪽으로 갔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위탁을 5년 받으면 회장과 모든 사람들은 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2년 됐으면 다 바꾸는 것인지, 정확하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5년 중의 2년 딱 경영 위탁받아서 하고서 전부 임기가 끝나서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지, 5년 동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핵심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위탁은 지속되구요, 바뀐 주민자치회가 계속 위탁을 이어가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5년은 당연히 누가 회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5년은 가는 것이고, 그 질문은 안 해도 아는 것이고, 제가 그분들 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작부터 내년 2022년도부터 위탁을 5년 줬다고 가정하면,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회장이잖아요? 그럼 임기로 따지면 2년 후에 그분은 물러나야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이미 줬기 때문에 2년 후에 물러나는 것인지, 5년 동안 그 사람들 임기가 보장되는 것인지 그것이 여기 명시가 안 됐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장의 임기가,
○홍경호 위원 아니, 전체가 다 2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2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하면 2년 후에는 우리가 50명 뽑겠다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새로 구성합니다.
○홍경호 위원 새로 전체?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다른 기관장들은 연임이 2번 있고 이런 규정도 있는데 똑같이 적용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홍경호 위원 아니, 정확히 그게 명확히 규정은 되어 있지 않죠?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정해져 있구요. 위원들은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 없이 추첨해서 선발되면 위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떤 사업을 자율적으로 주다 보면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동체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지만 거기가 수입이 발생되어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업을 딱, 거기 프로그램 말고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사업을.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5억짜리도 10억짜리도 거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회장이 바뀌었을 때 좋은 점은 그냥 가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명확하게 새로운 분이 바뀌다 보면 비영리의 목적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한 말쯤 드리자면 지금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고 최초로 출범한 동이 1년을 갓 지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또 새로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동들이 있고 내년에 새로 전환되는 동들이 있는데 금년 이 시점에 그동안 전환된 동들의 활동과정도 공유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좀 발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점검하고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회장님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금년이 지나기 전에 평가도 하고 그리고 대안도 만들고 그동안 운영했던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기회에 의원님들과도 함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저희 지역구인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에 보니까 주민자치분과에서 동별로 나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저도 참여도 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외부 강사도 와서 강의하는 것도 보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분과별로 해가지고 토론하고 의제를 가지고 하고 저도 설명도 들어보고 했는데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했던 방식은 어떤 안건과 주제를 놓고서 거기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했다면 지금은 거의 개척적이고 창조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달라졌구나 하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까지도 잘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그런 회장님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반영, 회의할 때 꼭 안건을 넣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 조직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사무에 관련돼서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그렇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은 평가하고 피드백이 돼야 돼요. 평가해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 못된 점이 피드백이 되고 또 그것을 교육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되풀이된다면 우려했던 이야기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주민자치 조직이 정말 민간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신선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회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회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 조직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사무에 관련돼서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그렇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은 평가하고 피드백이 돼야 돼요. 평가해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 못된 점이 피드백이 되고 또 그것을 교육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되풀이된다면 우려했던 이야기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주민자치 조직이 정말 민간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신선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회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회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이 환경부 출장인 관계로 미세먼지 대응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위생자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상향을 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양시라든지 이런 데가 화성시 화장장 공동 운영하면서 그쪽이 혜택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것 좀 우리 시민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전국에 어느 화장장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저희 같은 경우 전국의 화장장이든 화장하고 장례를 치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만 가야 되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안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화성화장장에 참여를 함에 따라서 지원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혜택은 지금 우리 시가 더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오히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만약에 화성화장장이 공사든 어떤 식으로든 중단이 됐을 경우에 다른 화장장을 이용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화장장을 이용하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과가 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시가 오히려 혜택이 더 좋은 면이 많다는 것, 장점도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화성에 저희 시만 빠진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시민분들이 요근래 들어서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전화 받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정확히 저희가, 아니, 시민들한테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받아보셨겠지만 명확한 답이 조금 없더라구요. 정확히 200억이에요, 30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액 단위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현재 지금 안양시가 지난 6기 정부에서 참여를 안 했다가 현재 7기 정부에 들어오면서 참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하는 것이 약 220억을 후발 주자로 하면서 납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저희가 화장장이 한 20년 정도 운영한다고 봤을 때 220억에 또 매년 관리비로 화성에서 책정한 게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자치단체에서 6등분을 하게 되면 5억씩, 그러면 20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0억 이상을 안양시에서는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시도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최소한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되구요.
○홍경호 위원 군포시는 인구가,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저희 시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안양시가.
○홍경호 위원 안양시가 얼마 전까지 70만이었는데 한 64만 되죠? 65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제가 알기로는,
○홍경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그 정도 되는데 그럼 군포시의 배가 넘는데 거기가 220억을 하면 쉽게 계산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인구가 절반이라고 하면 110억이고 더 적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억을 내면 가능하지 않나, 시민들이 더 잘 알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년에 5억씩 납부를 하면 20년간 100억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약 150억 정도가 투여돼야만 비슷한 여건이 되거든요, 인구 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말씀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려금을 저희가 50만원으로 기준했을 경우에는 20년간 해도 10억이면 저희는 충분하거든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아, 100억이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최초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안양시는 220억이고 우리도 예를 들어 100 몇십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다른 시에서, 인근 시들은 아무튼 다 거기에 참여를 하고 군포시는 안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는 다 화성에 가서 화장을 해야 혜택을 받고 우리 군포시는 전국의 어디 가서도 그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더 혜택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군포시민은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은 대다수가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냐. 특히 우리가 글쎄, 지금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 일부러 부산 가서 화장하고 대구 가서 화장하고 전라도 광주 가서 화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설상 거기에 납골당이 있어도 여기에서 장례 치르고 화성 가서 하고서, 예를 들어서 수원 가서 하고서 그쪽으로 가지. 지금까지 볼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비교가 좀 다른 얘기지만 소각장 왜 지었어요? 그것 개보수 관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다 했는데 왜 지었어요? 그것을 왜 했냐면 결과적으로 민원을 감수하고 지자체에서, 거기 많은 오염물질이 나와도 앞으로는 지자체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기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잖아요? 다이옥신 같은 것 여기 아무리 우리가 검출을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좋은 산소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죠. 그러면 군포시에 화장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에 짓는다면 어차피 이것은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이걸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 군포시의 혈세가 너무나 낭비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짓는다, 그렇게 업무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시민들에 도움이 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보수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 군포시는 빠졌다? ‘우리 공무원들 엄청 잘하셨네. 군포시 시민 혈세를 낭비 안 하려고 우리는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지금 시신 한 구 화장하는 데 평균 1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홍경호 위원 안양에서 얼마 지원하는데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안양에서는 화성화장장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개인 비용은 16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우리는 50만원을 막말로 내야 되잖아요. 다른 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저희 시가,
○홍경호 위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시민들은 거기 화장장이 생겼을 때 초기비용이 군포시가 이런 큰돈을 부담해서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뭔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가지고 계시고. 설사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장을 하는 비용이 100만원이 든다면 우리는 초기에 100억이든 150억을 거기다 초기비용을 내야 되고 또 20년 동안 관리비가 30억이 들어가서 우리 시도 매년 얼마씩을 부담하는데 우리는 그런 비용을 초기에 않고 시민한테 더 돌려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다른 시는 16만원을 유가족이 부담하는데 우리는 초기에 그런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우리는 100만원을 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이 납득이 가죠. 30만원 주다 50만원 줘. 1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16만원만 내는데 우리는 50만원 내야 돼. 그런데 초기에 돈 많이 들어서 우리는 안 했어. 어떤 시민이 의회나 시에서 잘했다고 하겠어요? 이건 30만원, 50만원 이것 지금 증액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많던데. 어떻게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면서 최소한 본위원이 제안했듯이 다른 데는 자기부담금이 쉽게 얘기해서 20%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10%를 더해서 90%를 지원한다, 우리가 거기에 화성에 참여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가족한테 지원하는 돈은 더 많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돈은 절반 주면서 초기비용이 백몇십억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않는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조례는 가결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정확히, 개정을 하려면 시민들이 납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가서 들었을지는 몰라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오며 가며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군포시만 빠졌냐? 그런데 왜 돈은 30만원밖에 안 주냐?” 안양시는 거기 화장하는 데 100만원 들면, 혹시 다른 시군도 몇 % 들어가는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인근 시흥 같은 경우에요, 과천시는 실제 비용의 50% 실비로 지급하고 있구요. 의왕시도 50%,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5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홍경호 위원 아니, 80만원 지원하는 데 많아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인근 시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지역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구요. 인근 시를 비교했을 때 과천하고 의왕 같은 경우 50%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단순하게 지금 시민들께서 안양시하고만 비교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전 정부 때 투자 대비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라고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잘됐는지,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짧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혐오시설은 당장 돈이 더 우리가 투입이 될지라도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발을 담가놔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소각장이 됐든 어떤 매립장이 됐든 장례식장이 됐든 화장장이 됐든 이런 것은 우리 군포시에 짓지 못한다면 인근 시에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다리를 담가놔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훗날에 이런 일이 많이, 거꾸로 우리 시 아니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돈을 줘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아니면 배로 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실행을 했을 때 훗날 10년, 20년, 50년, 100년 후를 봐야 돼요. 혐오시설은 우리 시에 못 짓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을 좀 그런 데에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이건 이렇게 됐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다른 시는 50만원 주고 80만원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빠졌다는 것 자체로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들어간 시보다 단돈 10%라도 더 지급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더 적게 주면서 안 들어간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다시 한번 하지만 앞으로도 혐오시설은 인근 시에서 같이 해서 그 터에서 할 수 있을 때, 만에 하나 군포시에서 화장장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안양시에서 220억 대는데 300억 준다 해도 우리는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말 심도 깊게 해야 돼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신금자 위원님 질의 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화장장례장 화성장례식장에 참여 못 한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여하기로 했어요, 우리 시가 같이. 그렇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견행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또다시 추가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졌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어떤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은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수정발의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지금 바로 하신다구요? 그러니까 질의 시간이에요, 지금. 반면 홍경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물론 화장 장려금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 따질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형평성 부분을 문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도 됐고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도 됐고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장 장려금을 84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으로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4조 중 50만원을 84만원으로 수정할 것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박중원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6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을 1만 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반영하였고 조례 제32조 별표에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도시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및 운영에 합리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9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과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 중심상업지역 등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건축가능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금정역 역세권 지구 등 3개 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개 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별로 금정역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으로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에 세대수는 1,441세대입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78-5번지 일원으로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에 세대수는 2,075세대입니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227-7번지 일원으로 지하 3층, 지상 39층 규모에 세대수는 1,046세대로 각 지구별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노외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산본신도시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급증으로 정비 방향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리모델링 예측과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을 목표로 이주수요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총량을 검토하였으며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증가될 2,392세대로 인한 상하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주요 도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신설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의 처리기한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33조 관련 별표8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6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을 1만 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반영하였고 조례 제32조 별표에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도시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및 운영에 합리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9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과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 중심상업지역 등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건축가능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금정역 역세권 지구 등 3개 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개 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별로 금정역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으로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에 세대수는 1,441세대입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78-5번지 일원으로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에 세대수는 2,075세대입니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227-7번지 일원으로 지하 3층, 지상 39층 규모에 세대수는 1,046세대로 각 지구별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노외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산본신도시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급증으로 정비 방향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리모델링 예측과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을 목표로 이주수요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총량을 검토하였으며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증가될 2,392세대로 인한 상하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주요 도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신설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의 처리기한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33조 관련 별표8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도시계획 전반적인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9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삭제,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약칭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민동의율은 각각 72.7%, 60.3%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 구역은 대로 2-8호선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58,0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1,441세대로 현황 대비 42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노후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정역세권지구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GTX-C노선 등의 사업은 주거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산본천 복원에 따른 도로면적 축소로 인해 향후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따라서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 및 산본1동2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산본신도시 2번 진출입로인 산본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배후도시인 산본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차량 증가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민동의율은 각각 75.9%, 61.7%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구역은 대로 2-8호선과 대로 2-5호선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40,2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1,046세대로 현황 대비 448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산본천 복원에 따른 도로면적 축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하여는 인접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구역 역시 산본1동2지구와 마찬가지로 노후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구역은 대로 2-5호선과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84,4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2,075세대로 현황 대비 414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동의율은 각각 72.9%, 61%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주택법 제71조에 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 방향이 재건축·재개발 등 신축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주택가격 폭등, 이주수요 일시 집중, 사업의 장기화, 자원낭비 등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도시계획 전반적인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9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삭제,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약칭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민동의율은 각각 72.7%, 60.3%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 구역은 대로 2-8호선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58,0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1,441세대로 현황 대비 42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노후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정역세권지구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GTX-C노선 등의 사업은 주거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산본천 복원에 따른 도로면적 축소로 인해 향후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따라서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 및 산본1동2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산본신도시 2번 진출입로인 산본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배후도시인 산본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차량 증가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민동의율은 각각 75.9%, 61.7%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구역은 대로 2-8호선과 대로 2-5호선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40,2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1,046세대로 현황 대비 448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산본천 복원에 따른 도로면적 축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하여는 인접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구역 역시 산본1동2지구와 마찬가지로 노후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구역은 대로 2-5호선과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84,4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2,075세대로 현황 대비 414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동의율은 각각 72.9%, 61%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주택법 제71조에 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 방향이 재건축·재개발 등 신축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주택가격 폭등, 이주수요 일시 집중, 사업의 장기화, 자원낭비 등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홍경호 위원 그럼 2종 일반주거지가 19층 이상으로 했을 때 2종에서는 19층 이상 몇 층 이하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이 상위법에서 없어졌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위법이 없어졌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201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는데요, 그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층까지 가능했으나 12년도에 그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50층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경우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층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제2종은 용적률이 현재 군포시는 몇 프로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제2종 일반주거 용적률 230%입니다.
○홍경호 위원 230?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는 230이에요. 다른 인근 시 보니까 270도 있고 거의 용적률이 300까지도 있더라구요,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군포시의 용적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과밀화되어 있어서 토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용적률 같은 경우를 산본신도시 때부터 타 시에 비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낮춰있는 상태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과거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군포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다 보니까 세수도 적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수도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고, 그렇다고 보면 19층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용적률도 과장님 말씀대로 18층까지였는데 그 제한을 없앴다 하면 용적률도 높여줘야 되는 게 상호작용에서 맞지 않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그 층수 제한이 국토계획법에서 삭제가 됐다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층수를 18층 이하로 정했던 것은 의미가 없는 걸로 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용적률 230%에서 18층으로 제한했을 때는 이미 용적률에서 230%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층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홍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19층 이상으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적률도 조금 높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230%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홍경호 위원 아니, 인근 시는 230% 넘고 270%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게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인근 시가 보통 평균이 270%더라구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근 시보다 용적률을 더 높여 주지는 못하더라도 평균치는 가질 수 있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검토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 안건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성장전략과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책자 98쪽에요. 추진 경위가 쭉 나와 있어요. 98쪽에 추진경위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현재까지 진행된 저기고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추진일정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구요, 경관심의위원회 통합 심의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법적인 문제는 현재까지 하자가 없죠? 여러 가지 절차상.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법적 저기에서 추진이 되어 온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구역 내에 주민들 간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반대가 많은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최초의 제안 때는 포함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추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주로 하신 분들이 많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좀 가까이, 잘 안 들려서 가까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견들이나 문제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분들은 제척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의 어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제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구요. 다만, 보상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
○이길호 위원 시의 입장은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그렇죠? 행정절차만 관리할 게 아니라 그런 조정이나 타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일부분이 심리적으로나 실제 현실적으로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그럼 향후 일정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초에 12월, 최대한 금년은 안 넘기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물론 저는 주민들의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편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 한두 가지 짚을게요. 절차상에 추진경위에 보면 2020년도 1월 16일날 그쪽 주택가 쪽이 빠졌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밑에 보면 11월 9일날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도시계획심의자문위원회에서 필지를 포함해서 다시 동의안을 받아 와라 해서,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조사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데 일단은 나는 들은 얘기를 전달하고 내가 질의를 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포함되고 나서 그쪽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통상 조합추진위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준비위원회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준비위원회입니다.
○이길호 위원 준비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일반우편물로. 그런데 사안 자체가 통상, 이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지만 통상 이런 중요한 문서들은 등기라든지 이런 우편물로 발송해서 의사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따로 제가 절차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하고,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장은 그거예요. 그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안인데 일반우편으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수취 확인도 못 한 그런 우편물 발송으로 동의서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 집계도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동의율에 계산이 됐단 말이죠. 자, 이건 누가 봐도 절차상으로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기우편으로 해서 수취인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의사 확인을 해야 그분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취인이 확인도 안 되는 일반우편으로 그것을 해서 동의안 퍼센티지에 반영했다는 건 누가 봐도 정당한 저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또 하나, 지금 통상 재산이 평가될 때 아무래도 공시지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겠죠, 통상 재산 평가를 할 때.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그렇죠?
또 하나, 지금 통상 재산이 평가될 때 아무래도 공시지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겠죠, 통상 재산 평가를 할 때.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준주거지역하고 주택지역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 그래요. 이걸 토지 지가에 대한 합리적인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이 지가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구요. 토지 이용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코 면적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자, 오해를 하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전달해서 그런 오해가 본위원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향후에 남은 절차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분별 주민들이 전체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특히 향후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감정평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 쪽에서 하나하고 우리 시에서도 한 분 감정평가 법인을 저기 하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시에서 두 군데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시에서 두 군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조합 쪽에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합 쪽에서는 추천 안 합니다.
○이길호 위원 시에서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길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두 군데 평가 법인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의 주민들을 다 반영하는 감정평가서를 합의에 의해서, 그래야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남은 절차에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 시에서는 법적 절차만 지켰다고 그냥 저기 할 게 아니라 개입할 때 개입하고 조정할 때 조정하는 모습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다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저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장경민 위원 공람할 때 제시된 의견이 어떤 의견이 주로 제시가 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주요 내용이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장경민 위원 준주거지역 그 관계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리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분양 세대 평형을 중대형으로 많이 반영해 달라,
○장경민 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준비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의견이 있을 거라구요, 반영한 것을.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장경민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위원회하고 토의해서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고 미반영할 건 제쳐놓더라도 과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반영시키고 빼놓고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런 게 제2의 불씨가 될 수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을 좀 빨리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장경민 위원 그 관계를 내년 6월까지 용역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하지 말고, 지금 용역사에서 각 추진위원회들을 방문을 다 했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결과가 빨리 나와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주민 요구가 많이 있어서요,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금정역 재개발사업보다 이 부분 산본1동2지구사업은 좀 더 주민 갈등이 더 많은 곳이잖아요, 과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금정역 재개발사업보다 이 부분 산본1동2지구사업은 좀 더 주민 갈등이 더 많은 곳이잖아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견행 재개발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안고 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책사업과 연계되어서 조정이 필요한 곳이고, 거기에 민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곳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가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재개발사업이 어떤 공익성도 달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주민의 사익성도 만족을 해야 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시에 와서 보니까 구도심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지역을 돌아봤는데 도시기반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구요. 도로기반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만족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또 가능하면 어떤 그런 부분은 줄이고 가고자 하고 계시는 거구요. 저희가 최대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준비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그동안에 어떤 금정역세권이라든가 구도심 쪽으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지금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미리 행정에서 좀 준비해 놨으면 민간에서 가는 것도 조금 수월하게 갔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고, 기왕지사 민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온 사항이고, 이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서포팅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죠.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고 가는데 어떻게 최소화, 그런 잡음을, 또 이해충돌을, 또 주민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공익적 입장을 견지하고 갈 수 있을지 그것은 부서에서 얼마만큼 현장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그쪽 관련되어서 전문가라서 이렇게 과장 직책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사명감으로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산본1동1지구 사업지 내에 우리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산본1동.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상에는 주민센터 위치가 이전이 되는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치를 이전해서 새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몇 층에 뭐 이런 건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대략의 그림 정도 나와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치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주변이 예를 들어 산본시장이라든지 다른 주택지역도 같이 개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이게 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먼저 선행이 돼서. 그런데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어서 여기 주차장 보면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상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왜냐하면 지상 주차장보다 요즘에 또 바로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림상에. 이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이런 것도 향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상에는 12대가 주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구요. 인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지하에다 122대,
○이우천 위원 지하로 지금 계획을 할 예정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122대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그 옆에 조그맣게 회색으로 돼 있는 것은 그게 12면짜리 조그만 거 얘기하시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건물이 아니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회색으로 돼 있는 것은 지상 주차장이구요. 공원은 위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중복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주민센터 말씀을 드렸냐면 산본1동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산본1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사실은 협소하고 열악해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주민센터를 다시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향후에 계획이 추진되면 행정하고, 어쨌든 행정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 주변에도 계속 여러 가지 개발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주민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주민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공람 중인데 혹시 여기에 지금 볼링장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저쪽 북쪽에,
○이우천 위원 네, 볼링장이 있잖아요? 이 볼링장에서는 그전에 저한테도 오고 해서 반대 의견들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왜냐하면 부지가 이 볼링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은. 이번 공람할 때 이의제기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왔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볼링장에서 직접적인 의견이 온 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전체적으로는 404명이 공람을 했구요. 의견제출 306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에서 의견을 내셨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구요. 이 볼링장이 굉장히 오래된 볼링장이에요. 물론 면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볼링장을 사실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분이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걸 하셨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구역은 지금 준주거나 이쪽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10구역.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10구역 준주거에 대한 어떤 보상방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네, 그렇죠. 재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돼가고 있는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왜냐하면 이쪽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협의하겠다는 과정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향후에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확인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주민갈등이나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나 우리 장경민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0항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0항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58쪽 보시면요.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인가를 득한 곳이 세 군데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합설립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합설립인가 말씀하시는,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이 단지를 포함해서 10년 안에 매년 2개 단지씩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거기에 추가해서, 4개 단지가 더 추가돼서 14개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4개 단지를 몇 년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5개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지별 평가항목이 있어요. 노후도, 세대수, 입지여건 등에 따라서 배점화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요즘에 15년 이상 된 노후도, 저희가 산본신도시 1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리모델링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평형이 큰 단지들도 리모델링에 참여하겠다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현재 인가를 득한 3개 단지와 또 세대수 증가라는 것은 작은 평수를 수직 증가, 수평 증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군포는 어떤 유형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수직 증가는 어떤 안전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는 수평 증가로 대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수평 증가로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단지별로 그것은 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요.
○신금자 위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로는 3평에서 5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리모델링 하는 단지에서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아까 여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리모델링이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사실은 옆으로 수평으로 평수도 늘어날 것이며 또 요즘에 새로 신축되는 그런 아파트들은 지하 3층, 4층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도에 따라서 수평도, 수직도 또 지하주차장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점차 증가할 것인데, 아마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주민들이 시행사들과 의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단지의 주민들은 어느 기준에 맞춰지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야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단지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또 아파트 구조상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또 지하가 어떻게 되는 것,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한다는 것은 다 계획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별도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업무를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우륵아파트하고 어디 아파트 3개 단지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우륵하고 율곡하고 개나리.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궁금사항들이 많으니까 많이 소통하시고 계획안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의견청취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게 사실 군포시의 뜨거운 감자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큰 역할을 맡으셨는데 과거로 넘어가면 사실 우리가 금정역이나 군포역에 뉴타운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좀 늦었지만 군포시, 어떻게 생각하면 절반 가까이가 새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프로젝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의견과 대답을 여기에서 하면 2~3일 해도 우리가 공람하듯이 주민총회 하듯이 주민설명회 하듯이 해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짧게 짧게 주셨지만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구요. 저는 제 지역구가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이다 보니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민총회를 마친 곳이 개나리하고 율곡하고 우륵 했지만 저희 지역구에 율곡아파트가 2,040세대가 포함돼 있는데 찬반 여론은 뜨겁게 있지만 찬성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30년이 되어가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주택가격 형성도 있고 재산 가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첫째 저쪽 기존 도시도 마찬가지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단지 한 단지 5개년으로 이렇게 여기는 잘 설명해놨어요. 그걸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예를 들어 율곡아파트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40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리모델링을 해서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2,040세대가 어쨌거나 이사를 갔다 입주를 한다고, 100%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에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5개년 동안 정비계획을 예측한 게 주변 지역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공동주택들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 이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1년부터 23년까지는 8개 단지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11,085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 정도는 충분히 이주 수요가 발생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세대수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저희가 군포뿐만 아니고, 군포에서 공급되는 물량, 그다음에 주변 인근 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저희가 수요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곡 한 군데만 2,040세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지금 확보할 수 있다구요? 여기 지금 137쪽을 보면 14개 단지를 했을 때 나와 있는 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 밑에 보시면요, 1단계 이주 물량이 9,419호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기간이 21부터 23년까지구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공동주택 공급 가능한 물량이 11,085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포시하고 의왕이나 인근 안양까지 포함해서 사업승인 나간 걸 조사를 해서 공급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쪽에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수용이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인근 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쪽에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맞물려 있는데 인근 시하고 의논도 안 한 상태에서 인근 시를 예측해서 하면 그건 조금 오차 범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양도 의왕도 과천도 다 나름대로의 재건축 리모델링 바람이 같이 불고 있어서 자기네가 어디에 이주시켜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하고 과장님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대야미라든가 또 기존에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10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공공임대주택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홍경호 위원 그런 주택을 다 사실 입주를 안 시키고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분들이 다 입주를 했다, 다시 와야 되는 그 파악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인근 시는 우리가 예측만 하는 거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구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율곡이나 우륵이나 개나리가 이주를 했을 때는 또 대야미 택지개발하고 기간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4단지, 10단지, 5단지의 공공임대주택은 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단지별로 우리가 지금 총 2,700세대 정도가 공공임대가 있는 걸로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새로 지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입주를 안 시키고 이분들을 이주를 시킬 수 있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3개 단지만 해도 거의 1만 세대가 이주를 한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인근 시에 가서 입주도 하고 전세도 가고 시골도 갔다 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홍경호 위원 그 파악이 가장 급선무구요. 두 번째로는 찬반에 조율을, 혹시 우리 공공기관에서 찬반에 대한 것을 조율에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에 관여하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않고 뭘 어쩌고 하면 관리소장한테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도 나가고 하는데 그것은 왜 조율이 안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홍경호 위원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충무아파트는 재건축을 원하고, 저희 지역구를 위주로 할게요. 한라1차 아파트도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들은 지금 거의 리모델링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건축은 정확히 30년 이상입니까, 40년 이상입니까? 지난번에는 30년으로 나와 있었는데 신도시 재건축법이 바뀌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40년으로 돼 있고 다만 조립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 있죠? 충무아파트가 반은 그래서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성남이 17년이 됐는데 그것 인허가가 났더라구요. 성남시의 미리 지어서 맞추는 것,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립식,
○홍경호 위원 그것은 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단지 사람들이, 남의 단지 것 갖고 하는데 저한테도 의원이니까 정확히 재건축은 몇 년 이상 돼야 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40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추진해서 다 이주시키고 다 새로 짓고 다 해서 하는 시기가 10년을 내다봐서 그때 되면 사시면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질문할 때 정확하게 답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민원을 받고 있을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아무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에 거의 절반의 도시가 새로 재개발이 됐든 또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새로운 도시가 탄생한다는 의미로 과장님께서, 아마 이 과가 제일, 물론 리모델링센터도 만들고 하신다고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 옆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아주 일을 엄청나게 퇴근도 못 하고 매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여기 뒤에 있는 박우영 팀장 같은 경우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파마까지 했는데 아무튼 인원을 늘려서라도 여기는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산본신도시는 좀 실패했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새로운 신도시만큼은 산본신도시, 평촌, 분당, 일산, 중동 중에 1기 신도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뭘로 꼴찌는 못해, 전체적인 거겠죠? 그 5개 도시에서 최하위로 달리고 있다고 했다면 새로 구성되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과 리모델링과 이 부분에서는 가장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0년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의 증가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본동 1028번지 일원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시의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함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받았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비롯하여 상위계획, 관계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지역의 경우 금정역 GTX-C노선 확정 등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0년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의 증가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본동 227-7번지 일원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시의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함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받았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비롯하여 상위계획, 관계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지역의 경우 금정역 GTX-C노선 확정 등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모든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모든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근 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0년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의 증가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본동 78-5번지 일원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시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함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받았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비롯하여 상위계획, 관계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본1동 주민센터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 시 공공청사 임시 사용을 위한 시설 확보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향후 사업 주체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 불량주택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간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간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계획안은 1990년대 초에 단기간에 공급된 산본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다수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요구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한 도시 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계획 그리고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도시에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원인인 부족한 부설주차장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의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구정 건축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참조>
<참조>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사항】
동 특별위원회 기간 중 이희재 의원 발언 부분은 재판중인 사건의 제명무효 가처분 결정 전 의회에 출석하여 행하여진 발언이므로 회의록 열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참고사항】
동 특별위원회 기간 중 이희재 의원 발언 부분은 재판중인 사건의 제명무효 가처분 결정 전 의회에 출석하여 행하여진 발언이므로 회의록 열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