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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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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장경민 의원)
  3. 1.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6. 4.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경호 위원 등 7인 발의)
  8.  o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9.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o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
  11.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길호 의원 등 7인 발의)
  12.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13.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
  15. 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16. o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성복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경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0년 9월 1일 홈페이지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0년 8월 25일 장경민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금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귀근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0년 9월 3일 홍경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길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20년 9월 9일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홍경호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길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복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경민 의원) 

(10시 12분)

○의장 성복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장경민 부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장경민 부의장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민 부의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 장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대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28만 군포시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재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군포시 시가화지역은 90년대 조성된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80년대에 무분별하게 입지된 공업지역으로 30여 년이 경과된 도시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후화로 도시환경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며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말 못 할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기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의 욕구가 매우 뜨겁습니다. 1기 신도시인 산본지구 역시 도시 조성 후 많은 기간이 경과하여 시민들께서는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주민제안형 재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시에서 선도적으로 지구단위구역을 정하고, 정해진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결성, 주민동의 등 사업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포시민의 염원과 뜻을 같이하여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무분별하게 입지된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으로 군포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발전의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면밀하고 정확한 업무추진과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염려를 적극 해소하고 시민들의 개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지역주택사업과 재개발사업은 GTX-C노선 금정역 정차에 따른 개발에 발맞추어 주거환경 개선의 시발점으로 자리매김하며 군포시 주거환경 개선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군포역 (구)두산유리 부지의 첨단연구단지 조성 계획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계획이 무산되었으나 다행히도 최근 부지가 매각되어 그동안 방치된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 촉진으로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구축을 선도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군포시의 균형 발전과 공공의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출범한 군포도시공사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가 미래지향적이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도도시로 변화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복임   장경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성복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에 역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우천 의원과 신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3.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원석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원석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어 시민들께서는 경제활동은 물론이며 변화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의료, 방역, 고용 및 금융 지원과 함께 주요 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70억 3,800만원이 증액된 9,401억 6,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9억 4,900만원이 증액된 7,638억 3,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8억 3,500만원이 증액된 598억 7,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2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6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28억원, 국도비보조금 1,110억 7,200만원 중 긴급재난지원금에 651억 4,800만원, 재난기본소득지원금 280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광정동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억 8,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에 650억 1,200만원, 재난기본소득지원금에 275억 7,1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에 57억 3,100만원,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10억 5,000만원, 코로나19 발생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에 10억 1,300만원, 대동지역 통신 및 자가망 지중화 사업에 2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8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1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4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2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철쭉공원 지하주차장의 시설물 보수공사 7,000만원, 예비비 4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7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3억원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적립금 8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94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적립금 28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별 기금 간 예수·예탁이 가능하고 여유자금 관리를 위하여 올해 신설된 통합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에 152억 3,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에 30억 7,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18억 1,1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142억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34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민간융자금과 예치금 4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자활사업단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하려는 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복임   박원석 부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경호 위원 등 7인 발의) 
 o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 

(10시 25분)

○의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경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상정된 원안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경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상정된 원안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길호 의원 등 7인 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 

(10시 29분)

○의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길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상정된 원안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길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상정된 원안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10시 32분)

○의장 성복임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를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4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복임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37분)

○의장 성복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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