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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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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퇴직준비 휴가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7% 감소한 184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9% 감소한 31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0.6% 증액된 2,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00만원,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으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4% 감액된 2억 6,400만원으로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30 군포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4,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9% 증가한 7,9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협력상가 임대료 4,200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800만원 등을 계상햐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8% 감액된 37억 4,500만원으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금정역 통합개발 실시설계용역 20억원, 상생드림플라자 운영관리 2억 3,500만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 증액된 157억 8,300만원으로 주거복지사업 국고보조금에 146억 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증액된 169억 4,300만원으로 주거급여 159억 1,6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억 9,8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3% 증액된 20억 3,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3,1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8억 6,5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7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6% 감액된 93억 1,200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 29억 200만원, 주민참여예산 6억 1,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18억 3,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9억 1,600만원, 하천관리 8억 6,500만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2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 증액된 5억 5,5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3억 2,800만원, 과태료 1억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9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2% 감액된 13억 3,1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2억 2,000만원,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8,5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7.2% 감액된 5억 8,900만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회수금 4억 7,5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검증수수료와 추정분담금 검증수수료,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으로 3억 8,500을 집행한 후에 나머지 2억 4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75% 증액된 6억 9,800만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등 1억원, 이자수입 1,700만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치회수금 5억 8,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등 광고물관리 정비사업으로 7,800만원을 집행 후 나머지 6억 1,9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50만원이 증액된 2,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3억 3,272만원이 감액된 2억 6,4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384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 385쪽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30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의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 대비 301만 5,000원이 증액된 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증액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5,000원과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390쪽 세출예산은 감정평가비 300만원과 예비비 1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3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358만 6,000원이 증액된 7,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7억 2,200만원이 감액된 37억 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394쪽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비, 금정역 통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억 6,616만 4,000원이 증액된 157억 8,3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9억 2,533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4,3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402쪽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 관리의 일반운영비, 403쪽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이전설치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5억 2,63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8,927만 5,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주요 예산으로는 47쪽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토지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검증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98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3,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9억 2,854만 8,000원이 감액된 93억 1,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414쪽 가로등·보안등 관리의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415쪽 공동구 유지관리의 시설비, 417쪽 도로 유지보수의 시설비, 419쪽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의 시설비,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61만원이 증액된 5억 5,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7,973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3,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425쪽 건축안전관리의 시설비, 426쪽 공동주택 관리의 시설비 등을 학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79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807만 3,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 예산으로 59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비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6쪽에 내부거래 지출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 편성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작년에 24년도에는 보니까 1억원 편성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으로 감액했는데 이게 감액해도 되는 건가요? 이 사업.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1억원으로 전출금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에 비해서 세출예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전출금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5,000만원으로만 전출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약수터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약수터 시설관리나 물품 구입 이런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약수터는 우리 군포시에 한정적으로 똑같은데, 작년에는 1억원으로 편성해서 관리가 됐고 그러면 25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절반으로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 뭐 문제점 발생 여지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전출금이면 되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신경원 위원   그럼 개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내용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 개수는 준 것 같지는 않구요.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불가피성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재정이 어렵다 그러고 세수 부분에서 힘드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알지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용하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감액이 돼도 지장이 없을까라는 조금 우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괜찮다고 서로 수도과랑 얘기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일단 크게 사업명이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는 청소라든지 물탱크, 주변 청소 그런 것도 있구요. 그리고 약수터 시설물 개보수비, 그리고 약수터 관리물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과년도에는 필요 없는 걸 했다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예산이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87쪽인데요. 제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우리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이게 조성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특별회계 조성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 몇 년도부터 했는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파악을 못 하신다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제가 22년도부터 봤는데요. 22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제가,
신경원 위원   파악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특별회계인데 잘 모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내용은 제가,
신경원 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년도까지 4,400만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24년도에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24년도는 왜 0이었고 25년도에는 300만원이고, 그러면 있던 4,400만원은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당연히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런 세출예산의 변동 과정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어쨌든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게 20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도에 통합기금이 생기면서 모든 특별회계를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거기에 편입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요구할 때 저희가 그것을 주는 비용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기획실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가 보낸 예탁금하고 이자, 그것은 저희 이자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예탁하고 이자하고 합하면 한 19억 1,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는 300만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혹시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렇지만 그게 목적성이 분명하게 있는 특별회계 관리를 부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회계의 흐름을. 이렇게 되면 분명히 주머니, 주머니가 다른데,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가서 재정이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쓸 수 있습니다. 전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획예산실에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앞으로 그런 개선사항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서에 담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회계가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회계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신경원 위원   관련 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책임 부서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래서 24년도 10월 현재 조성액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편성한 것은 300만원 이번에 내년 것 편성한 거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아니, 특별회계 관리,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관리요?   
신경원 위원   조성액이 얼마로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예탁금이 18억 4,700만원이구요. 이자수입은 6,9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까지 조성액하고 관리내용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네, 특별회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 책자 알죠?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이것 책자 있어요? 거기 이 책자에 보면 141쪽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저기 예산 해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 이우천   이길호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이길호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5개년 계획, 이 책자에 14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에 내년도 2025년도에 덕고개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에 5억 5천이 계획이 잡혀있어요, 2025년도에,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 3개에 5억 5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답변드릴까요?
이길호 위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이길호 위원   어느 부서예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마 도로 개설이니까요, 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를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 특별회계를 어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런 사업 시행이 안 된 그런 부지에 편입된 대지 안에서, 
이길호 위원   그럼 이 사안은 어디 건설과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거랑 다른 거구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대지보상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이길호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아닙니다, 그거는. 
이길호 위원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요청할 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책정해 놓은 특별회계구요, 이 중기지방재정은 사업 집행을 5년이면 5년 단위로 계획하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 이 사업 예산이 잡혀 있냐, 안 잡혀 있냐, 그거를 확인해라?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네.
이길호 위원   아, 그건 몰랐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확인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30 군포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용역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거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하고 2030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착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이 되기 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법정 용역입니다, 이게. 
이길호 위원   법정 용역인데 내용이 어떤 걸로 하냐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내용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과연, 저희가 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36.46㎢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과연 재해 영향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예측되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재해 영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행정계획에 담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자연재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죠. 
이길호 위원   2020년도에 우리 군포에 큰 수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수해를 보면 자연 낙수로 되는 것들이 그 땅에서, 토지에서 수용되는 것도 있고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떨어진 것들은 거의 다 바로 유입이 안 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하수관으로 유입이 안 되고 바로 그대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저류지 있죠? 저류지. 수해 시 해야 될 중앙공원이라든지 양지공원 이쪽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중앙공원 거기에서 하수 아래쪽으로 금정역 쪽으로, 이게 양지공원 쪽에서 받는 물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중앙공원 쪽으로 관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양지공원은 제가 정확한 사업, 그쪽 소관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범위로는 양지공원, 지금은 철쭉공원이죠. 거기의 저류지에서 배수관이 있습니다, 큰 박스가. 그 박스를 통해서 8단지 사거리로 해서 산본천으로, 
이길호 위원   연결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보면 8단지 수리동에서부터 도로가 계속 경사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그쪽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빗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관으로 흡수가 안 되고 거의 그냥 도로 쪽에서 금정역까지 바로 내려온단 말이야. 원래 중앙공원도 사실은 그 위쪽으로 떨어지는 낙수뿐만 아니라 이 도로에서 오는 것도 유입을 시켜서 거기 일단 1차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 기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 거의 다 그런 기능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도로 쪽에서 그 배관을 연결해서 하수 쪽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그쪽에서 집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능을 못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건설과 도로관리팀장을 했었구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건설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국장님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지금 하수과나 이런 데서도 빗물받이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준설이라든지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본천으로 빨리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저게 있을 때는 래미안아파트에 유입이 한 번 돼서 그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건설과에 있을 때 험프로 인도를 만들어서 그쪽 단지 내에 있던 횡단 트렌치를 저희가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산본천에 직접 유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쪽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이길호 위원   그래요.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잘하신 거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길호 위원   거기가 내려오기 전에 중앙공원 쪽에서 많은 양을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용역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중앙공원은 현재로서는 수해를 방지하는 저류지 개념의 용도가 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알겠어요. 용역에도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담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재해 발생 그런 부분들 현황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데서 저희가 충분히 파악해서 범위까지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384쪽 아래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상 매달 한 번씩 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매달 정례화해서 하지는 않구요, 
이길호 위원   평균 한 열 번씩,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요, 
이길호 위원   평균 열 번을 해요, 그럼 이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열 번까지는 아니고, 
이길호 위원   10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이길호 위원   몇 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5회 했는데 내년에는 10회 정도로 잡아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계속 그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 그러면 이해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83페이지, 지금 이것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서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징수액 이게, 
이훈미 위원   징수액 자체가 지금 이 금액인 거죠? 징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과태료도 그렇고. 
이훈미 위원   예측한 것, 그런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게 편차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뭐,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금액도 전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2023년도 회계 결산 때, 저희가 그동안은 세입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계 결산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4회 추경부터 이것을 세입으로 그렇게 지금 잡은,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돼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전에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잡혀 있어서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그럼 이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금액 자체가 워낙 편차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편차가 좀 커서 일단 예상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들이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뭐뭐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운영 위원회가 공동위원회까지 하면 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이훈미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어쨌든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들이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구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다음에, 
이훈미 위원   두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은 어쨌든 시민들의 개인 재산권하고도 영향력이 있는 결과라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안내를 드리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저희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경관법, 이 위원회들이 두고 있는 법 규정들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회의결과 공개에 대한 부분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에 아예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참석자 위원하고 회의내용하고 안건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구요, 홈페이지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은 공개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나 이런 데를 좀 보니까 안건이라든지 일시라든지 그냥 전체적인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결과 이런 정도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기준에도 공개하도록 권고가 돼 있고 해서, 
이훈미 위원   되어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도 그런 범위 내에서 공익성이라든지 심의 의결에 어떤 심대한 그런 뭐 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지금 군포시가 도시 개발하고 관련돼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문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의 공개 여부를 어쨌든 부서랑 같이 검토했을 때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도 대부분 다 기본 자료들은 공개를 하고 있고, 대신 회의결과에 대한 공개도 요구들이 민원사항에서는 많으셨었는데 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데가 있고 또 공개하지 않는 데가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최대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른 데는 공개가 되는데 왜 군포시는 공개가 안 되냐” 그런 일부 비공개 때문에 행정의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의 명단이라든가 회의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되어야, 회의결과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 주시고. 지금 이 회의 공개 관련 법령 사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공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저희가, 
이훈미 위원   열람이나 사본에 대한 공개 여부를 요청하시는 분이 저는 열람하겠습니다, 저는 사본을 주십시오, 사본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사안은 열람이나 사본 중에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일이 흔치는 않거든요, 사실. 흔치는 않고 그런 정확한 당시에 참석자 명단을 비롯한 회의결과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있을 때는 뭐 한 건도 없었구요, 그런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사본 제공이나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것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익이라든지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훈미 위원   지금 시행령에는 어쨌든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시면 그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다 근거가 되어 있고, 대신 회의록이나 심의 종결된 자료는 1개월 이후에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셔가지고 시민분들께서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거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2040 군포도시계획하고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및’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거는 법에, 재해대책법의 이 재해영향성 검토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훈미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이훈미 위원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수립 승인을 받거든요. 지금 상당 기간 좀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3월쯤에 이것을 시작해서, 
이훈미 위원   좀 수렴해서 받아서 담겠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같이 녹여서 저희가 수립 전에 그거를 행안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전체 용역비에 도시기본계획에 1,836만 5,482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또 1,836만 5,482원 이것은 이렇게 금액이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게 방재 표준품셈에 따라서, 
이훈미 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게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도 산출 방식이. 그래서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러면 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게 지금 근본적으로 재해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관리계획도 들어가구요, 기본계획도 들어가구요.
이훈미 위원   그 기본 내용에다가 같이 흡수해서 영향성평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서 행안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재해 저감대책이라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별도 용역, 뭐 큰 금액을 들여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별도 용역을 했을 때도 대책이라는 게 특별히 마련된 부분이 없는데 지금 이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행계획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는 저희도, 그것까지 담기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진행하실 때 지난번에 저희 수해 난 다음에 진행했었던 용역들 있잖아요. 그 용역 내용도 이 안에 담아지겠네요, 같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것들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거의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4,060이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예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기초조사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수해가 났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용역사가 그런 걸 받아서 분석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좀 녹여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중복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전에 했었던 그런 용역 결과까지 다 집어넣고, 지금 다른 기타 용역들하고 정리된 걸 가지고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정도 수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취지가 있잖아요, 재해 저감대책. 이 대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군포에는 어떤 대책이 정확하게 좀 필요하다, 지난번 용역에도 사실 실행 방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아, 이런 게 문제가 된다, 대책이 필요하다’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 방안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용역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 틀에서, 하여튼 이것도 그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담아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체 관련 용역결과 자료들을 다 정리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셔가지고 좋은 효과적인 용역이 진행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4쪽 보시면요, 384쪽.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4호선 고가철도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는 전기요금이 발생됐나요? 올해 24년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올해 발생이 됐죠.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지만 4호선 경관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스탠드형 간접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 내년 예산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요즘에 4호선 조명이 12개인가 설치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19개 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9개. 그 조명이 거의 켜져 있지 않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이 작동은 되고 있구요. 이게, 
신금자 위원   아니, 켜져 있지가 않다고. 조명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현재 조명등이 켜있지 않다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작동은 일몰 후에 30분에 이게 점등이 되구요, 자정 때 소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그럼 그 전기료가 매달 지금 15만원씩 12개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1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조명 시설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는 처음의 취지하고 완전히 빗나간 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그 과에 전에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조명등 설치가 처음 취지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조명등을 그렇게 설치한다는 안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설치 후에 보고 다들 깜짝 놀란 사업이에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에.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업비가 얼마 들었냐’, 그런데 처음에 있는 사업계획과 전혀 180도 다르게 사업이 종료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사용 용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후에라도 이 변경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이미 설치가 되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조명등 위에 등이 벌써 망가졌는지 깜빡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19개가 설치돼 있는데 2개가 켜있다든가 또 몇 개가 켜있다든가 이게 매일 다르고 어느 날은 꺼져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뭐 일이천만원 들인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도비 예산을 지급받아서 시비와 함께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설치만 했다 뿐이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385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경고판 제작이 있어요, 50만원 2개소. 이거는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보시면 불법으로 임야를 경작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 순찰을 하니까요, 그런 데서 위법 사항이 있을 만한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안내판을,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 안내판이 50만원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신금자 위원   아니,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니까요. 
신금자 위원   봤는데 그 금액이 50만원까지 들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여기 2개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그럼 매년 2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소만 할 때도 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작년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아니면 뭐 설치해야 될 곳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2개소 정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있지는 않구요, 그런 민원이나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아, 이 지점에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명확하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금액으로 세워 놓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금 해제가 많이 완화됐다고 아마 보도가 나왔었죠? 그러면 우리 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곳이 많이 있어요, 현재?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직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과에서 점검도 현재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거 언제 받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원관리과에서도 같이 저희랑 협조해서 거기서 부동산이나 채권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금 부과를 하고 내지 않는 그런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세원관리과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과에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대야미 공공택지도 그렇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도 그렇고, 3기 신도시는 아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된 거죠. 안 되고 있는 거고, 대부분 정부 정책사업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금은 해제가 되고 방치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런 대규모 사업으로 해제된 곳 말고 소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취락지구라든가 또 소공원 같은 경우가 지구단위계획에 속해서 그런 곳에서 어떠한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해제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획지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소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국토계획법에는 용도 계획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용도가 주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면 공원에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에 그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거구요. 그래서 나머지 필지에서는 얼마든지 뭐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신금자 위원   그러면 대야미에 속달동 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있고 소공원으로 묶여있고 도로로도 묶여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들을 지금 행정에서 도로로 편입해 줘야 되고 소공원으로 했을 때는 공원 조성을 해줘야 돼요, 개인 사유지인 곳. 그런데 그런 것을 해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인 사유지 땅이긴 하지만 매매를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도로나 소공원 지구단위계획에 묶여버리니까 행정에서 여기를 매입해 줘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십몇 년째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대야미 공공주택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매입도 안 하고 보상을 안 해줄 것인지, 해제를 안 해줄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그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들이. 
신금자 위원   알아요. 건설과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 사업 부서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런 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그걸 단계별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GB는 묶어놓고 너무 많은 시간 동안을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연세가 많아지시고 하면 이것을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직까지도 여기가 도로로 편입돼 이러한 것으로 묶여가지고 이게 행정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이것을 이 계획에 맞춰서 해제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보상을 해 주는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담당 과에서도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확인하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게 돼야만 이 사업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신금자 위원   아니, 계획이 나와야죠. 지금 아무 계획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계획이 안 나왔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어떠한 계획과 이렇게 한다는 의견이 나와야만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러한 것을 행정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에도 계속 확인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걸로 계속 미루다 보면 피해가 주민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시는 과니까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조성액 관리내역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개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도시개발팀장 오창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복합환승센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3억 5천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더라구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금정역 개발하는 데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가겠다고 방안을 내셨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동한 위원   1단계 사업이 뭐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남·북부역사 통합 개발이 1단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밑에 200억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20억.
이동한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이동한 위원   복합환승센터 건립이구요. 그리고 3단계 사업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하화,
이동한 위원   지하화, 이런 식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금정역을 개발하겠다고 안을 내셨는데, 좋습니다. 1단계 통합 연결 역사 만드는 것은 이번에 안을 낸 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3억 5천에 대한 것은 2단계 사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때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동한 위원   부지, 지금 설명서에 보면서 14,000제곱미터 맞나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그리고 거기 금정역 주변의 주택개발 정비사업 하는 데서 일부 땅을 받고 그리고 상업예정용지 개발사업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이 부지 14,000제곱미터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다 확보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구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할 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기부채납한다고, 아니면 땅을 내놓겠다고, 어느 정도 내놓는다 그랬죠? 그 안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GTX 금정역역세권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200제곱미터 정도,
이동한 위원   3,200제곱미터,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동한 위원   결정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 면적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상업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부족 면적 10,000헤베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 계획에 안 담겼잖아요. 구체화되지 않았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시행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그래서 계획을 보게 되면 26년도 10월달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가능할 것 같아요? 26년도에.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최대한 저희가 18개월을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그 용역기간도 그런 인근 재개발지역하고 연계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지금 그쪽에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상업용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가 선행이 되고 철거가 되고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서 실시설계 용역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다 잡아놓는다 한들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어려움이,
이동한 위원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놓고서 로드맵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그쪽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그쪽 재개발 상태가 좀 늦어지거나 여러모로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늦어지거나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사업들의 추이 진행상태를 보고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용역이 들어가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용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적은 돈 아니거든요, 3억 5천. 당연히 언젠가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해놓고서 그냥 묵혀두는 자료가 되고 또는 나중에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늦어졌을 때는 이 용역이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에서는 로드맵을 그려보고,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좀 더 협상하거나 아니면 협의할 때 좋은 자료로 쓰일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기적절한가.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예산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필수 충족 조건이라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 번째에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 아직 확정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 비용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것은 내년에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시급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야 GTX-C 노선이 정차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추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3단계, 그러면 우리가 3단계 사업이 철도 지하화인데 국가에서 아무런 그런 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실시설계를 안 하잖아요.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용역이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94쪽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부분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 철도 역사 개량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은 돼 있구요. 21년부터 25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돼 있고,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이쪽에서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은 돼 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에 건립계획을 제출했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0년도 그때쯤,
신경원 위원   20년에 제출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제출이 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계기가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설립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일단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뭔가 국토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러면 철도 개량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철도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은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거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병행을 하더라도 어차피 군포역이나 금정역이나 대야미역도 포함해서 지금 계획에 반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군포역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구요. 금정역에 대해서는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을 철도공사가 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이라는 게 국가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업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나,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노후 역사 개량화 사업의 그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로 지금,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남부역사만 일부 개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부·북부 역사를 같이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너희 군포시에서 내라, 이 말씀인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담 비율은 100% 다 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100%입니다.
신경원 위원   100%?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토부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노후 개량화 사업이 국토부 예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사업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그럼 부담 비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부담 비율보다는 철도공사에서는 330억에 대해서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의 사업비를 잡고 있구요. 저희도 계속 이것은 철도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국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노후 역사 개량 사업하고 GTX 사업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면 사업에 반영을 해 주겠다, 이 논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 그것은 국가에 다시 철도청하고 논의가 좀, 긴요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구요. 지하화 사업이라는 게 지금 올 연말에 선도지구가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이 될지는. 그런데 차량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잘하고 공유는 하시나요? 왜냐하면 지하화 사업도 팀장님 아시겠지만 상부 개발을 한 개발이익금으로 지하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 시로 보면 굉장히,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거든요. 구간도 짧고 그리고 인근 유휴 부지도 그렇게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재정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토부와 철도청을 설득해 내야 되는 부분이지, 그쪽에서 원인자부담금 너네 이만큼 내라, 이런다고 우리가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과 공유와 협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 계속 그게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다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국토부나 중앙에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안 해 보셨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경기도에도 협의 과정에서도 계속 요청도 하고 국토부에도 요청은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렵다면 도에서 그것을 신경을 써줘야지, 큰집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시군에서 어떻게 이 열악한 재정을 다 감당해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영을 광역국가철도망,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함께 협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지자체 시군에서는 정말 이 부담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고민 많이 하시고 검토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혜안을 가지고 이 재정을 좀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5쪽입니다.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팀장님께 이 부분의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먼저 사전에 말씀을 주신 부분은 있지만 주신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좀 궁금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플라자 운영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 3,500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상생플라자의 소유하고 운영에 따른 현황 내용, 이걸 간략히 좀 말씀 주시겠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상생드림플라자는 올해 10월에 준공이 됐구요. 연면적은 3,500헤베 정도 되고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 면수는 약 27면 정도 되고 1층에는 상생협력상가가 그리고 사회적 홍보관이 입점할 예정이구요. 2층에는 상생협력상가 4개소가 입점할 예정이고, 3층에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용할 예정이고 4층은 저희 마을관리 협동조합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분들이 입점해서 거기 군포역세권 지역의 커뮤니티적인 거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곳 상생드림플라자 건립 목적이 도시재생사업인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입니다.
신경원 위원   거점 시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소유는 시가 되겠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은 임차인들인가요? 거기에?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협력상가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거구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저희가 무상으로, 
신경원 위원   무상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왜 무상이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재생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경원 위원   무상이라는 게 어디 근거로 무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면이면 감면이지, 무상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법적으로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조례에 위임돼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감면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00% 감면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무상이라는 말은, 그런 용어는 쓰는 게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100% 감면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100% 감면이 맞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100% 감면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업성 검토는 해보신 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사업성 검토라기보다는 뭔가 이윤을 남기지 않는 주민들 간의,  
신경원 위원   이윤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부서마다도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사업에 대한 이윤 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제로베이스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윤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로 정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의 세금에 출연금들이 보조금들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조사를 미리 사전에 안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재생사업,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게 좀,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신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100% 감면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은 세금을 꾸준히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전혀 없이 그러면 이걸 실행한 거네요?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구멍은 새고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사업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그러면 임대 운영에 따른 수입, 비용 이런 것은 전혀 사전에 검토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 사업에만 몰두했던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그래서 팀장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근거에 따른다 그러면 모든 시의 재정을 무상으로 다 해 주나요? 이 무상이라는 말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복지는 그냥 무조건 주머니 털어서 “너 100% 생활비 줄게, 이걸로 생활해” 그게 복지가 아니에요. 이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부담 원칙에 의해서 100을 낼 것을 30 정도는 내가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 감면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시의 재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이 됐든 20이 됐든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은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자생하도록 해야죠. 옆에서 시는 도와줄 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이 되면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신경원 위원   팀장님, 팀장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혜를 받는 사람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에 대한 것에 동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상생플라자 여기 용역비, 홍보비, 청소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시설지원금, 기타보상금 이게 일체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수혜자부담원칙, 검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97쪽입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방채 원금 상환 10억원하구요, 찾으셨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지방채 이자 상환 2,100만원하고 해서 10억 2,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지방채 발행 원금 총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1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10억이에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상환조건을 좀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원래 당초에는 7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받았는데요. 지금 언제든지 1년 거치한 다음에 일시 상환하는 건데 지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환을 하면 완료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액 상환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이자 상환도 마찬가지구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원금 상환을 하면 이자는 버려지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우리 도시개발과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23년도에 보니까 8,700 정도가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얼마가 돼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4년도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8,700 있다가 24년에 제로로 된 데에는, 이것 집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통합계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통합계정으로 들어갔고 8,700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안 잡고 있어가지고 이자를 저희가 계속 받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받아서 또다시 주고 뭐 이런 게 좀 절차가 복잡해서 아예 이자를 안 받고 바로 통합계정 그 기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저희가 바꿔서,
신경원 위원   24년에는 없다가 25년도에는 다시 받으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아니, 25년도 안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안 받으면 제로인데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맞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원칙적으로는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하니까 회계를 만드는 거지 아무 부서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과 관리와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과예요.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통합계정, 물론 일반회계로 가서 기금에,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보내졌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특별회계의 자금인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인데.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이거는 기획예산실에 별도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표기해 달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24년도 10월 현재는 아까 8,700 조성금액으로 돼 있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통합 계정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성액하고 그 현황 있잖아요. 증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난제가 많은데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팀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당부를 드리고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이 오갔던 상생드림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억 4,000이 예산에 분배되었는데 상생드림플라자 행사 1,000만원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주단체 간담회 그리고 입주상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산출근거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4,000으로 잡으셨는데 많이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주민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서포트가 필요함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다양한 개발 진행과 함께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드림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세부 상세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졌지만 상세한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려도 되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지금 2억 4,000 정도를 세웠는데 저희가 관리 용역, 소방 대행이라든가 전기 대행,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지금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은 뭔가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대부분 마무리를 했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주민들 간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콘텐츠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입주자 교육과 전문가 심사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주도가 되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용역인데요.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도에서 한 중기계획 우선 30곳 선정하는 데 군포도 한 곳이 들어가 있던데 여기인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환승센터가, 
이훈미 위원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해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순위 대상지를 결정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서울에서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반응들이 좋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17곳이 진행 중이에요. 그중에서 부천하고 저희만 지금 검토 중인 거거든요. 다른 데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4곳도 있지만 13곳 중에 부천하고 저희는 이렇게 초기 용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지로 30곳을 선정했으면 이 환승센터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매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훈미 위원   국비가 30%, 도비 21%로 그다음에 시군 저희가 49%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 우선지를 선택한 거는 도에서 매칭을 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지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런데 환승센터의 국비 지원 조건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로 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사업 주체라든가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이 후보지하고 예산에 대한 우려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게 부천하고 저희 군포인데 전체적으로 시기를 보면 저희가 시기가 이른 게 아니에요, 준비 시기로는. 전반적으로 17개의 지가 거의 다 용역단계를 넘어서서 진행 중인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뒤처져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있다고 그러면 검토 시기가 지금 이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벌써 올해에 복합환승센터를 오픈하시는 곳들도 있으신데, 지금 주 17개 지역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2023년도∼2027년도에 대부분 주요 사업들이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지만 이 환승센터가 개발되는 데는 그 관련 사업들,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업비 충당을 위한 사업성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저희가 또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환승센터 개발을 하지만 시민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수익형 부동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익형이 수익형으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놓칠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의 계획이라든가 국가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라든가 준비하는 내용이 오히려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타이밍들을 또 놓쳐가지고 실제 이런 매칭의 어떤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게 오래 군포에서 사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상생드림플라자와 관련해서는요, 이 예산에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되는 예산들은 있는데 이 상생드림플라자가 입주하시는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 전혀 없어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 내용은 전혀 없나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운영관리 예산만 일단 세웠구요,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도 운영을 하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어느 정도는 운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그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됐던 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렇죠. 
이훈미 위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일반 시민들하고 실제 플라자 안에 입주한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준비됐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일단 협동조합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훈미 위원   그 부분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다른 일부 이런 센터들이 오픈됐는데 외부하고 접촉되어 있는 시민분들하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들이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오픈 시점부터 잘 대비해서 초반에 그런 이미지들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집수리 관련,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본예산 대비 6,0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는 경우라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도에서 1,800만원이 가내시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에서 추후에 가내시 내려올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내려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사업이 24년도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4년도에 10호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가구?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금자 위원   신청기준이 있어요? 노후,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신청기준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신금자 위원   20년 이상?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0가구 예정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가 10가구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5호로 줄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몇 가구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다섯 호. 
신금자 위원   다섯 가구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네? 1억 2,000이.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올해 1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800. 
신금자 위원   아, 이게 6,000만원으로 확정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럼 6,000만원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네? 그래서 5호로 반만 한다는 거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금자 위원   이런 사업이 처음 실시가 됐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데 또 5가구로 줄였다가 또 후년도에는 사업이 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앞이 보이네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
신금자 위원   우리 금정역을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역세권사업팀입니다.
신금자 위원   금정역.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금자 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서정민 팀장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으세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
신금자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나 없나 해서, 금정역에 관해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요?
신금자 위원   아니, 서정민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담당 팀장이니까 답변은 가능, 
신금자 위원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가능합니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서정민 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팀장님, 복합환승센터 금정역 수립 용역과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원인자부담금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사업이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공청회 그러한 이후로 또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공청회 이후를 말씀하시면 어느, 
신금자 위원   공청회 이후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냐고, 이 수립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었어요?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신금자 위원   그때 공청회 이후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거든요, 금정역 통합역사 건에 대해서. 그때 그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회의실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9월 9일날, 
신금자 위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그 후로 의견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듣고 이 용역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주민설명회 이후에 검토는 충분히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해서 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그 이후에 소통은 없었구요, 9월 9일 이후에는. 
신금자 위원   그대로 그냥 용역이 들어온 거예요, 예산이?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정역 환승센터가 아마 6년 전부터, 6년 전 이전서부터 금정역이 군포의 간판이다, 또 군포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금정역이다, 그리고 노후화가 됐다, 그런 얘기가 거의 아마 10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금정역을 바꾸겠다, 금정역을 환승센터로 하겠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지금 현 행정에서도 금정역 환승센터를 다시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2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이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나왔고, 역사를 통합으로 원했는데 이거를 분리,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통합역사로 하겠다, 원인자부담금을 또 지금 하겠다, 지금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또 아마 1년 남았어요, 내년도. 1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해요. 4년, 6년 전에 시민들께서 금정역이 군포시민들이 가장 많이 교통 철도를 이용하고 전철을 이용하는 그 많은 왕래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정역사를 계속 공약사항으로 내놓으니까 금방 역사가 다 환승센터든 어떠한 것으로 건립되는 줄 알고 에스컬레이터는 예산 낭비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시가 재정이 없다 하면서도 이러한 용역과 원인자부담금은 계속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올라와야지 용역을 하면 한 달 안에 용역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또 1년,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금정역을, 항상 금정역이 어떠한 것이 개발되지도 않으면서 금정역은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군포의 문이다, 금정역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행정에서 하기 전에 시민들과 주민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담아서 실시를 했으면 벌써 2년 반 전에 이 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내놓다 보니까 시민들 반발이 있죠. 또 지금 와가지고 의견 수렴도 공청회 이후로 하지도 않고 또 용역을 3억 5,000 들여서 하겠다? 20억 들여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남부역사 또 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지만 시민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의 불확실한 계획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수리산역, 당정역 다 시비로 했어요. 어느 세월에 철도청에서 시에서 환승센터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그렇게 하면 군포 금정역도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역이 좋은 용역이 나와도.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계속 공석중이고 국장님도 오늘 같은 경우 올해 퇴직하신다고 안 나오시고. 행정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구요. 행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정말 시민들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정신 차려서 공직자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금정역 개발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3억 5,000 이거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용역을 하실 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하시나요, 이 용역할 때? 용역사에 어쨌든 제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뭐 필요하면 시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할, 
○위원장 이우천   필요하면이 아니고 꼭 하셔야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복합환승센터로 하려다가 못 하고 통합역사로만 가기로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3억 5,000 용역은 2단계를 지금 생각하고 용역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개최해서 주민 의견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견 수렴, 여론조사든 뭐든 하여튼 최대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주민 의견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희가 뭘 지적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물론 지금 팀장님이나 이 자리에 안 계신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유념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우리 상생드림플라자,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이것을 제안해서 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직접 군포1동에 사시는 거기 주민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 월급 받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 받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모여서 그냥 자기 시간 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 만드셨잖아요, 5월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지원받을 수 있게.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임대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이번에 시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에요. 지금 이분들 아마 처음에 운영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실무자가 전문 실무자가 없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좀 지원을 하시나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원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함께 과정을 해 왔고, 이분들에게 업무적인 것 사무적인 것 이런 것들을 꼭 지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이 왜냐하면 다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나 서정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처음 건물이 만들어졌고 거점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 부분 계획 좀 철저하게 세우시고 문제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상생? 상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상생협력상가. 
○위원장 이우천   협력상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협력상가 그 기준은 세우셨어요, 임대 기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임대 기준은 한, 
○위원장 이우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보증금을 한 6개월 정도 보증금을 받고 매월 운영하는 방식으로,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보증금 6개월이 뭐죠, 보증 6개월이?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매월 금액의 한 6개월 정도 분을 보증금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의 한 6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받고, 
○위원장 이우천   아, 먼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사전에?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월세를 선입금시킨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원이면 600만원을 먼저 넣어놓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거는 보증금 개념이고, 
○위원장 이우천   그건 보증금 개념으로 하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계속 월세로 받는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후에는 월세로 하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위원장 이우천   계약서나 이런 거는 다 쓰실 거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당연하죠,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들께서는 주택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이번에 우리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 예산 변동이 크게 많이 없어서, 작년하고. 4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서.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관리 금액이 약간 두 배 정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두 배 인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자문료가 작년에 200만원이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3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우리 노후 신도시 해가지고 심의수당하고 자문수당이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자문수당은 선도지구 앞으로 들어올 것 해서 미리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자문 좀 받아서 수월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00만원 늘어난 게 선도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문료가 100만원 인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55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2,220만원 올랐거든요. 이 내용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550원, 작년에는 건수당 550원 잡혀 있는 것 보니까 일반우편인 것 같고 이번에는 2,620원인 것 보니까 등기우편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이해되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과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비사업 관련한 내용들은 상당히 주민들은 민감한 내용들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그냥 우체통에 있으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 놓고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간도 놓쳐버리거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민원 때문에 이번에,
이동한 위원   그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최초에 좀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금액을 인상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걸 일반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기한을 놓치거나 아니면 주요 내용들을 인지 못 하시거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잘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과에서 면밀하게 신경 못 썼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인데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구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주택정책과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증감분 숫자가 워낙 이색적으로 높게 나와 있어가지고 점검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군포시 행정공무원분들께서 성인지 예산안 작성하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주택정책과에 이번에 예산 증감률이 보기 드문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133페이지. 서류 갖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교증감을 해놓으셨는데 뒤 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총괄표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제대로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40,820.65%라는 어마어마한 증감률이 나왔는데 이게 표기 오류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정비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도 당초 예산액하고 예산액 비교증감분이 11.43%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 총괄표에도 당초 예산액은 적용이 돼 있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14억 3,855만 6,000원 이것도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잘못 나온 숫자가 아닌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
이훈미 위원   점검되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저희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어서, 그런데 주택정책과는 지금 업무에 대한 변화의 폭이 많이 커서 제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점검차 질의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 팀장님 계시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훈미 위원   자료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표기는 아닌 것 같구요. 우리가 23년도 주택정책과로 이게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서마다 매번 성인지예산이나 아니면 또는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고 숫자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부서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성인지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볼 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책자로도 받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안에 있을 때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은 PDF 파일로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부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구요.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부분 서류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질의 때도 그렇고 부서별로 세세하게 다 일일이 질의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이 두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작성에 대한, 심도 있게 작성하시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행감 때 저희가 부서별로 좀 러프하게 지적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 지적사항이 잘 적용돼가지고 올해는 올라왔나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좀 더 성의 있는 예산 작성이 필요하다 싶구요. 특히 숫자적으로도 너무 증감률에 대한 부분이 4만 %가 넘는 증감률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자료가 제가 지금 보여지는 자료로는 숫자 오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퍼센티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다면 좀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405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국도비, 국도시비인 거죠? 이 사업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금년만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5년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코로나 이후로 계속 한 3년간 지속됐는데 내년까지, 아마 25년도까지 하면 정부에서 그만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시만 또 많이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각 시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요, 기준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소득 기준은 비슷한데 우리 시만 특히 이상하게 적용률이 낮더라구요. 대상 자체,
신경원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시가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시 자체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통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이것에 대한 지원이 2억 9,8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요.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좀 미미했던 것 같은데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매칭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매칭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증액된 게 아니구요. 작년에는 1월달에 추경에 세운 거고 본예산은 올해 일찍 내려와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 범위는 고민을 한 다음에 이것 정하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정책과는 기금이 운용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운용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운용계획안 46에서 48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46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 수입이 전년 대비 한 5억 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걸로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4억 7,500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5억 3,700. 46쪽에 보시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회수율이,
신경원 위원   예치금 회수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증감 부분에서 5억 3,700이 지금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이유하고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에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지금 잔액 회수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 금액이 많아서 25년도에는 회수율이 낮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목표액은 얼마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기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목표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워낙 전입금이 없다 보니까, 지출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이게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설치 목적.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기금이 계속 준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수입,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반회계에서밖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신경원 위원   상황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리고 신도시가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그쪽에서 현금을 받아서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기금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이 있으면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4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지출도 보면 기금은 조성이 잘 안 되는데 지출이 이래서 감소를 시킨 건가요? 2억 3,000만원. 47쪽이에요. 일반운영비 보시면 돼요, 47쪽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것도 지출 때문에 조금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 조성이 열악해서 지출을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입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워낙 작년에도 없었고 한 1억밖에, 보통 우리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워낙 수입이 적다 보니까 또 지출은 해야 되고 본예산에서는 못 쓰고 기금에서 쓰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경원 위원   기금에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목표액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지금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목표액은 보통 우리가,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는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 10억 정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년에 한 10억씩 예상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게 수입이 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지출은 있어야 되는 거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10억씩 해가지고 기금 조성을 마련해놔야 되잖아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데 그게 전입이 안 되니까 지금,
신경원 위원   그것은 예산 부서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기금 조성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다 기금 이것을 쓰면 안 되지 않냐, 기금은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데 예산 부서는 수입이 없다 보니 계속 저축할 수는 없지 않냐, 당장 쓰기도 바쁜데, 그런 상황이죠.
신경원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좀 차치하고 우선 이런 부분에서 우선시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이 예산서를 보면 약간 순서가 뒤바뀐 듯한, 다른 부서와의 그런 관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기금 조성이 이렇게 안 된다면 그래도 이 기금 운용을 위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10억씩은 예치를 시켜야 맞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신데 워낙 전입이 없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예산 부서랑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05쪽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900만원만 잡으셨어요. 예산을 900만원만 잡으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때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공기청정기 임차료랑 홍보물품 제작이랑 인쇄물 제작 그리고 운영비 나왔는데 이 운영비 20만원 12개월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지금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예산서에 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거죠. 
이혜승 위원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 임차료랑 홍보물품이랑 인쇄물 제작,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 정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내용이 없구요. 이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뭔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20만원이 어떤 걸 뜻하나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직원분, 공무원분 직영으로 하시면서 두 명을 이쪽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같이 겸임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는 거죠.
이혜승 위원   임기제 직원 두 분 채용을 하시겠다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현재 직원. 그건 하반기 때 직원 보충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럼 20만원은 뭘 뜻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0만원 이것은 사무용품, 토너 이런 소모품,
이혜승 위원   소모품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소모품이라면 토너라든지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시행계획 세우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행계획서가 아니고 우리 운영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 운영계획서를,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사업을 아예 안 하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혜승 위원   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신다는 건 이 센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25년도 예산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세우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획서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사항이죠.
이혜승 위원   시행계획 분명히 세우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행계획서라는 건 위탁했을 때 시행 규정 운영을 만드는 거고,
이혜승 위원   아니에요. 기본계획 말고, 기본계획은 당연히 세워져야 되고 시행계획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 세우신 것 맞아요? 그때 6월까지만 해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구요. 그럼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랑 로드맵도 당연히 세우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
이혜승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주거복지센터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 경과를 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도시정비 및 개발뿐만 아니고 현재의 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당연히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취지가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데 아직도 수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담겨 있지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고 인쇄물 그런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한 300만원 있고 홍보물 인쇄물도 또 300만원 또 있구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 데 소모품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담겨 있지 않다구요, 이 예산서에는. 예산이 안 들어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기본계획이랑 그리고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라구요. 시행계획 세우셨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미 세우셨다고 하니. 위원장님, 그 부분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7월달에 개소하는 것 맞죠? 25년.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임시 개소를 1월달에 할 거구요. 정식으로는 한 7월달에서 8월달에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1월달이면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획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줄일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것 보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끝나신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거복지센터 시행계획서랑 중장기 로드맵 계획 언제까지 혹시 제출 가능하신가요? 이번 주?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다른 예산들은 다 이해됐구요. 321페이지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용역,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도로포장 상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도로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도로관리 시스템 용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이걸 전체 조사부터 분석까지 서버 구축 다 했을 때는 3억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돼서 경기도 시스템 구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포장 조사만 하고 서버 구축이라든지 분석 용역은 경기도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협의가 돼서 지금 조사 용역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시행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번에 처음,
이훈미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처음으로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도로포장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군포시가 전반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관련 비용들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계획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관리가 안 됐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도 사업하고 잘 매칭하셔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도로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저희가 집행하면 지금 저희 원래 3억이 넘게 들어서 전체 군포시의 도로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저희가 도로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계획적으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419쪽 산본천 복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산본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산본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구요. 그래서 통합하천 사업이 아니라 지방하천 정비사업, 산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협의중에 있는데 산본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를 경기도가 담아갈지 그것까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업의 시행주체나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수립권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용역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용역을 하면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하천기본계획 추진을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용역 내용에 담겨질 것들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재원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 과업내용이 앞으로 하천복원 사례조사나 정비 방향, 그다음에 개발계획 주변 교통영향분석, 그다음에 산본천 하천정비사업 분야별 시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재원 발굴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담아주시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 외에 다른 재원을 발굴하고 또 역시 공모도 같이 함께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지 말고 용역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 역시 놓치지 말고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혹시 산본천 관련해서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오래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도 좀 얘기를 나누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이 복원 모임을 한 부분들도 있구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이 나오면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시민들과도 한번 자리를 갖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 만큼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의견들을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용역 수립 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들을 계속 질의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4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서. 지금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계획 쪽이죠. 정기점검에서 교량이 작년보다 동일하게 올라오는 건데 97종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1,000만원이 늘었더라구요, 작년에 비해서 물량은 똑같은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왜 그렇죠? 물가 인상분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물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 그 밑에 정밀점검 있죠, 산본고가. 작년에 정밀점검이 12개소였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올해는 1개소인 거예요, 산본고가만? 
○건설과장 정흥수   올해는 정밀점검 대상이 총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6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정밀점검을 하구요, 산본고가교는 일반 시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12개소 2억 갖다가 정밀점검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거는 전부 다 전액 시비로 했었던 거예요, 작년에 12개소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에는 점검을 시비로 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작년에 12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하는 데 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소잖아요. 당연히 개수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상태도 봐야겠지만 1개소에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좀 크지 않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도로시설물이 규모별로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본고가교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이라서 연장이라든지 점검, 
이동한 위원   기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게 중요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당연히 개수가 비례하는 건 아니겠죠, 금액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렇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구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집수정 배수 준설공사랑 터널, 보도육교, 지하차도 분리대 세척 용역이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2개는 또 1,000만원씩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 또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1억이 늘었어요. 작년에 3억이었는데 1억인데 차액이 좀 커서, 이 부분은 어떻죠?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저희 관내 전체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집행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또 1억을 더 반영해서 지금 4억을 집행했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많이 발생이 돼서 본예산에 4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17페이지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인데요. 그 밑에 작년에도 제가 본예산 때 재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경우가 있어요, 많이 인상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설제가 액상하고 고상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8,000만원이나 차이가 났더라구요. 그러면 그만큼 물량을 적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단가가 낮아진 건가요? 제설제만요. 
○건설과장 정흥수   제설제를 지금 3억 5,000을 이번에 계상했구요. 당초 2024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억, 추경에 1억 해서 4억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설제 같은 경우는 예비적으로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동한 위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3억 5,000만원어치를 그냥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억을 하면 4억 원어치가 가는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4억 3,000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원래는. 그때 그만큼 구매를 하겠다고 그랬던 건데 올해는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를 구매하는 내용인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추가로 많이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 재정 여건상 3억 5,000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 가지 도로유지보수, 산본신도시 도로 유지보수 단가하고 대동지역 도로 유지보수 단가가 작년 대비 2억, 1억씩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 파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더 줄어들면 관리가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많이 예산을, 이것 같은 경우는 또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추가 확보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이동한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파손이 되고 긴급하게 보수를 하다 보면 좀 고갈이 되면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더 채워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게 추경에 이 사업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그래서 이것만 갖다가는, 작년에도 그 예산도 빡빡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적어져가지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올해는 총 1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경에 지속적으로 또 올라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네요, 이거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집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산본천 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본위원도 연구모임도 하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환경부, 또 기재부에서 예산, 중앙정부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야,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지금 중앙에서의 행정인데,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를 왜 했대요?
○건설과장 정흥수   뭐 그것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협의하고 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동한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군포시민들을 기만한 건데,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고 지방하천 몇 군데가 선정됐었죠?
○건설과장 정흥수   4개소가 선정됐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4개가 선정됐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럼 나머지 시군은 가만히 있어요? 알았대요, 그냥?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각자 이런 건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거를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갖고 1차 경기도에 우리가 선정돼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공모에 최종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국도비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상당히 기뻐했는데 일방적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근거를 들고선 지금 이거를 전면 없앤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하려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선 일방적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 공모는 왜 했대요? 당연히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지금 이런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말도 안 돼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너무 화가 나요, 이거 보면. 우리 시민분들은 지금 그때 선정됐다고 그래갖고 시에서도 크게 홍보하고 축하하고 기뻐했는데 하루아침에 작년부터 예산이 안 내려오다가 결과적으로는 국비 지원 근거 없으니 지방하천은 못 해주겠다? 이것 시장님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방하천 선정된 데랑 합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됐던 내용들, 공모했던 내용들을 지켜라, 이행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좀 해달라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뭐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경기도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다 인정을,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확보됐던 거라고? 
○건설과장 정흥수   인정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개정 건의라든지 국비 지원 건의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뭐 10∼20억, 100∼20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1,000억 단위가 넘는 사업이어가지고 우리 지방하천이라고 해갖고 우리 군포시 재정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참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고 담당 공무원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결과물을 갖고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랑도 그런 것들을 TF팀을 만들든 촉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투 트랙으로. 그냥 그렇게 시위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이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전환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국비는 못 받지만 경기도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산본천 복원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공모됐던 것들을 약속 이행하라는 내용의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좀 하시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지방 도의회든 그리고 다른 지방하천 선정됐던 이 시군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라도 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섰기 때문에 경기도에 잘 요구를 하시고 잘 협상하시고 이런 계획안들이 잘 나와서 경기도의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전에 말씀 나누던 와중에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것 있잖아요. 환경관리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정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산본천 복원과 같은 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께서도 관심이 크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개발이 조금 잘못되거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되게 크게 와요, 민원이라든가 저항들이. 그런데 계획을 다 잡아놓고 우리 이렇게 갑니다라고 보고회로 끝나면 안 되구요. 이런 계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추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그런 갈등이 없어요. 아시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예전에 금정역사 관련해서 계속 그런 갈등들을 겪고 있잖아요, 겪어 왔고. 그러니까 산본천 복원도 금정역 통합역사 못지않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 단계부터도 용역을 발주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용역 과제 안에도 시민들과에 대한 정기적인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팀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15쪽인데요. 먼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크기도 하고 많기도 하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을 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한 산출 기초를 알 수가 없고 설명서를 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은 주시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가 본위원은 많이 힘들더라구요.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여기의 대부분이 보면 “등 얼마에 4억, 등 얼마에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큰 금액 단위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수록이 돼 있긴 한데 좀 자세히 하도록, 사업설명서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기본적인 비용이 얼마인 건지, 이거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것 예산안이든 설명서든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보고 정당하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은 해주시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예산서에는 할 수는 없지만 사업설명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요. 설명서에는 나와 있으면 저희가 참고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여러 번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서에는 담겨 있지를 않아요, 항상 보면. 예산은 큰 금액인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5쪽에 공동구 구조물 정기점검 등 6개 사업 3억 7,000, 전년 대비 이게 116%예요, 증액된 게요. 주요 내용만 간단히 좀 설명을 주세요. 세부적으로는 안 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공동구, 
신경원 위원   공동구 구조물 정기점검. 
○건설과장 정흥수   구조물 정기점검이요, 네, 3억 7,000, 
신경원 위원   사업별로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공동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이라든지, 이건 국가 중요시설이라서 정기점검이라든지 구조물 보수·교체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 보수 시설비를 계상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점검 결과에 따른 구조물 보수공사가 있구요. 그다음에 공동구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또,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공동구 구조물 정기점검에 “구조물 보수 등” 이렇게 해놓고 “3,000, 관리사무소 노후배관 공사 5,000, 우선 설치공사 2억” 이렇게 해놨는데 관리 무슨 설치공사라고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산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공사에 ‘아, 2억 드나 보다’ 이 정도로밖에 없으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우선 구조물 보수공사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산출내역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시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16.8%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6개 사업에 사업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정되다 보니까요, 이 공동구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 이런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사업 범위가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경원 위원   보수해야 되는 범위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게 국가 중요시설이고 또 92년도에 완공이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보수를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등 11개 사업 20억도 마찬가지고 다 그와 유사하게 이게 증액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위원들도 좀 알 수 있게끔 그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산본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방하천은 2019년까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을 주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19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까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국고보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0년에는 재정 분권이 되면서 지방 사업으로 이게 이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이양된 사무가 좀 있습니다. 환경, 하천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부분이 있구요,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재정분권 추진화 방안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3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부가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돈도 옮겨졌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당초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했구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지방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중앙정부의 행정의 무능, 이런 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 산본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한 부분이고, 또 국비 지원이 된다고 공모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또 법령에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재원 확보방안까지 검토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부서의 어떤 착각인지 아니면 뭐 에러가 난 부분인 건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지 연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지방하천 사업은 2020년도에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것은 확실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중앙정부 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원칙을 잘 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모사업에서 그 사업 자체를 시행한 그 행정 행위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시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거는 지방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하는 사항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구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31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도 있고, 또 저희 시가 급하다 보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원칙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방하천,
신경원 위원   네, 지방 사업이에요, 이거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오전에 도시계획과 질의 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여기 책자에 보면 아까 덕고개하고 그리고, 
○건설과장 정흥수   납다골. 
이길호 위원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그 2개 사업이더란 말이에요, 납다골. 그러니까 덕고개는 5억 5,000이고 납다골은 5억이에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납다골하고 덕고개 2개 지역의 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2025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업무 계획에도 그걸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설계용역비가 시 재정 여건상 설계용역비 반영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집행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실행되도록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또 하나, 아까 이훈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로포장 용역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도로포장 관리시스템 용역, 이 부분은 도로 부분만 지금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포장 상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자, 그럼 우리 인도 있잖아요. 인도 보도블록도 수시로 이 공사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여기에 혹시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조사분석 내용에는 이 조사가 차량으로 조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분석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구요. 
이길호 위원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도 보도블록도 수시로 곳곳에 우리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보수도 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자료화돼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을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로포장 관리시스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그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지방하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최종,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최근의 정부정책이라든지 그거에 준해서 또 우리가 사업도 신청을 하고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는 국비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도도 협력해서 하는 건 맞지만 이건 사실은 정부가 이 계획을 포기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시군과 합해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원안대로 가자고 요구하는 것도 맞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납다골하고 덕고개 거기 추경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몇 차에 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혹시 추경에?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좀, 추경에 하기로 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언제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신금자 위원   그런데 건설과하고는 간담 이렇게, 몇 번 시청을 오셨다는데 건설과하고는 만남을 안 했다고 하시던데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와서 만나 뵙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금자 위원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만난 분도 있고 안 만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과의 의견을 좀 듣고 소통을 해 주셔야지 개별, 개별 하시니까 의견들이 다 틀리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시면 주민간담회를 행정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우선 둔터하고 속달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 의견 청취를 하고 설명회를 또 개최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보시면 뭐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송안초등학교 보행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계획은 주민의견 반영 사업으로 신청된 것은 보도블록 교체로 신청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보도블록 교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보도블록은 지금 상태가 양호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보도 개선인데 학교 정문 앞 펜스 제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학교 앞이 혼잡하고 해서 보도 확장하고 펜스 개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통학로 부분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 이설이라든지 보도 확장, 이런 개선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본위원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에 뭐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아이들 하교시간에 한쪽으로 다니니까 오고 가고 그 통로 폭이 뭐 1미터, 굉장히 좁은 통로로 몇백 명의 아이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지금 사실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LH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거의 용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한쪽으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200만원으로 통행로를 넓힌다는 것인지, 학교 담장을 헐어서 안쪽으로 주차장을 통행로로 넓혀준다는 것인지, 2,200만원으로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사업이 없는데 이것 무슨 사업인가. 그 환경개선을, 통학로 환경개선을 안 하면 이 2,200만원의 용도는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돼요, 통행로를. 아니면 LH 부지를 LH에다 요구를 해서 그쪽 부지를 넓혀서 통학로를 넓히든가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불분명해서 이것은 다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2,200만원으로 지금 도로 확장은 어렵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변압기라든지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설하고 3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자 위원   그것도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몇억이 든다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것은 한전에다 변압기는 이설을,
신금자 위원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강하게 한전에 이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통신 그것만 안쪽으로 조금 당겼어요. 그러니까 그 통학로가 더 비좁아진, 3개가 있잖아요, 4개인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4개,
신금자 위원   하나만 옮겨서 3개는 그냥 그대로 인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2,200만원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부분, 요청은 계속 했죠.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 4개 중에서 통신만 하나 뒤로 밀고 전주, 변압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지금 신호등 주 이설, 신호등도 이설을 계획한 사업비입니다, 2,200만원.
신금자 위원   신호등 이설 사업이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모퉁이에 도로 좁은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설 사업비, 신호등 주 이설 사업비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불분명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또 보시면 굴다리 조명 설치, 이것은 부곡단지 굴다리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영동고속도로 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영동고속도로 하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첨단산업단지에서 보건소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밑에,
신금자 위원   그 짧은 구간에 조명 설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보건소 지나서.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 아니요, 보건소 지나서가 아니라 첨단산업단지에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커브 길, 굴다리 하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굴다리가 대로죠. 영동고속도로 하부니까. 첨단산업단지 경계에 영동고속도로 밑에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참여예산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그게 좀 불분명하구요. 지금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포장, 아스콘 포장 이런 것들이 거의 6억 미만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도로포장 예산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실속 있게 다른 곳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과에서 실시해야 될 예산들이 뭐 아스콘 설치, 경사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할 때는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현장을 나가봐서 꼼꼼히 체크를 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우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가능 여부라든지 이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저희 의견을,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하면 주민 의견하고 저희 검토 의견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정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 11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경사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7,0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대야미역 가는 쪽인데 목화빌라 옆에 경사진 곳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포장을 하실 계획이세요? 워낙 가파른 길인데. 도로를 평평하게 완만하게 깎으실 것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어떤, 사업명이,
신금자 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 보면 7,000만원짜리. 여기 대야미동 686 일원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 아스콘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해서 7,000만원. 대야파출소에서 신협 사잇길하고 그 옆으로 내려가는 길 그쪽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겨울에 위험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대야동 이면도로인데요. 경사가 좀 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하면 쉽게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빨갛게 표시된 부분, 도색된 부분들 이런 것들로 보시면,
신금자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미끄럼방지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좀 효과는 있죠.
신금자 위원   그 위에다 포장을 그냥 하는 거면 사실은 도로포장인 거지, 거기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신협 내려오는 길하고 그 위로 해서 도로로 내려가는 이면도로가. 그러면 여기가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는 차들도 내려갈 때 미끄러지고 사람들도 걸어 내려갈 수가 없는 위험한 도로인데 여기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이 왔으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인지. 지금처럼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붉게 이렇게 그냥 도로포장,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일부 경사가 심한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도로포장 정비라고 보시면 되구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들어가는 건 아주 경사가 심한 부분이라든지,
신금자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전체적인 공사의 성격은 노후된 도로포장 정비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뿐만 아니라 미끄럼방지 포장까지도 조금 도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금자 위원   주민들의 의견과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약간 달라요. 주민들은 미끄러워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를 어떻게 개선을 바라는 거고 과장님은 노후됐으니까 이것을 그냥 포장을 하겠다, 미끄럼도 그 안에 조금은 미끄럼 포장재가 들어가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그대로 하면 내년에도 또 미끄럽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처음에 이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 때는 어느 정도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는 걸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주민참여예산의 뜻을 명확하게 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참여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거의 보면 도로포장인데 지금 6억 미만의, 여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 좀 잘 점검하셔서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이것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아까 못다 한 말이 있어가지구요.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 군포시로 공문이 온 게 있나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속적인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국비 지원 근거가 없으니 경기도랑 협조를 하든 아니면 지방하천이니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으니 약속을 이행하라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그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화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우리 군포시로 지금 이런 의견에 대한 공문이 온 게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2024년 9월에 기본구상안, 환경부에서 22개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안이 통보가 온 사항이 있구요. 명확히 공문으로 해서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온 건 없고, 그 기본구상안에서 저희가 신청했던 안을 좀 축소하고 조정하고 해서 거의 원안대로 구상안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사업비 부분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 기본구상안 확정된 것 통보 온 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공문상으로 안 하겠다는 내용의 명확한 공문이 온 적은 없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기본구상안에 그 내용이 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
○건설과장 정흥수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 관련 9월달에 왔던, 환경부에서 기본구상안 왔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군포시로 보냈던 9월달의 자료 일체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용역 비용,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어떤 준비라도 해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을 때 근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서 있죠, 지금?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는 우리 타당성이라든가 해야 된다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용역이 발주된 건 아니지만,
이동한 위원   변경은 가능하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 안을 잡아놓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발주된 건 아니구요. 기본적인 초안은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과업지시서를 확정 짓고 보내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거기다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이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초안 잡혀 있는 것 또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두 분 있으신 거예요?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합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그 염화칼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떤 경위였는지.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염화칼슘을 올 2024년도에 1,200톤가량 정도 확보를 해서 제설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28, 29일 폭설 기간 동안에 43.1밀리의 기록적인 폭설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구요. 
신금자 위원   추가로 확보가 빨리 안 이뤄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그때 당시에 폭설 때가 자체가 모자란 건 아니었고, 그때 사용한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12월까지, 내년 예산 3억 5천 편성돼서 구입하기 전까지 12월까지는 그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눈이 몇 번이 올지 얼마나 올지 몰라서 지금은 좀 부족한 상태죠, 예비 여유량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경기도 재난기금 지원이라든지 저희 시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염화칼슘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구입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계획인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재난기금 사용을 해서 지금 구입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도로의 한쪽 편에는 그 눈덩이들이 다 얼어붙어서 정체도 일어나고 또 미끄러워서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하는 민원도 아마 과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면적이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과에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추가질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0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리금 상환이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차입금 상환으로 5억 6,000만원 편성하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총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역개발기금 총액 발행한 게 168억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168억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발행 조건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율 3%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신경원 위원   5년 상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율이 얼마라 그러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3%입니다.
신경원 위원   3%,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상환 조건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2024년도에 저희가 기금 차입을 했고 2025년부터 3년간 이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3년은 이자만 상환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억 6,500이라는 이 예산은 이자 상환액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자 상환액도 만만치 않네요. 이게 3%라 그러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때 제설제 4억, 1억 더해서 총 4억인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제설작업 단가계약이 7,500만원, 이면도로 제설용역 1억 9,000만원, 이게 3차 추경 때 세운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제설, 임차 이렇게 해서 3억 3,300. 이렇게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추경 끝나고 바로 계약을 해서, 그때 폭설 올 때 이면도로 이게 됐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전에 계약이 돼서 저희가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약이 돼서 다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때 이면도로를 이 업체들이 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각 동마다 이면도로 다 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제대로 됐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했다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다 장비들 장착하고 살포기 해서 14대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너무 많이 온 건 제가 알겠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되게 고생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이 빗발쳤잖아요, 당일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민원인들이 전화 오니까, 물론 공무원분들도 화도 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랬겠지만 민원인분들한테 제설 관련 예산을 시의회가 깎았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건설과의 모 직원분이 “시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너무 황당했거든요. 마치 시의회가 무슨 예산을 깎아가지고 제설을 못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떤 직원분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정흥수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우천   직원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설과에 전화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깎았냐, 우리가 왜 깎냐, 그걸. 이게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재난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웬만하면 삭감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앞으로도 눈이, 지금 많이 소진을 해서 염화칼슘 한 800톤 이상 소진하신 거죠, 1,200톤 중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아직 겨울이 이제 초입이라 내년 2~3월까지는 계속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본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재난기금에서 확보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제설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송안초 펜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송안초 보도, 보도 확장은 아니라고 하신 건가요? 처음에 보도 확장이라고 하셨다가,
○건설과장 정흥수   제가 처음 답변을 잘못 한 게 보도블록 포장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못됐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보도 확장이, 포장이 아니라 확장을 하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실제 보도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확장이라는 게 도로 넓히는 게 아니라 지장물로 인해서 보도 폭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변압기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주민들은 불편해서 일단 급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2,200만원 이게 얼마 예산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2,200만원으로 그것 하고 나서 또 나중에, 제가 볼 때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 것보다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왜냐하면 보도를 확장해야 아이들이 교행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로 폭 자체가 좁다 보니까 인도를 확장하자면 차도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이우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예산의 문제보다는,
○위원장 이우천   이게 바꾸려면 여러 가지 계획도 바꿔야 되고 법적인,
○건설과장 정흥수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200만원 하면 개선이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보도에 지장물, 보도 폭을, 지금 좁은 보도지만 거기에 또 이런 장애물로 해서 더 좁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개선은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 통학로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과에서 향후에 법적인 문제든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그걸 넓힐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관련 부서랑 한번 개선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산본천 통합하천 사업, 이게 선정돼서 공문으로 온 건 없고 아까 들어보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기본구상안,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제가 홈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이 22년 12월 22일날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선정됐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플래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언론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설명을 2023년 3월 7일날 했고 기본구상안 협의를 1차, 2차에 걸쳐서 23년 6월하고 10월에 했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24년 9월 9일날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보고서, 환경부에서 배부한 것,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왔다는 것, 아까 자료 제출하겠다는 게.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공문으로 이 사업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기본구상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구상안 보고서가 배부가 된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환경부는 이것도 전혀 모르고 이 공모사업을 했다? 
○건설과장 정흥수   협의가 기재부나 이런 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사업 공모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4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이건 뭐 환경부가 지금 지자체를 기만한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저희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 예산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 많이 걱정도 했는데 국비가 된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 그것도 명확한 근거도 안 알려주고 뭐 공문으로 온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한 줄 찍 넣어서 이거 봐라, 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이게 행정이 그것도 중앙부처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나?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시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을 하셨고, 또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계속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우천   그렇다고 뭐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그 태도로 봐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게 하기는 어렵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보하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아무튼 공모사업을 한 취지도 사업비 때문에 한 거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부분들이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4개의 지금 다른 시 지자체하고 같이 행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대응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주로 이런 의견은 서로 파악, 진행사항 이런 것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4개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한다든지, 뭔가 그래도 액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면담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의견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어쨌든 행정은 공문으로 얘기하잖아요, 문서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하여튼 뭐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부에서 9월에 군포시에 통보한 아까 산본천 복원사업 관련 기본구상안, 통합하천사업 보고서죠, 보고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자료하고,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초안 이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번 주까지 가능하실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번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요예산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333페이지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 이것 집행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사유하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이훈미 위원   333페이지.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유하고.  
○건축과장 정민희   당초에는 전년도하고 같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과별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보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거의 뭐 50%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라서,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 진행하시는 데 애로사항 없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대책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정민희   일단은 그래서 시행을 먼저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시급한 것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 전체적인 그런 방침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먼저 1월부터 시행해 보구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부서 중에 도시주택국의 삭감 비율이 가장 높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지금 행정에서의 방향은 어쨌든 도시의 주택 주거문화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시는 부분인데, 방향성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가장 삭감 비율이 높은 부서가 다 도시주택국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특히 공동주택이 저는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좀 줄어서 비용이 삭감이 많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거는 추후에 예산 증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시민들의 니즈를 금액적으로는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주택들 유지관리 관련된 국가사업들을 갖고 오는 것 중에서 저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부분은 저희는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아직 별도로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사업에도 도시 부분에서는 지원이 30억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약간 지방 도시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내용이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도시 분야에로 지원하면 노후 도시에 대한 부분들, 노후 주택들에 대한 부분은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걸 저희가 고려를 못 했는데요, 지금 이번을 계기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다 한번 전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넓게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도시개발이 앞으로 나아진다고 그래도 이게 향후 2∼3년 안의 문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셔야 되는데 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됐고 저도 이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도시 지역에서도 수혜 대상자들이 꽤 있으세요. 원도심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훈미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 시비가 70%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대신 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관련한 연관 사업들이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시는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수혜 대상이 군포시에 있다고 그러면 진행하면서 그런 연관 사업에 대한 혜택도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건축과장 정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것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구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쭉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정기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다 통칭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3종 시설물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 근접 시설이니까 학교라든가 보도육교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이 실태조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이게 시특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도로나 육교, 저희 건축 파트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의 빌라나 이런 부분들 건축물에 한정해서,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건축물에 한정돼서 하셔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가 군포시에 있는 건축물 전체를 실태조사한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용역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실태조사하는 지역의 범주가 이렇게 한정돼서 올라와서,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정민희   이게 통상 3년 주기로 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층짜리부터 연면적 150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올해는 쭉 했더니 예를 들어 등급이 한 B등급이라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또 줄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해봤더니 C등급이나 좀 관리가 필요한 게 대상이 나오면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횟수가 더, 
○건축과장 정민희   그건 별도로 3종으로 빼냅니다, 그거를. 
이훈미 위원   그거를 3종으로?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거는 매년 적어도 상하반기에 하고 만약에 거기서 D 등급이 또 있다, 만약에. 지금 산본시장 안에 있는 원일연립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 번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C등급은 안전점검하는 C등급과 D등급의 그 횟수가 틀린데 지금 여기 정기점검 등 용역 안에 이 C등급과 D등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하실 때 용역사에서 등급에 맞게끔 점검 횟수를 조절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개수가 조정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개수가?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C등급은 반기에 1회 기준이라고 그러면 D등급은 1년에 3번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D등급은 따로 뺍니다, 그것은.
이훈미 위원   아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건 정밀점검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거기는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지금 3종 시설물 관련해서 용역이나 실태조사가 이렇게 쭉 다 올라왔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줘가지고 점검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태조사도 개별적으로 지금 중앙타워 등 53개소 이렇게 수혜 대상들이 다르거든요. 이것들을 다 쪼개서 용역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이게 저희 각 팀에서, 한 팀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저희 관리팀에서 하구요. 기타 빌라나 일반 건축물들은 저희 안전팀에서,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훈미 위원   네, 저도 그게 이렇게 하면 비용은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점검한 지역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건축과에 와서 느낀 게 같은 업무인데 지금 팀별로 나누어져 있다,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한번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이걸 한 팀에 다, 양이 너무 많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룹별로 나눠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나눠줘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야 다 필요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다 전체적으로 관리했을 때 용역 관련 비용, 실태조사 비용을 쓰는 것에 대비해서 이 3종 시설물 정기점검하는 것에 대한 비용 효율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348페이지요. 이거는 지금 2024년도에 사업 취소가 됐다는데 2개 단지 중에 단지가 취소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스스로가, 
이훈미 위원   안 하시겠다고?
○건축과장 정민희   네, 내부적으로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저희가 볼 때는 하고자 하시는 그룹과 하지 말자는 그룹이 좀 팽팽하다 보니, 
이훈미 위원   의견이 다 갈리셔서?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럼 2개 단지 중에 1개 단지만 진행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 분들한테도 저희가 신청을 한번 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중에 한 분만 진행된 걸로 진행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개소는 3개소예요. 이게 예산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지금 저희가 미리 한번 받아봤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페이지로는 426페이지인가요, 혹시? 세출. 
이훈미 위원   네. 
○건축과장 정민희   426. 
이훈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 이 금액에서 3개소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올해 예산 안에서는? 지금 의무단지 최대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제가 지금......
이훈미 위원   아, 주요예산설명서 349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 말씀드렸어요, 예산.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156개 단지에서 신청 단지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소라는 게 세 군데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349페이지 하단. 주요예산설명서인데요. 이게 예산이 계속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단지가 사업 취소까지 하셔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하긴 한데,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이게 대상이 156개인데요,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세 군데 정도를 우리가 지급할 생각입니다. 
이훈미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미리 그래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한 11개 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럼 11개 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매년 조금씩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줄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건축과장 정민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적어도 1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 30% 정도만 수혜가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 때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요, 전체 금액이 매년 거의 예산이 비슷했는데 이 집행잔액들이 남아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1,000만원은? 
○건축과장 정민희   아니, 이게 12월달에 저희가 다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초에 저희 임대단지들한테 미리 다 지급을 하구요. 12월달에 정산을 하고 만약에 남는 부분들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반납 금액이 매년 거의 2,000만원에서 금액이 좀 크게 남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000만원을 빼신 것 같아서.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미리 저희들도 이 추계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얼마를 쓰실지를 솔직히 잘 몰라갖고 일단은 지금까지, 
이훈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연도 추계의 평균이 2,500만원 이상씩은 남으니까 그중에 50%인 1,000만원 정도는 좀 빼신 거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미리 좀 뺀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42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5일 기준으로 90%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업이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하는 것 맞죠?
○건축과장 정민희   426페이지,
이혜승 위원   네, 42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집행률이 90% 되는데 이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민희   이게 통상 15년 이상 준공이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한 건데요, 지금 금액이 4개 정도가 선정돼 있거든요, 지금. 
이혜승 위원   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미리 아까 그 점검 용역을 통해서 등급들이 나오는데 이게 C등급으로 분리가 된 거라 다시 빼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혜승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부분이요?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제가 지금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426쪽이구요, 시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자료 확인 중)
이혜승 위원   찾으셨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이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게 연면적이 3,000 미만이구요. 의무가 아닌 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점검을 통해서 지정된 게 올해 같은 경우가 기오아파트하고 풍성, 적성 이렇게 지금 지정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안전점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해서 이 공동주택을 선정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주택들을 선정하시는 게 행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아까 그 실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혜승 위원   실태 용역을 통해서?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개수가 또 많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자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점검을 하면요, 거기에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액에 맞게 따로 선정을 좀 하는 과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아, 금액에 맞춰서 매년 그렇게 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맞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안전점검 이후에 실제로 주민들이 안전관리나 보수보강으로 이루어지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저희 시는 안전점검까지만 지원을 하는 거고, 시도비 매칭으로. 그 이후에 입주민들이 실제로 이 보수보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들이 통보를 하구요, 보수보강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보하는데 아쉽게 생각보다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9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도 추후에, 
○건축과장 정민희   그건 저희가 점검에 대한 90%구요, 
이혜승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추후에 그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이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 방안을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소규모 보조금 지급할 때요, 진단이나 저희가 제시한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면 가점을 주기는 주는데도 본인들의 비용이 좀 수반이 되면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구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를 못 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보수보강 통보를 한 다음에 안 했을 때 이게 뭔가 강하게 좀 제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같이. 
이혜승 위원   네, 사후 방안까지 관리가 필요할 부분 같아서 얘기를 드렸구요. 그 아래쪽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것 역시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12월 5일 기준으로 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물리적인 개보수뿐만이 아니라 비품 교체까지도 지원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에어컨, 소파, 정수기, 휴지 같은 그런 간단한 것들도 지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이걸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신청을 잘 안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 쪽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비품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혜승 위원   네, 그냥 안내문 한 장짜리만 붙이시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공문을 통해서 발송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중요 지점에다가 현수막이라도 걸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많은 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단지마다 관리소에 공문 한 장씩만 배포를 해주시면 이보다는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25쪽이에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하셨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말씀은 주셨는데 이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1억 8,000만원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 56% 이상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저 개별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심의를 할 때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혹시 검토한 적은 없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조례까지, 그러니까 저희 지급률을 좀 줄이고 자부담이 늘어나면 혜택이 좀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한정된 자원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나름의 고민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벌써 본인들의 지급률이 특정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지급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리밋을 걸어놓은 것을 좀 더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나가는 것을 1,500이라든지 줄이면 다른 건 늘어날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항상 최소한 2,000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불편해한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액을 또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감액하게 되면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본인들이 아예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하겠다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말은 안 하시는데요, 안 하시더라구요, 잘.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부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이 본인들의 어떤 재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시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라고 이분은 인식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시민들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것을  다 거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기준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순위에서도 미달이 되고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노후된 공동주택의 옥상에 누수가 져요. 그럼 밑에 1층까지 계속 물이 흘러서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올해 당해 연도에 안 되면 또 다음 해 연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해 연도를 기다렸는데도 또 안 돼요. 그러면 이 옥상 누수로 인해가지고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들이 이 평가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탈락되신 분한테 얼마, 
신경원 위원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건축과장 정민희   네, 있는데도 이게 누진, 그러니까 많이 쌓이시니깐요,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가점을 줘도, 그러니까 시가 이걸 전부 다 감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을 우리 시민분들도 아세요. 그런데, 
신경원 위원   아니, 다 감내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이것을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에게 그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많이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워낙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은 왜 감액하시죠, 25년도는? 유지관리 지원하는 부분을. 
○건축과장 정민희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이 여기 이것뿐만 아니구요,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진짜 그 뭡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감액된다 해서 이것도 그 범주 안에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 보조금 사업은 8,000만원 있지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429쪽 일반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재원 1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똑같은가요, 예년이나?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는 광고물을 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저희가, 
신경원 위원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수수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1억 이상을 다시 받아서 다시, 그러니까 그 받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 재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원 위원   지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전출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우리 쪽에서는 나가는 거구요, 일반회계에서는 저희한테 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신경원 위원   무슨 뜻이에요?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에서 나오는 걸로 한다구요? 말씀 주세요.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이게 수입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넘어오는 이런, 
신경원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금에 조성되면 그냥 기금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민희   일반회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기금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행강제금 같은 걸 기금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관리는 지금, 기금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자체에서? 
○건축과장 정민희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조성 금액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5억,
신경원 위원   5억 8천이 맞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연말 기준으로 5억 3,800입니다.
신경원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정민희   5억 3,800.
신경원 위원   5억 3,800이요?
○건축과장 정민희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5억 8천 정도,
신경원 위원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산실에서 온 걸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5억 8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운영비하고 광고물관리 부분에서 3,0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가 됐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58쪽 보시면 돼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내용만 좀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우리가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경고하고 발신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실효성 면에서나 아니면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줄인 거거든요. 올해는 한번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을 운영을 안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운영을 안 하는 게 맞다, 종전까지는 다른 시가 하니까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비로 3,000만원을 줄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홍보물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전단지라면서요.
○건축과장 정민희   전단지를 뿌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1588 얼마 그러면 그걸 만드신 분들한테 자동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가 계속 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못 하게 아예 저희가 폭탄처럼 전화를 막 발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 대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져서,
신경원 위원   일단은 한번 그 부분은 하지 않아 보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비용이 3,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요. 21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전입금으로 수입되는 게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 재원의 내용이,
○건축과장 정민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로?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행강제금하고 그런 겁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어야만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기금은 운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 옥외광고물 재원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나 이행강제금, 이걸 저희가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맞춰버리다 보면요, 
신경원 위원   아니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돼야만 이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기금 조성이야 뭐 억지로 맞출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이 이 정도는 돼야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데 조성이 덜 됐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출을.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구요. 매년 결국은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런 걸 통계를 내봤더니 한 칠천에서 팔구천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아직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조성액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봐서는 따로, 스스로 저희가 기금이 본연의 기능처럼 자체적으로 뭔가 재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금 60쪽에 보시면 25년도 조성액이 18억으로 돼 있어요, 전입금이. 그렇죠?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전입금, 맨 밑쪽으로 내려가면 18억 2,200이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이것은 지금 19년도부터 25년까지 합계를 지금,
신경원 위원   네, 합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을 내년도에 보면 총계가 한 16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기금이 많이 소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래 주세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중복질의는 피하구요. 우리 영구아파트가 우리 시에 5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서 영구아파트에 아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그 외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혹시?
○건축과장 정민희   전기료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영구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있어요, 혹시? 분쟁이라든가 규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저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처럼 영구, 그러니까 LH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좀 저희가 직접 개입이 좀 어려운,
신금자 위원   LH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팀에서의 역할은 영구아파트의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것은 해결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건가요, 혹시?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감사팀에서 해결을 해주고 조정을 해주나요?
○건축과장 정민희   감사팀은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들 보면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 주체하고 어떤 갈등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과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를 요구받으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우리 시에다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일반 아파트의 분쟁 같은 것, 그것을 거의 해 준다구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래도 시에 영구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입주해 있는 세대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1인 독거 어르신들, 장애인 또 최하위 취약계층 이런, 우리 시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LH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분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소에서 우리 세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 관리소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관리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하는 횡포, 그다음에 막말 여러 가지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LH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 관리소 직원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주민들을 대하는 편협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아마 과에서도 알고 있을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 해준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건축과가 있고 감사팀이 있고 또 일반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영구아파트에 대에서도 또 행정에서는 LH와 같이 소통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5단지에 작년에 아파트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부연해서 영구아파트에 동절기 화재 및 동파, 이런 것들도 당연히 LH와 또 LH에 속한 아파트 관리소에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하여튼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시, 제가 짧게,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분명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여러 가지 폭설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일어나서 주변에 어느 과에다 전화를 하면 “우리 과 아니다, 우리 과 아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을 못 받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실은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시민들이 우선, 시민들의 안전에 정말로 같이 노력을 해주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항상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생을 매우 하셨다는 그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건축과에 우리 조완제 팀장님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에서도 우리 군포시 행정이 너무 부럽다는 그러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시니까 타 시에서도 우리의 행정이 또 칭찬을 받는 것이 제가 너무 흐뭇해서, 다른 과의 공무원들도 분명히 적극행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건축과를 하고 제가 직접 연락을 받아서 한번 건축과 다른 분들, 팀장님 이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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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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