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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 제도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면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진다.
단,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려면 당해 의회 소속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청원 절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표(위원회명, 인원, 소관사항)
청원서 및
청원소개의견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 구체적 청원 이유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해 제출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 군포시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필수로 첨부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 소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 청원 취지를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채택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이송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전송
보고 시장은 청원 처리 후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통지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소개해 줄 군포시의회 의원의 성명 및 소개 일자, 소개의견서를 받아 의회사무과에 제출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내려받기

청원서 불수리 사항

  •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③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④ 법령에 위배되는 것

문의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031-390-8738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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